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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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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여담



1. 개요[편집]


金容九
1937~

한국의 정치학자. 외교사 및 국제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2. 생애[편집]


1937년 경기도 인천부 출생. 1961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정치학사) 및 1964년 동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외교학과의 설립자인 이용희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과 조교 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외교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2002년 퇴임 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외교사와 국제법이다. 외교사와 관련하여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국제관계사를 다룬 저서 "세계외교사"가 유명하다. 다른 관심 분야가 국제법인만큼 주로 조약 및 이 시기의 비밀 외교를 중심으로 다룬 책으로, 과거 외무고시 외교사 및 국제정치학 과목이나 현재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국제정치학 과목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는 책으로 정평이 나있다. 다만, 김용구 교수 본인의 관심 분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구한말 외교사 및 외교문서 중심 연구로 이동하였으며,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 작업을 주도하고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자인 장인성 교수를 비롯해, 정치학계 및 사학계 학자들이 참여 중인 현재진행형.

국제법 역시 주요 연구 분야. 그가 학부에 재학할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외교학과에서도 국제법 관련 교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있었고 외교관 양성이라는 학과 설립 목적 상 국제법연습 등 다양한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다.[1] 반면 지금이나 당시나 국제법 자체는 주로 법과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전공자 중 국제법을 강단에서 학술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학자는 드물었다. 김용구 교수가 이 드문 사례 중 하나인데, 특히 국제법학계에서는 다소 마이너한 주제인 소련-러시아 국제법을 연구하였다. 다만 국제정치학 및 외교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풍은 김용구 교수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여담[편집]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유학을 가지 않고 지도 교수의 문하로 들어가 조교 등을 거치며 학과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라고 한다. 이후 정치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Ph. D.)를 취득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교수 공모에서 선발 혹은 대학에 스카웃되는 방식으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아예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직 공모 요건에 지원자격을 박사학위 보유자로 한정하는 등, 학위 없이 교수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 반면 현재도 일본의 법학, 정치학 분야에서는 박사 학위 없이, 학부 졸업 후 그대로 세미나 지도 교수 아래 들어가 조교 생활을 거친 후, 그 대학 교수직에 취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도 교수가 은퇴하는 경우, 교수가 맡던 강좌를 그대로 수제자가 물려 받는 케이스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박사 학위는 교수 임용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명예로운 칭호에 가까운 상황.

[1] 다만 전임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과대학 등의 국제법 전공 교수가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