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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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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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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2.1. 넓은 의미에서의 교권
2.2.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 교원의 권리
3.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 붕괴
3.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
3.2. 대한민국의 교권 침해 사례
4. 교권 붕괴에 대한 담론
4.1. 학생들의 인식
4.2. 학부모 세대의 관념
4.2.1. 교사의 비리
4.2.2.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4.2.3. 교사의 무능 및 교권 오남용
4.2.4. 학교 내 사고
4.3. 교사측의 입장
4.3.1. 사제관계의 변화
4.3.2.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5.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
5.1. 현재의 문제점
5.1.1. 과도하게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
5.1.2. 교사의 훈육 수단 부재
5.1.3. 극성 학부모들의 압박
5.2. 제시된 해결 방안
5.3.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5.4.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6. 관련 법률
6.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7. 관련 사건 사고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teachers' right / educational authority

교사의 권위를 뜻한다.[1]


2. 정의[편집]



2.1. 넓은 의미에서의 교권[편집]


교권이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한다.

  • 교육학적 권위, 권력
    • 교원의 교육할 권위, 권리.
    • 피교육자(학생)의 교육받을 권위, 권리.
    • 학부모의 관리 권위
    • 학교 설립자의 학교 관리 권위.
    • 국가의 교육감독권.

  • 종교적 권위, 권력


2.2.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 교원의 권리[편집]


한국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교원의 권리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할 권리
관련 법령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교재의 선택 결정권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3항
성적 평가권
초중등 교육법 제 9조
교장의 학생 징계권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학생 생활지도권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2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천, 충남의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 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 을 가지는 것
  • 광주, 울산의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3.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 붕괴[편집]






뉴스에 보도된 교권 침해 논란
[2016년 3월]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2013-2015년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2014-2018년의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교권침해 담론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2000년대 말 인터넷 등지에서 선생님 안볼때 춤추기 등이 화제가 되고, 2011년 방영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해당 영상을 패러디해 교권 추락의 세태가 풍자되기도 하는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룰정도였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담론으로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 2014년 부터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했다.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고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건 기준으로 2018년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244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210건 일어났다. 또 직접적으로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신 교사를 향한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이 공개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으로 합쳐 1,372건이 집계되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1,372건 발생


3.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편집]


아래의 내용은 2018년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파일:침해설문배경변인.png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원인 및 결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것으로 그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교사 포함)하여 25,500여명(전체 교원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9월까지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89.8%, 계약직이 10.2% 설문대상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 67.7%, 남성이 32.3%의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파일:침해증가이유설문.png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이다. 교사들이 꼽은 제1순위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를 꼽았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결과는 교원의 권위 약화, 3순위 응답 결과로는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파일:침해주체설문.png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부모(51.8%)>학생(41.2%)>기타(2.6%)>학교 관리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70.0%)>중학교(35.9%)>고등학교(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57.6%)>고등학교(57.2%)>초등학교(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알림설문.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알렸다’는 응답이 47.8%,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알렸다’는 비율은 초등학교(51.2%)>중학교(48.3%)>고등학교(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렸다면 가장 먼저 알린 곳(사람)으로는 전체적으로 ‘동료 교사’(62.2%)>‘학교 관리자’(32.6%)>‘외부 경찰서(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41.3%)>고등학교(28.3%)>중학교(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해서’라는 응답 비율(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전체적으로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비율(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라는 응답 비율(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일:침해교사의대응.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치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57.8%)>고등학교(57.5%)>초등학교(5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료교사나 수석교사 또는 관리자와 상담’이라는 응답 비율(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기타’라는 응답 비율(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일:침해교보위개최설문.png
전체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8%였으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3%)>‘기타’(24.0%)>‘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16.9%), ‘개최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가해자설문비율.png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교권침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생’(57.8%)>‘학부모’(35.7%)>‘관리자’(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74.3%)>고등학교(70.7%)>초등학교(35.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58.4%)>중학교(21.4%)>고등학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학교대처.png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교의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48.7%)> ‘침해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무마하는 편임(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33.4%)>‘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응답 비율(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70.3%에 이르며 심지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고 있다.

설문, 연구보고서가 처음부터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질문중 개방형 문항들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직, 간접적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법령의 미비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기타 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꼽고 있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호자의 태도

학부모의 자식 편애 등 문제 인식의 부재로 수업권이 침해되어도 대안이 없음
학부모는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학생인 자녀의 이야기가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
학부모의 지위 때문에 협박 발생
우월적 지위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

  •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가정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의한 성희롱
교사에게 교육활동 방해에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학부모 및 사회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필요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학생의 입장만 주장

  • 교원의 사안 확대 우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사 자질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침해가 더 많이 발생



3.2. 대한민국의 교권 침해 사례[편집]


분류:대한민국의 교권침해 사건을 참조할 것.

