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은 1991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되어 온 교권, [[교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단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된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http://www.law.go.kr/법령/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http://www.law.go.kr/법령/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입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왔다.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그리하여 2019년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 * 학생, 학부모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죄|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불법정보 유통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범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3406|교육부고시 제2019-203호]]([[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학교장이 판단할때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보상요구등에 해당 하는 경우)등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 > *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 등이 신설, 보완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교육청|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27&boardSeq=7692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5&opType=N|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다만 교육감 명의의 고발 의무화 부분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고발 시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다.[[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8832|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https://news.v.daum.net/v/20200217012106246|[교단 등지는 교사]②교권침해 빈발.."존경도, 신뢰도 못 받을 바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면책 조항,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강민정]]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