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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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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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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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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절차
2.1. 학습자 등록
2.1.1. 수여 학위 및 개설 전공
2.2. 학점 취득
2.2.1. 평가인정 학습과정
2.2.2. 학점인정 대상학교
2.2.3. 시간제 등록
2.2.6. 국가무형문화재
2.3. 학점 인정 신청
2.4. 학위 신청
3. 각종 통계
4. 해외에서
5. 주의사항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學點銀行制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 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제 이후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리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 학점을 받아 학사 학위를 인정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2. 절차[편집]


파일:img_mainVis03.png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명히 정리했다.
링크를 참고하면 이해가 더 용이할 것이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안내 동영상


2.1. 학습자 등록[편집]


첫 단계는 학습자 등록이다. '내가 본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라고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년에 4분기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1월, 4월, 7월, 10월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수료는 4,000원이다.


2.1.1. 수여 학위 및 개설 전공[편집]


학습자 등록을 할 때에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위를 받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전공 종류와 학위 수여 기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만약 모든 단계를 문제 없이 해낸다면 교육부장관 명의[1][2]학위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학사 학위자로 인정받게 된다. 각종 증명은 실물 서류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학위
전공
학위
전공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전공, 의상학 전공
법학사
법학 전공[3]
간호학사
간호학 전공 [4]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전공, 방사선학 전공, 안경광학 전공, 의무기록학 전공, 임상병리학 전공, 작업치료학 전공, 치기공학 전공, 치위생학 전공
경영학사[5]
e-비즈니스학 전공, 경영학 전공, 무역학 전공, 회계학 전공
세무학사
세무학 전공
경제학사
경제학 전공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전공
공학사[6]
건축공학 전공, 건축설비학 전공, 게임프로그래밍학 전공, 교통공학 전공, 금속공학 전공, 기계공학 전공, 기계설계공학 전공, 기관공학 전공, 매체공학 전공, 멀티미디어학 전공, 메카트로닉스학 전공, 산업공학 전공, 섬유공학 전공, 소방학 전공, 안전공학 전공, 음향공학 전공, 자동차공학 전공, 전기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전파공학 전공, 정보보호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제어계측공학 전공, 조선공학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 토목공학 전공, 항공정비공학 전공, 화학공학 전공, 환경공학 전공
신학사
가톨릭신학 전공, 신학 전공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전공, 외식경영학 전공, 호텔경영학 전공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전공, 모델학 전공, 방송영상학 전공, 연극학 전공, 영화학 전공
광고학사
광고학 전공
음악학사
관현악 전공, 교회음악 전공, 국악학 전공, 성악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음악학 전공, 작곡 전공, 피아노 전공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전공, 군수관리학 전공, 지상전학 전공
이학사
대기과학 전공, 생명과학 전공, 수학 전공, 식품생명공학 전공, 원예학 전공, 전자계산학 전공[7]
무용학사
무용학 전공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전공, 노년학 전공, 독어독문학 전공, 문예창작학 전공, 불교학 전공, 사학 전공, 상담학 전공, 심리학 전공[8], 아동학 전공[9], 영어영문학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일어일문학 전공, 중어중문학 전공, 철학 전공, 청소년학 전공, 프랑스어문학 전공, 한문학 전공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전공, 경호비서학 전공, 체육학 전공, 태권도학 전공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전공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전공, 패션비즈니스학 전공
미술학사
공예 전공, 도예 전공, 동양화 전공, 사진학 전공, 산업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학 전공, 실내디자인 전공, 아동미술학 전공, 화훼조형학 전공, 회화 전공
해양학사
항해학 전공
미용학사
미용학 전공
행정학사
부동산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10], 행정학 전공

4년제 학위를 처음 받는(기존 학사 학위가 없는) 학습자는 총 140학점 이수 필요 및 그 중에 전공(필수 + 선택)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학사 학위가 있는데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는 전공(필수 + 선택)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의 학점을 비교적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사나 공학사 학위를 교직이수까지 하면서 받았건만 임용 티오가 나지 않는다고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과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를 통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타 학위 취득 기간은 최소한 1~2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원래 학사학위가 없던 상태로 학습자등록을 한 후 독학학위제 합격 또는 외국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등의 이유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제공하는 전공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증과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년 7월에 고졸 신분으로 행정학사 행정학 전공 학습자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독학학위제 시험에서 경영학 4단계에 최종 합격한다 가정하자. 이 경우 이듬해 2월 경영학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행정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취득이 요구되는 학점이 교양과목 포함 총 140학점에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8학점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행정학사를 48학점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려면, 번거롭더라도 행정학사 (타전공)으로의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접수현황'에서 전공변경 신청내역에 "행정학 전공 → 행정학 전공"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부서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다. 대신 이 경우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는 학위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위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관료주의 한번 참...