4. 교권 붕괴에 대한 담론[편집]


주의점으로, 교권 붕괴에 대해 논의할 때 대부분의 논제는 초등학교에 한정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존재로 인해 교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권이 과하다 볼 여지까지 있다.

4.1. 학생들의 인식[편집]


  • 교사는 기본적으로 성인으로서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보다 교육받았고, 보다 많은 공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무엇보다도 학생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성적을 신경쓰는 학생들,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나 모범생들은 교사의 권위 아래에 있다. 때문에 교사의 비리나 불성실, 불공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

  • 교권 붕괴론에서는 공부를 포기한 학생, 교사가 어쩌지 못하는 학생, 소위 말하는 일진, 날라리 같은 학생들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는 극소수이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실에서 교사의 ‘교권’이 학생의 ‘인권’과 비교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와 학생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정해져있고 절대 동등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 맨 꼭대기의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민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각지역별 교육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학생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 보복은 전혀없을지등에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다. 또한, 설령 신고에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의 뒷감당이 문제다. 학생의 목소리는 학생이 자살하거나 폭행당할때까지 외면되는 반면, 교사의 목소리는 훨씬 쉽게 대두된다.

  • 매체를 타는 사건의 강도는 학생과 교사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교사들은 주로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자신의 강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4.2. 학부모 세대의 관념[편집]


교권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불신의 이유는 교사의 비리[2],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가혹한 체벌, 전반적인 교사의 무능 등이 있다.

과거에만 해도 한국 교육현장에는 교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도 (길게 보면 2010년대까지도) 이어졌던 고질적인 환경문제였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서조차 가혹한 체벌은 기본에,[3] 소위 촌지라 불리는 부유층의 자녀들에게[4] 특혜를 주는 행동의 관습이 결국 교사들과 공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한껏 추락시켰다. 그 결과, 현재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과거 자신들에게 휘둘렀던 교권의 부작용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4.2.1. 교사의 비리[편집]


촌지 문제의 경우 과거 한국 교육계의 부패 중 하나였다.[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김영란법 시행 등 여러 법적인 방어수단이 생기며 촌지는 어느 정도 과거의 얘기가 될 만큼 개혁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6] 그러나 현재도 입시열풍과 맞물려 시험문제 유츨, 학생부 실적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촌지나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신뢰하고[7]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사의 비리와 연관된 입시비리 때문이다. 돈 많은 부모가 교사 몇 명을 뇌물로 구워삶으면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학종도 '전교 X등', 학생회장 몰아주기[8] 식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없는 집안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이 있다. 반면 시험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개입하는[9] 수능은 비리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본고사도 최대한 축소하고 정시 비중(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대학 교수) 측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2.2.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편집]


학생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던 20세기(길게 보면 2000년대~2010년대까지)에 재직한 교사들이 아직도 각종 교육단체의 간부로 남아 있으며,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촌지와 마찬가지로 과거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현 기성세대가 교권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지금도 구세대 교사들의 인권침해 행동 양식을 대물림받아 학생인권침해를 하는 신세대 교사가 있다.


4.2.3. 교사의 무능 및 교권 오남용[편집]


소위 교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하거나 (성적 등) 문제거리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체벌등 강력한 교권을 휘두르면서 정작 그 강력한 교권이 필요한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절도 등 범죄와 관련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에는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10]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인간미달의 교사들도 더러 있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교권이 추락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다. 실제로 다른 지시불이행이나 능력 부족(낮은 목소리/말더듬기, 각종 질환/사고 등으로 인한 수업태도 및 숙제 미이행 성적하락 등)에 대해서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면서도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절도 등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는 가해자가 잘사는 집 아이라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못사는 집 아이일 경우에만 체벌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잘사는 집 아이한테만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교사 본인도 폭행 하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교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정작 교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학급 이미지를 위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교사 또한 존재 했으며, 절도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오장풍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려가 필요한 혈우병 학생을 폭행하는 학교폭력을 장애를 갖은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이 무시하거나 은폐하는 등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교권 남용을 하는 사례가 계속 문제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 #, #

