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증한 (문단 편집) == 생애 == [[1920년]] [[3월 19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지낸 아버지 [[김익진]]과 어머니 [[청송 심씨]](1893. 7. 3 ~ 1972. 6. 5)[* 심관섭(沈寬燮)의 딸이다.]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검시험을 거쳐, 1939년 4월 [[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제16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여 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에 채용되었다.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채용되어 1985년까지 재직하면서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그 사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196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2143371|消滅時效論 ; 新物權法]](소멸시효론 ; 신물권법).]를 취득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교육부 차관|문교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서울제일변호사회로부터 제7회 법률문화상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20649#home|수여받기도 했다]]. 1985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083100239111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5-08-31&officeId=00023&pageNo=11&printNo=19818&publishType=00010|정년퇴임한 후]] 1985년 9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1987년 8월 28일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8100800329202029&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10-08&officeId=00032&pageNo=2&printNo=13243&publishType=00020|별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