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 교원의 권리 === 한국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교원의 권리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 교육할 권리 || 관련 법령 || ||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 || 교재의 선택 결정권 ||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 || ||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3항 || || 성적 평가권 || 초중등 교육법 제 9조 || || 교장의 학생 징계권 ||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 || 학생 생활지도권 ||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2 ||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천, 충남의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 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 을 가지는 것 * 광주, 울산의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