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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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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교육자. 제20대 문교부 차관. 본관은 장동 김씨, 호는 청헌(晴軒).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2]
2. 생애[편집]
1920년 3월 19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지낸 아버지 김익진과 어머니 청송 심씨(1893. 7. 3 ~ 1972. 6. 5)[3]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검시험을 거쳐, 1939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6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여 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에 채용되었다.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채용되어 1985년까지 재직하면서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그 사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196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4] 를 취득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서울제일변호사회로부터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1985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1985년 9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1987년 8월 28일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3. 기타[편집]
- 1958년 처음 《민법총칙》을 출판한 이래로 도중에는 장남인 김학동(金學東, 1949. 8. 30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김학동 교수도 70이 다된 고령자이고 2013년 6월에 간행된 10판 이후로 딱히 개정판이 안 나오는걸로 보아 후대에 책을 이어서 개정할 사람은 없는 모양. 사실상 2013년 6월판이 마지막일 듯.
-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연희가 맏사위로 그의 장녀 김혜동(金惠東, 1948. 3. 24 ~ )과 결혼하였다. 김혜동은 경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2008년 명예퇴직했다.
- 둘째 남동생 김흥한(金興漢, 1924. 11. 18 ~ 2004. 1. 19)은 변호사로서 1958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Kim, Chang & Lee)'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94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열린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1954년 미국 유학을 떠나 4년 만에 귀국한 뒤 국내 최초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로 변신했다.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한 이태영, 고등고시 사법과 1회에 합격한 장대영(張大永, 1922. 11. 30 ~ 1991. 4. 10)과 함께 국내 최초의 로펌 김장리를 설립하였는데, 김장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문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4. 저서[편집]
- 법학통론(1953)
- 민법총칙(1958)
- 물권법(1970)
- 채권총론(1979)
- 역서
- 영국민법휘찬(1948)
- 영미법의 정신(1956)
- 편저
- 법률학사전(1964)
- 유고집
- 한국법학의 증언(안이준, 1989)
5. 어록[편집]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1] 문충공파 27세 한(漢) 항렬.[2]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가 모두 인정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김증한 교수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어느 법학자는 "게르만법보다도 더욱 게르만적인 입법태도"라고 평하기도 했다.[3] 심관섭(沈寬燮)의 딸이다.[4] 박사 학위 논문 : 消滅時效論 ; 新物權法(소멸시효론 ; 신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