아수나로 같은 카페 또한 두발자유화가 가장 눈에 띄는 구조로 되어 있었데다가 모든 학생의 옹호를 받지 못하는 측면에 있었다.[11] 그런데 꼭 두발자유화만 문제가 아닌, 저러한 풍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지나치게 길었고, 계속해서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유소년기 중 아동을 대하는 체벌 방식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쪽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 및 강도가 도저히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요 문제점은 과거에 훈육을 가장한 과도한 체벌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러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교사와 부모 모두 과도할 만큼 권위적으로 아동을 대했다.[12] 또한 아동이 문제가 있다면 교사가 가정교육으로 피드백을 돌린 것이 아닌, 살벌한 교권에 의해 학교에서 가정교육 문제가 없었던 아동을 교사의 기분에 따라 체벌을 가장한 교권 남용을 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를 집에서 못받은 가정교육을 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을 가하면 교육이 되고 성장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13][14]

4.2.4. 학교 내 사고[편집]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그야말로 학교 공교육을 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크게 바꾸어놓은 대사건이었다. 물론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실황이 생생하게 보도되어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소위 가만히 있으라로 대표되는 학생들을 향한 공교육의 고압적인 태도 등이 결국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퍼지게 되었다.

이 사고 이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조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자녀를 보내기 불안하다며 가족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심지어는 자녀 몰래 수학여행에 따라가는 부모들도 생겨났다.[15]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당시 초중고를 다녔던 세대[16]들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기성세대들만큼이나 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2005~2007년생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수시 관련 이슈가 겹쳐 더욱 심한 상태.

4.3. 교사측의 입장[편집]



4.3.1. 사제관계의 변화[편집]


  • 과거에는 광복 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예산에서 교육비 비중이 높을 정도로 교육에 많이 투자하였다. 게다가 현재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이지만 높은 학식을 교사의 자격으로 두었기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교적으로는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의 근거도 마련되어[17]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의 냉정한 관계로 변했다. 다만 세대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가 현재의 관계를 교권붕괴로 해석하고 있다.[18]

  • 하지만 유교의 다른 측면은 변질된 채로 남아 있어, 부모의 과잉보호의 측면이 경제성장에 따라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모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비부모는 양육을 꺼리게 되어 과잉보호의 풍조가 심해져갔다. 이것이 저출산을 유발하고 저출산은 다시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에서의 과잉보호를 다시 유발한다. 영미권을 위시한 서구에서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내어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일본도 유교 사상이 다소 약해 비록 학교에서는 학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릴 때는 출세를 위한 공부보다는 예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해도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용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교적 측면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사회의 공동체보다도 가정의 양육 등을 중시하고, 가장 큰 효도도 아이가 공부를 통해 입신양명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가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교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도 과잉보호는 문제가 되기도 하나, 어느 것을 과잉보호로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런 나라와 한국은 매우 다르다. 자식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여 배우지 못하게 하는 점이 저런 나라의 측면에서 부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아예 교조적으로 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이 교사라도 그 의무를 채워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교사를 괴롭히는 경향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

  •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사-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켜야하는 교육분야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할만한 인재로 취급된다. 과거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교육시켰으나,[19] 지금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현재 교실은 교권이 붕괴된 상황이다.[20]


4.3.2.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편집]


  • 과거의 교사가 인생의 지도자였다면, 현재의 교사는 그냥 공무원이다. 교육부의 관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학부모는 정당한 처벌에도 민원을 보내고, 교육부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며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챙기면서 수업도 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비행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안이 부재하다. 과거에는 폭력으로 제재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 체벌 금지는 인권 측면에서 개선이라고 할 만하지만,[21] 이를 대신할 합리적인 제도가 신설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은 것은 큰 문제다. 이 공백은 그대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대학진학률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육당국도 문제다. 상단의 통계는 교육기관 또는 교장, 교감에 의한 교권침해는 작은 숫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의 주된 유형으로는 평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었고,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는 권위적 태도와 징계 협박 등이었다. 학교 관리자, 교육기관으로로 부터의 교권침해 부분은 교육부가 적절한 통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교 관리자로 부터 협박, 압박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교사의 권위 해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권력 해체에는 무관심하다.


