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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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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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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미포함).png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포함).png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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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한 경우에만 읍, 면, 리를 둘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편집]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미포함).png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포함).png
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4.2. 도/특별자치도[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4.3. 이북 5도[편집]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폐지된 행정구역[편집]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4.5. 북한[편집]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행정구역 변경[편집]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6. 행정구역 경계 분쟁[편집]
행정구역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퉜다. 이미 관습처럼 굳어진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한 분규는 없는 편이고 대부분의 분쟁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생겨난 간척지나 해수면 경계에 대한 다툼이었다. 대표적인 분쟁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서의 행정구역 분쟁 문단을 참조할 것.
7. 관련문서[편집]
- 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
- 생활권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대동제
- 군(행정구역)/대한민국
- 도(행정구역)
- 동(행정구역)
- 리(행정구역)
- 면(행정구역)
- 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읍(행정구역)
- 읍내
8. 둘러보기[편집]
[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2]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5]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6]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A] A B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