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권 (문단 편집) === [[초중등교육법]]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3. 9. 27.] || 2023년 7월 중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커지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후죽순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교권 4법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정기국회(410회) '''1호법안'''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9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7일 공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