5.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편집]



5.1. 현재의 문제점[편집]


2020년대에 들어 낮아진 교권에 대한 공론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들어 잇달아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한은 매우 높았다. 체벌이 밥먹듯 행해지던 1960년대 ~ 2000년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2010년대까지도 간접체벌은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이미 금지된 직접적인 체벌도 암암리에 행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만 해도 ‘교권’ 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만큼 교사는 학교 내에서 당연히 학생들보다 높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동복지법 기준이 엄격해지며 현재는 교사들의 권한이 학교 내에서 심각할 정도로 부재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5.1.1. 과도하게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편집]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공교육 무너진다”

2020년대부터는 법적으로는 아직 금지되지 않은 간접체벌도 지양되는 분위기이다. 사실상 과거의 체벌은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가벼운 훈육조차도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교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소 있었던 대표적으로 반성문 쓰기,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의 벌들도 모두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안 된다고 한다.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교사가 육체적으로, 혹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대들어도 그저 "00아 하지마" 등의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0년대까지 흔하였던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일도 이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일례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 간 신체접촉은 해마다 크게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교사한테만 이렇게 박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 #. 그래서 현재는 자는 학생을 깨우고 싶을 땐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깨우거나, 다른 학생을 불러 깨우게 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행동도 아닌, 아이들의 이름 옆에 상벌점제 개념으로 옐로 스티커 / 레드 스티커를 붙혀놓은 경우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고 한다.#[22]

이렇듯 현행법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넘어, 교사가 아이를 훈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제한하고 있어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 등의 스트레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

5.1.2. 교사의 훈육 수단 부재[편집]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를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법안이 작성되었으나, 국회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한국 교육계가 체벌을 대체할 교육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2020년대에 들어 간접적인 체벌조차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은 확실히 만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 대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정해놓지 않아 결국 학생지도 및 교권의 원할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체벌 대신 디텐션(Detention) 같은 벌과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이러한 교사의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의 향후 복리와 미래에도 결코 좋지 않는 결과를 주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권한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5.1.3. 극성 학부모들의 압박[편집]


학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성장으로 부모가 더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같은 목소리가 커지듯 너나할 것 없이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생기는 무한경쟁적인 분위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양육[23]보다는 입신양명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을 최고로 여기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아이가 못크면 불안해지는 범위가 점차 커지는 것이다. 예의, 인의예지와 같은 사회성도 유교가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권력적인 것을 추구하기 쉬워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보모, 대부와 같은 가정 외의 타인의 지지나 양육에 대한 전통이 약해 부모의 취약한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 구조를 가진 편이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같이 매우 공부를 많이 한 경우라도 부모의 양육이 최고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막장 부모도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의학 지식마저 무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료 여건을 악화시키는 폐해가 있을 정도다.

이에 이를 신경쓰지 못하던 과거의 양육은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끝없이 경쟁적인 사회에[24] 이성을 잃은 일부 학부모가 내 아이만 소중하게 생각하여 공동체에 폐를 끼쳐 남의 양육을 방해하는 일이나 안아키 같은 사기에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오은영이 한국 전통에 대비되는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말하는 서양 양육법을 들여와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조차도 오은영이 극성 한국 부모와 대비되는 언동을 했다는 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러니 한국의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푸념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윗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 현재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과거 교사로부터 본인이 수위가 매우 높은 체벌과 폭언을 당하거나 친구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다.[25] 과거 학교에서의 가혹한 체벌 때문에 교사들과 공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학부모 세대들이, 원론적으로 공교육을 믿지 못해[26] 자녀들에 대한 케어를 더욱 집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육계의 원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교육 일선에서 있는 교사들도 체벌을 당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이기에 이렇게 단순히 취급하고 넘기는 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27][28]

게다가 이런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식이 학업에 휩쓸리지 않는 사회를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에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더한 정서적 학대를 하며 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촌지도 자신의 뇌물을 조선시대의 수업료를 뜻하던 촌지라고 둘러대던 악성 부모에게서 시작하고, 부유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보다 부모가 적극적이었다. 야자도 교사 입장에서도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나 자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로 인해 남은 것이 있다. 악성 학부모가 된 사람들의 요구를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그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나쁜 일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권력관계에서 교사들이 순응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여담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곳은 바로 초등학교이다.[29] 특히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상당시 어리고, 성인들의 보호가 많이 요구되는 나이대인 데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생활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익숙해져[30][31][32] 이전 세대보다 외부활동이 많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사회활동과 외부활동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매우 깊어져, 부모나 친척 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매우 어색해한다.

실제로 학부모 교권침해의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및 '악성민원 넣기'라고 한다. 학부모 교권침해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사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교사들의 체벌이 전면 금지 되었을 때부터 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또한 2023년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어려서 학교를 다녔을때 교사의 절대적인 권력에 중간중간 얻어맞기도 하고 시달렸던 입장이라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시선이 좋을수가 없는것도 한몫한다. 그나마 교사의 권위를 많이 존중해주었던 세대는 전후세대 어른들까지다.