2.2. 학점 취득[편집]


두 번째 단계는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총 6개의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바로 아래의 3개의 방식(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으로 제한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유는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증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을 따로 매기지 않지만,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는 이수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점은행제도 성적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계산을 위해 최소한의 학점은 성적이 부여되어야 하고, 수요가 적은 수업 및 실습과 고학년 수업을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2.2.1. 평가인정 학습과정[편집]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말은 어렵지만, 교육부에서 '우리가 허락해준 곳에서 만든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점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성적을 받는 것도 출석인정과제, 정기과제 등등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과제 폭탄이 쏟아져서 그렇지 실질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단, 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가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미인가 기관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혹시 모르니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용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3만원,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8만원 정도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적지 않으니,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목록에 공지되어있는 수강료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수할 것이 권장된다.

정부기관에서도 무료로 학점은행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2010년부터 기상청에서 대기과학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 수강생은 기상청 직원이지만, 여석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2013년부터 통일부에서 북한학 관련 강의를 제공(2017년 이후 잠정 중단)한다.[11]

수요가 적은 전공이나 수업은 개설된 학습과정이 없거나 드물다. 또한 수요가 있다 해도 수업마다 소요되는 제반시설이나 교원 채용 등의 비용이 너무 크다면 마찬가지로 수업이 개설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어독문학 전공(문학사)의 경우 해당 전공의 과목들을 강의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아예 없으며, 의약학계열 전문대학원이나 편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의 수요가 꽤 있을법한 일반생물학실험, 세포생물학실험 등 여러 생명과학 전공(이학사) 실험과목도 실험과목에 필요한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감당할 교육훈련기관이 없다. 따라서 수요가 적은 수업 및 실습과 고학년 수업은 아래의 학점인정 대상학교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예외는 있는 법. 수요가 적은 전공이라 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기계공학 학사학위에서 전공필수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을 3개 취득하면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교양, 일반 학점이므로 충분히 교육훈련기관에서 채울 수 있다.


2.2.2. 학점인정 대상학교[편집]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2][13] 전문대학 제적 및 졸업은 최대 80학점(3년제는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 제적 및 중퇴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되며, 4년제 대학 졸업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적대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이 동일하다면 전적대 학습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대로 학점이 인정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경영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경영학사 경영학 전공에 진입하게 되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들이 그 학습 구분 그대로 학점은행제의 각 학습 구분으로 인정된다. 학점은행제를 도중 전적대에 재입학 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재입학한 전적대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재적 기한이 만료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원본이 필요하며,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D- 이상의 성적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F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2.3. 시간제 등록[편집]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전공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 등록을 허가하는 대학으로는 2021년 기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 방법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비해 좋은 평점을 받기는 어려운 편이다.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성적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따로 없는 마이너한 전공의 마이너한 과목은 대학 중퇴자가 아니고서는 학점인정을 받을 방법이 이것 뿐이라 방법이 없다.


2.2.4. 자격증[편집]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격별 전공연계에서 검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떠한 전공에 어떠한 분류로 몇 학점이나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등급
인정학점
자격명
1
45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2
37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3
30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신용분석사, 매경TEST 최우수, TESAT S급, 기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산관리사(FP), 컨벤션기획사 2급, 행정관리사 2급 등
5.5
19
TESAT 1급 등
6
18
전산회계운용사 1급, 텔레마케팅관리사, 매경TEST 우수, 제3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항공정비사, TESAT 2급 등
6.5
17
TESAT 3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전산세무 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주택관리사, 컴퓨터운용사[14]
8
14
컴퓨터활용능력 1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리눅스마스터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신용관리사, 행정관리사 3급 등
9
10
비서 1급, 유통관리사 2급, 전산세무 2급, 외환전문역 1종, 외환전문역 2종
10
8
국내여행안내사,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인터넷정보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ERP정보관리사 1급(회계/인사/생산/물류)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 2급, 회계관리 1급 등
13
4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2급, ERP정보관리사 2급(회계/인사/생산/물류) 등
14
3
무역영어 1급, 한자검정시험 1급 등
15
2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11. 3 이전 취득 자격), 한자검정시험 2급 등
-
0
기능사

표에 없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으니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고시를 훑어보는 것이 좋다. 하나의 학위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3개이다(전문학사 2개). 본인이 원하는 전공학위에 따라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1개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분류의 자격은 최상위 자격증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TESAT 3급으로 17학점을 인정받은 후 매경TEST 최우수(20)를 취득하면 17 + 20 = 37이 아니라 20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취득한 자격증도 위에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자격증일 경우 학점인정이 된다.


2.2.5. 독학학위제[편집]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이다.[15]

앞서 말한 시험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양과정 인정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한 과목당 4학점을(최대 20학점), 나머지 세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한 과목당 5학점을(각 시험당 최대 30학점) 인정받을 수 있다.

독학학위제 시험 중 가정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심리학과, 영어영문학과. 컴퓨터과학과 등의 시험을 통해 학점은행제상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과는 별도 응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2.2.6. 국가무형문화재[편집]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등급
인정 학점
자격명
1
140
보유자
2
50
전수교육조교
3
30
이수자
4
21
3년 이상 전수생[16]
5
14
2년 이상, 3년 미만 전수생
6
7
1년 이상, 2년 미만 전수생
7
4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전수생


2.3. 학점 인정 신청[편집]


위와 같이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있거나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학습자 등록도 했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도 있으니 인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학습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학점에 1,000원이다.

