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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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국가통치조직을 말한다.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이자 상징은 청와대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중심 역할을 맡는다.
2. 정부상징[편집]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각기 다른 정부기관의 로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상징을 도입했다.
3. 국가행정조직[편집]
3.1. 내각 구성[편집]
4. 목록[편집]
4.1.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 존속기간: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임시헌장,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 정부 형태: 이원집정부제(1919년 ~ 1925년) 의원내각제(1925년 ~ 1945년)
- 대통령: 이승만, 박은식
- 주요 정부수반
- 주요 사건
- 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호 및 임시헌장 제정
-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를 흡수, 통합 대한민국 정부 출범 및 임시헌법 반포
-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 개최
- 1931년 10월 경: 한인애국단 창단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
-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군
-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문 발포
- 1942년 2월 ~ 10월: 좌우연립정부 결의, 조선의용대 일부의 광복군 편입, 좌익 및 무정부주의 계열의 임시정부 입각
-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발표
-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
-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환국
4.2.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 존속기간: 1948년 8월 15일 ~ 1960년 6월 15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헌, 제1차, 제2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이승만
-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장면
- 주요사건
4.3.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 존속기간: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3차[2] , 제4차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 내각수반: 허정, 장면, 장도영, 송요찬, 박정희, 김현철
- 주요사건
- 1960년 6월 15일: 허정 권한대행,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직책이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변경.
- 1960년 6월 15일: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6월 15일부터 새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 사임에 따라 국무총리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8월 8일: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구성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 1960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 장면 선출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발발. 장면 내각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전원 체포,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정 실시 등 사실상의 헌정 정지.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 1961년 7월 2일: 김종필에 의한 장도영 의장 체포. 박정희 부의장의 완전한 실권 장악.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하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4.4. 대한민국 제3공화국[편집]
- 존속기간: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5차, 제6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 주요사건
- 1964년 9월 11일: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1차 파병. 1973년 최종 철수.
-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동년 12월 18일부터 발효.
-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동년 8월 3일: 8.3 사채 동결 조치 발동.
4.5.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 존속기간: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7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 주요사건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 확정
- 동년 12월 27일: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
- 1978년 12월 27일: 박정희 제9대 대통령 취임.
-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 동년 12월 21일: 최규하 제 10대 대통령 취임.
- 동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
- 1980년 5월 17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17 내란과 5.18 민주화운동 발발.
- 동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신군부의 완전한 정권 장악.
- 동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 동년 9월 1일: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4.6. 대한민국 제5공화국[편집]
4.7. 대한민국 제6공화국 (현재)[편집]
5. 관련 문서[편집]
6. 둘러보기[편집]
[외]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1]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1948년 7월 24일이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2] 일부개정 차수 중 유일하게 공화국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진 개헌 차수이다.[3]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실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으며, 전두환 반란 세력의 꼭두각시 정부로 전락했다.[직무정지A] 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4]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었지만,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8분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직무정지B]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5] 2016년 12월 9일 14시 45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같은 날 21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하여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6] 1차 대행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7] 2차 대행 기간: 2017년 3월 10일~2017년 5월 10일.[8] 헌정사상 최초로 2017년 5월 9일 박근혜의 탄핵 인용과 파면이 되면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