5.2. 제시된 해결 방안[편집]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하술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한다.
  •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교원을 즉각 분리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한다.
  •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 교육활동 보호 및 화해 조정을 강화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전북교원단체연합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명문화
  •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문화
  • 교사가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만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
  •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해당 기관이 직접 대응함

해외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인터뷰로, 해외의 대응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문제행동 담당 전문가만 30명이라고 한다.

5.3.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편집]



2023년, 교육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2023학년도부터,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의도적인 수업방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새롭게 반영한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 부여)에 의거 2023년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지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다만 교사 발언의 녹음 금지 등 실정법 및 판례와 상이한 내용[33]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논란이 일어났고, 특히 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34], 이를 일개 행정청의 행정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5.4.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편집]


학무모들의 민원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무고성 신고[35]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 관련 법률[편집]



6.1. 초중등교육법[편집]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3. 9. 27.]

2023년 7월 중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커지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후죽순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교권 4법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정기국회(410회) 1호법안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9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7일 공포되었다.


6.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편집]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시행 2023. 6. 28.]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6.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편집]


약칭 교원지위법은 1991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되어 온 교권, 교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단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된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입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왔다.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그리하여 2019년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 학생, 학부모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불법정보 유통 행위, 성폭력 범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고시 제2019-203호(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학교장이 판단할때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보상요구등에 해당 하는 경우)등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고발 조치 의무화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

