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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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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光鉉
1902년 ~ 1980년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자. 친족상속법의 비조(鼻祖)이다.
2. 생애[편집]
1902년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평양의 유지였던 정재명(鄭在命, 1861~1947)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맏형은 제국대학을 3군데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초대 의학부장을 지낸 정두현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아버지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마쳤으며,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일본으로 유학하여 메이지학원 중학부를 거쳐 오카야마(岡山)에 있는 제6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수학을 잘하여 이과(자연계)를 지망하였지만, 색맹 때문에 문과(인문-사회계)로 진로를 바꾸었다. 1925년 동경제국대학 영법과(英法科)에 입학하여, 1928년 졸업하였다.
1928년 9월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 귀국하였다. 1929년 3월 윤치호의 딸인 윤문희와 결혼하였다.[1]
1930년 3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도 강의하였다. 흥사단에 관여하였다가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약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친족-상속법과 한국법제사를 담당했다. 당시로선 많은 나이임에도 정광현은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여러 업적을 말그대로 '쏟아내었다.'
1951년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였고, 1962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1970년 자녀들이 사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0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별세했다.
우리나라 친족-상속법의 대가인 김주수 교수와 한국법제사의 대가 박병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의 제자이다.
3. 저서[편집]
- 성씨논고
- 적산관계법규병수속편람
- 한국친족상속법강의
- 신친족상속법요론
- 신민법대의
- 한국가족법연구
- 판례로 본 3·1운동사
4. 경력[편집]
- 1944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구관습제도조사과 연구원[2]
- 1946년 4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 1951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 1952년 서울지방법원 인사조정 위원
- 1952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 1956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1960년 문교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
-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호적제도 연구위원
- 1963년 가사심판법 기초위원
- 1963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1964년 가족법연구회 회장
- 1966년 학술원회원
- 1966년 제11회 학술원공로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