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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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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2. 역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한 경우에만 읍, 면, 리를 둘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편집]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