*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


등이 신설, 보완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다만 교육감 명의의 고발 의무화 부분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고발 시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다.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교단 등지는 교사]②교권침해 빈발.."존경도, 신뢰도 못 받을 바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면책 조항,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강민정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7. 관련 사건 사고[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교권주의와는 무관하며 교권주의에서의 교권은 한자만 같은 다의어이다.[2] 소위 촌지라고 부르는 뇌물수수 및 고위층 자녀의 성적조작 등.[3]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진 건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체벌이 금지된 2011년 이후에도 201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암암리에 행해졌기 때문이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간접적인 체벌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지된 직접체벌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 법대로 따지면 처벌 대상이었지만, 처벌이 오래된 관행이었기에 단순간에 없애는 건 불가능했으며 또한 학생이나 부모들도 교사의 체벌이나 훈육에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2020년대에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메뉴얼이 강화되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현재도 간접처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간접적인 체벌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간접체벌은 고사하고 언어로 하는 간단한 훈육조차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게 2020년대 이후 한국의 교육현장이다.[4] 2016년 김영란법 제정 이전만 해도 대놓고 돈다발을 주진 못해도 선물이나 금품을 교사들이 받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5] 자세한 내용은 촌지 문서로.[6] 물론 지금도 종종 촌지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교사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건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7] 상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지 수능도 딱히 신뢰하는건 아니다. 그저 수시에서의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수능을 그나마 더 신뢰하는 것일 뿐이다.[8] 상당수 대학에서는 '리더십 전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때문에 학생회장 경력이 있으면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고등학교에서 가급적 상위권 학생에게 학생회장 자리를 주는 관행이 이 때문에 벌어진다.[9]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 및 전반적인 보안 관리를 국정원 요원들이 한다. 게다가 문제를 출제할 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출제장소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10]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교사마다 케바케였다 대체로 집안 좋은 아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가해자일경우에는 그리고 학부모가 자주 찾아와서 촌지를 준 경우에 관대했던 경우가 많았다.[11] 학생들도 체벌 옹호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12] 이게 관념만이 아니라 민법에서 공식적으로 훈육이랍시고 아동들에게 체벌하는걸 권장하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였다.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이 무려 2021년 이니 이 부분에서 기성세대들이 아동을 '훈육하고 갈구는 대상' 으로 보는 관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알 수 있다.[13] 결국 올바르지 못한 체벌 방식은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요소를 가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방어기제가 생성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과거에는 과도한 체벌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바른 생활 과목의 기본을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의 사고는 일관적이지 못하며 이것을 가정교육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기초적인 도덕적 개념 수업이 필요하지 않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씁쓸한 결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14] 어린이는 양육자와 교사의 도움이 모두 필요한 상태로 어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학대 경험이 있고 성인기에 어린이의 사고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이상 갈라치기가 쉽게 통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습된 전략에 의해 유사한 진영논리 또한 전혀 먹히지 않으며 엄밀히 말하면 공과사 명확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15]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단체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점차 사라졌다. 이전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는 불참 이유를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심지어 강압적으로 혼내는 교사들도 왕왕 있었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불참하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더 그렇게 되었다[16] 1996~2007년생.[17] 다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훈장 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권위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 상업을 천시하던 탓에 글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은 한양 같은 곳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신 귀양 온 선비출신, 과거 합격자 출신 같이 특히 학식이 높은 경우는 예외였다.[18] 권위가 높은 게 아니라 체벌과 폭언이 허용되어 사실상 폭력으로 장악 된 상태다. 이런 시대에도 가해자의 가정이 돈 많거나 빽이 있거나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촌지를 잘주면 학교폭력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19] 강제로 자습을 시키지 열심히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다.[20] 물론 2010년대까지의 야만적인 야자를 경험한 학생 세대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르칠 생각이 없어서 몽둥이로 협박을 자행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진작 맘카페의 공분을 사서 개혁되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21] 과거의 체벌같은 폭력이 합리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비행청소년을 방치하거나 더 엇나가게 하였고, 순종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나 학업태도 등을 빌미로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심지어는 돈 많은 집 가정의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대놓고 비호 해준경우도 있었다.[22] 이 교사는 결국 경찰조사로 넘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3] 고등학생이 연금 개혁 등의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어른의 말을 좀 이상하더라도 너무 잘 듣도록 키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전통에 따라 부모가 못해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24] 예컨대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프레온 가스 규제, 공해 차량 퇴출 정책의 성공에서 보듯 오래전부터 환경 오염 저감 정책이 개발되어 왔고(버스의 경우에도 디젤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중국 같은 나라도 오염원을 배출하던 지역이 한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서 환경 문제에 손을 쓸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 애초에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곳도 인구가 줄어드는 형국이라 오염물질을 배출할 사람도 적다. 평균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 거리가 없던 언론에서 갑자기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오해가 생기던 경우가 많던 것이다.[25] 고등학생 때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적용받아 밤 10시 이후에나 하교가 가능했고, 그 시간까지 체벌도 흔했다. 20세기에는 당연한 일이었고 2000년대까지도 남아있던 학교들이 꽤 존재했다. 심지어 지방 일부 학교는 2010년대 초반은 고사하고 중반, 심지어 2010년대 후반까지도 있었다.[26] 이러한 불신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연이어 터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코로나19 사태 등의 사건사고로 더욱 깊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견해 자체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는 그나마 남아있던 교사-학부모-자녀 간의 최소한의 관계 마져도 무너뜨렸다.[27] 사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마냥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2022~2023년 기준으로 고등학생만 해도 교사에 대해 마냥 친근한 이미지로만 보지 않는데, 이들은 현재보다 상당히 강한 교권이 적용되던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는 2010년대 중후반에도 지금보다는 교권이 강했었다. 특히 위에 서술된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학창시절에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기성세대들 이상으로 많다.[28]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때문에 대입의 성패를 교사에게 많이 의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시 합격을 위해 교사들에게 잘 보여야하는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수시 칼자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독 입시 커뮤니티에서 교사와 교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은 이유.[29]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징계가 대학입시 등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교사 집회에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개개인의 사례로 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30] 2023년 현재 초등학교 저~중학년은 매우 어린 나이에, 본격적으로 기억을 시작할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어 비대면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 게다가 이들은 코로나 이전에 미취학이었다. 한창 가치관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받으며, 마스크 착용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버린 것. 어린 나이에 이미 마스크 착용에 3년 넘게 익숙해진 초등학교 1~4학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2023년 현재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는 걸 오히려 불편해한다. 실외 놀이터에서 놀거나, 댄스부 공연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나, 실생활 대부분에서, 심지어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자연스럽게 생활한다. 마스크 벗은 세상이 모르는 경우도 있다.[31] 반면 초등학교 5~6학년 이상의 세대들은 학창시절 때 마스크를 벗고 살은 경험이 때문에(현재 초5인 학생들이 초1때까지 코로나 이전이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걸 오히려 불편해한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현재 고2~3이나 20대 초반의 경우는 더 그러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당시, 가장 먼저 학교에 등교했던 고3(당시 2002년생) 학생들이 마스크 쓰는 걸 매우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32]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한창 예민할 때라 마스크를 얼굴가리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게다가 아무리 청소년이나 성인이라고 해도 3년 넘으면 당연히 적응이 되어서 마스크가 익숙하기도 하고,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쓴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33]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여 관련 판례가 녹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34] 예외로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한다.[35]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뜻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무고를 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학교에의 민원 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