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 학무모들의 민원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무고성 신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뜻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무고를 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학교에의 민원 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