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교사의 훈육 수단 부재 ====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를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법안이 작성되었으나, 국회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한국 교육계가 [[체벌]]을 대체할 교육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2020년대에 들어 간접적인 체벌조차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은 확실히 만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 대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정해놓지 않아 결국 학생지도 및 교권의 원할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체벌 대신 디텐션(Detention) 같은 벌과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이러한 교사의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의 향후 복리와 미래에도 결코 좋지 않는 결과를 주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권한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