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과도하게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40|[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공교육 무너진다”]] 2020년대부터는 법적으로는 아직 금지되지 않은 간접체벌도 지양되는 분위기이다. 사실상 과거의 체벌은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가벼운 훈육조차도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교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소 있었던 대표적으로 '''[[반성문]] 쓰기''',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의 벌들도 모두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안 된다고 한다.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교사가 육체적으로, 혹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대들어도 그저 "00아 하지마" 등의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0년대까지 흔하였던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일도 이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일례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 간 신체접촉은 해마다 크게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교사한테만 이렇게 박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089|#]]. 그래서 현재는 자는 학생을 깨우고 싶을 땐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깨우거나, 다른 학생을 불러 깨우게 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행동도 아닌, 아이들의 이름 옆에 [[상벌점제]] 개념으로 옐로 스티커 / 레드 스티커를 붙혀놓은 경우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고 한다.[[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909392|#]][* 이 교사는 결국 경찰조사로 넘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현행법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넘어, 교사가 아이를 훈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제한하고 있어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 등의 스트레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422#hom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