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승차 제한 시내버스

덤프버전 : (♥ 0)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현금 없는 사회



1. 개요[편집]


현금 승차가 불가능한 시내버스.


2. 상세[편집]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시내버스 탑승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해, 2023년 현재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탑승한다. 그래서 현금승차를 유지함으로써 요금함 및 현금 관리 비용 등 현금 승차로 인한 관리비가 훨씬 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현금 승차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부 지자체 시내버스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나 시범 운영 후 현금 승차를 완전히 폐지했다.

2.1. 요금 지불[편집]


원칙적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탑승한다. 편의점에서도 선불교통카드 구입이 가능하다.

교통카드가 없거나 선불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사람은 다음 방식으로 탑승한다.
  • 계좌이체: 버스 기사에게 말하면 계좌이체 방법을 알려준다. 이 때 현금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이체하면 된다.
  • 일부 정류장에 QR코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경우 단말기에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한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현재로선 결국 좋든 싫든 교통카드는 하나 가지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

  • 모든 정류장 근처에 선불교통카드를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 계좌이체와 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스마트폰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주로 취약계층, 노인 등)은 불편하고 이동권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 모바일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처 은행에 가야 계좌이체가 된다. 물론 모든 정류장 근처에 은행이 100%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더라도 은행이 문을 닫았다면 답이 없다. ATM을 사용하면 어찌저찌 되기는 하겠지만 이마저도 100% 근처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 승객이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운전기사는 매번 이걸 기록해놓아야 한다. 이 정책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기사들에게도 오히려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의 대합실처럼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정류장 환경이 교통카드 판매기 설치에 적합해야만 한다. 발매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버스마다 편도, 혹은 왕복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구비해 놓고 충전금액을 포함한 카드값을 내면 바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3. 목록[편집]



3.1. 서울특별시[편집]



[ 펼치기 · 접기 ]


[ 펼치기 · 접기 ]





3.2. 경기도[편집]



3.2.1. 수원시[편집]



3.3. 인천광역시[편집]







[ 펼치기 · 접기 ]


[ 펼치기 · 접기 ]



2021년부터 62번과 535번 노선이 최초로 현금없는 인천버스 노선으로 선정되었다.[1] 2022년 현금없는 버스 시행 노선이 늘어났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 현금없는 버스 시행노선이 또 늘어났다. 2023년 9월 1일 이후에 현금 승차가 가능한 노선의 신차가 투입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현금없는 버스로 운영한다.


3.4. 충청남도[편집]



3.4.1. 천안시[편집]




3.5. 대전광역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대전광역시 휘장_White.svg
대전광역시
||


  • 모든 노선
2021년 7월부터 B1 노선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8월부터[2] 현금함을 철거했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9월 1일자로 전체 노선에서 현금함을 철거해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는 현금승차가 완전히 폐지되었다.[3] 2023년 11월 15일부터 유성구 마을버스도 현금 승차가 제한되어 모든 노선의 현금 승차가 불가능해졌다.

3.6. 충청북도[편집]



3.6.1. 청주시[편집]




3.6.2. 옥천군[편집]




3.7. 세종특별자치시[편집]



2021년 10월에 우선 두루타버스 전 노선에 대한 현금승차가 폐지되었고, 동년 11월부터 B0, B2, B5번 노선에 대해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한 후 2022년부터 세종 면허의 바로타 노선들의 차내 현금함을 철거했다.

2023년 8월 18일 개통한 1001번의 경우, 세종교통 소속 차량도 현금없는 버스로 운영된다.

3.8. 경상남도[편집]



3.8.1. 양산시[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18:23:01에 나무위키 현금 승차 제한 시내버스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실질적으로 최초의 현금없는 버스의 최초는 2017년 10월 16일에 개통된 M6635, M6336번 노선이었다.[2] 특구1번은 현금함 없이 개통했다.[3] 이로 인해 B1 노선 이외에 시계외요금이 추가되는 노선은 앞문 하차에서 뒷문 하차로 일괄 변경되었으며, 뒷문 하차시에도 태그를 안할경우 다음 승차시 최대 구간요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