해당 기간에는 학점은행제 콜센터가 연락폭주로 사실상 마비 상태이니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본원으로 와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2.4. 학위 신청[편집]


세번째 단계는 학위 신청이다.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을 만큼 학점을 인정 받은 학습자에게는 학위가 주어진다.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해당 대학의 총장명의 혹은 교육부장관 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학위증을 받을 수 있다.[17]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과 달리 학위는 1년에 두 번만 신청을 받는다. 2월에 학위를 받고 싶다면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에 학위를 신청하고, 8월에 학위를 받고 싶다면 6월 15일 - 7월 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취득 이후의 용도는 여기로.


3. 각종 통계[편집]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자 현황에 의하면 2019년 150,364명이 학습자로 등록을 했고 55,08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2011년 학위 수여자는 전기 약 13,100여명, 후기 약 9,500명 정도였다. 다음은 2009년 학점은행제 통계이다.[18]

전공
취득자
전공
취득자
가정학사
211
미용학사
151
간호학사
767
법학사
28
경영학사
2,606
보건학사
1,189
공학사
3,300
신학사
201
관광학사
34
예술학사
147
광고학사
1
음악학사
377
군사학사
425
이학사
503
무용학사
23
전통예술학사
20
문학사
3,511
체육학사
216
문헌정보학사
13
해양학사
4
미술학사
794
행정학사
4,794


4. 해외에서[편집]


여러 국가에서 학점은행제(The Korean Academic Credit Bank System)을 학사 학위로 인정하여 편입학대학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케이스별로 개별 심사해야 된다.

2019년 기준 미국의 다수 대학교, 영국 국공립대 60개, 스위스 호텔학교 7개, 핀란드 국공립대학교 11개 등 6개국 100여 개 대학에서 적용된다. 또한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위 보유자가 미국공인회계사 응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사 학위가 있을 경우 중복되므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사 학위는 대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은행제를 인정하는 외국 대학교


5. 주의사항[편집]


  • 과장 광고를 조심하자.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일반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민간인들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욱 확실한 최신 정보로 친절하고 엄밀하게 상담해준다.

  •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꼭 확인하자.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20][21]

  • 학점은행제로 두 번째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기존(첫 번째) 학위 수여에 인정 받은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연계하여 학사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 무조건 80학점까지만 이수된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외국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혹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 대학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위로 학사를 취득했다면 전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계해서 동일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자인 전문학사학위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대다수다.

  • 학점인정법이 적용되므로 고등교육법상의 학력만을 인정하는 제도(학예사 등)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22]


6. 기타[편집]


  • 대학교 학사편입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오죽하면 학사 편입자 대부분이 학은제 출신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


7. 관련 문서[편집]





[1] 특정 대학에서 84학점 이상(평가인정 학습과정 및 시간제 등록으로)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교 총장 명의[2] 장관이 공석인 경우 차관 명의[3] 사법시험 시행 시절,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4]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취득 가능하다.[5] 학교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학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6] 기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학사 학위 취득시 이와 관련이 있는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의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된다.[7] 2011년부터 신규 등록을 받지 않음으로써 폐지되었다.[8] 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9]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하다.[10]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하다.[11] 단, 북한학 전공은 없기 때문에 교양 혹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분류[12]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포함된다.[13] 당연하게도 재학 중인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1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던, 필기는 정보처리산업기사와 비슷했고 실기는 비주얼 베이식 6.0 운용 평가시험이다.[15] 독학학위제에 없는 전공의 학사 학위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다.[16] 일반 회원으로 배운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유자가 전수생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줘야 인정된다.[17] 학점은행제의 학사 학위번호는 XX대(학점)xxxx 이런 형식이다. 일반적인 대학의 학사 학위번호는 XX대()xxxx 이렇게 붙는다.[18] 최근 통계는 교육통계서비스에 있는 것 같으나, 웹사이트가 검색이 먹통이다.[19] 맨체스터 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교는 학점은행제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프리마스터(석사예비과정)를 통해 거쳐야 한다.[20] 어차피 45학점짜리(변호사 같은 것)를 3개까지 인정 받아도 135학점이라 최소 18학점 제한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지만 타학사 취득의 경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미 법학사 학위가 있고 타학사로 세무학을 취득하려 할 때 변호사 자격으로 45학점을 받으면 잔여 학점은 3학점(48학점 취득시 타학사 수여)이지만 이 최소 학점 기준에 걸려서 18학점을 들어야 한다. 참고로 위 같은 경우 관련 자격이기 때문에 18학점은 전공선택을 포함한 전공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21]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1_1_1.do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도 나와있지만 타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수업으로'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22] 2017년 기준 90개의 자격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개 자격(법률 규정), 26개 자격(대통령령 규정), 62개의 자격(총리령·부령 규정)의 총 90개 자격이다.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19개는 인정도록 개정되었으며 총리령·부령 20개도 연내에 개정 예정이다. 법률도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자격은 20대 국회의 여야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의결이 무산되었다. 2019년 8월까지도 해당 법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