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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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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약칭: 이북5도법)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 (대통령령)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
이북 5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반부 지역 중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개 도(道)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이북 행정구역으로 개성시 전역과 강원도 대부분과 황해북도 금천군 일부를 제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1] 다만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이북 5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망명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도지사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의 영토 분쟁이란,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같은 지엽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전부를 걸고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정부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일본 제국을 피해 중국에서 활동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북부 지역(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단체가 점령했으므로 해당 관할의 지방행정기구를 남한 지역으로 임시 피신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미수복지구'(영어로 Unreclaimed Area[2] )라고도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법률에서는 이를 '이북 5도'와 구별하여 '미수복 시·군'으로 지칭한다)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를 '이북 5도'로 일컫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미수복 경기도 및 강원도를 포함한 미수복 지역 전체를 총칭할 때에는 '이북 5도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지 않고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5월 18일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9일부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 강원도 지역의 시·군 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북5도위원회’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는 사무관장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가 ‘이북 5도’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두 지역은 명목상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다.
이들은 모두 한반도 북부 지역, 정확하게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지배하에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이북 지역을 모두 영토로 주장한다. 물론 ‘한반도’의 정의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한반도'에 북한의 통치 영역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담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한글 자모가 모두 ㅍ, ㅎ으로 시작되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광역시나 특별시 등 포함), 도(특별자치도 포함) 행정구역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가장 뒤쪽에 배열된다.
미수복지구의 반댓말은 수복지구이다. 그런데 여기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2. 역사[편집]
2.1. 연혁[편집]
출처:
- 1949년 5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번지 서울시경 청사 4층에서 개청
- 1953년 8월 29일에 정부환도 이후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24번지로 이전
- 1958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53번지의 총건평 180평 건물로 이전
- 1961년 10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청사 별관으로 이전
- 1966년 6월 25일에 명예 시장·군수제를 실시
- 1969년 5월 23일에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
- 1993년 10월 9일에 현재 위치로 청사 이전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2.2. 로고 변천[편집]
3. 미수복지역(이북 5도 등)의 행정구역[편집]
미수복지역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3] 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북한 지역의 수복되지 않은 영토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행정력이 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명예 도지사와 시장·군수·읍장·면장·동장·이장 등을 상징적으로 임명해 유지하고 있다.
미수복지역 행정구역은 현행 북한 행정구역이 아니다. 북한이 임의로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행정구역 체계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4] 가 설정한 행정구역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조선총독부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기하려 만든 행정구역(부군면 통폐합 및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일제강점기/행정구역 문서 참조)에서 일부 수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 당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광복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인구와 지적의 변화를 정밀하게 조사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특히 도 단위 행정구역의 개편도 몇 달 지나야 알려지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등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북한 지도 서비스도 현재 북한 출처의 보도와 행정구역 체계가 맞지 않다. 조선 왕조의 행정구역으로도, 총독부가 변경한 행정구역으로도 수백년 간 함경도였던 원산이 강원도가 되어 있거나 한민족이 수복한 후 수백 년만에 평안도에서 자강도로 소속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 버린 '김형직군'(옛 후창군)처럼 북한이 바꾼 행정구역의 변화가 더 커서 북한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에 자리잡은 지 오래된 실향민 같은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99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는 북한 방식의 행정구역은 없었으며#,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정부 때조차 북한이 멋대로 바꾼 행정구역임을 지적하면서도 남 · 북한의 주소 확인이나 남 · 북한의 선거 문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였다.#
북한이 강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 아래에서, 미수복지역의 행정구역 단체인 이북5도위원회는 다시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때는 대한민국의 반공의식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분단의 긴장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탈북민과의 교류나 평화통일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간혹 일본제국의 행정구역을 온전히 인정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일본제국이 만든 행정구역을 적절하게 수정했다. 예로 일제강점기 때에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와타나베 겐지(渡邊 兼二)에서 유래한 황해도 황주군 겸이포읍(兼二浦邑)을 송림읍으로 바꾸고 송림시로 승격했고, 같은 도 봉산군 사리원읍을 북한보다 빠르게 사리원시로 광복이 된 순간부터 인정되도록 개편했다.[5] 심지어 1952년 북한이 만든 명간군은 처음에는 이 지역 일대에 흥남공장의 분공장인 질소비료공장을 지은 일본인 사장이 '나가야스(永安, 영안)'씨여서 분공장을 '영안공장'이라 한 데서 유래한 '영안군'이었다. 하지만 동 이름에 일본식 지명이 있는데, 호적 업무 편의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저런 논리라면 독일이 재통일 이후 1871년의 독일 통일 당시와 비슷하게 행정구역을 바꾼 것을 두고 구 동독 지역 행정구역을 나치 집권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평양시 순안구역(조선시대 순안군 가운데 공덕면과 양화면 일대는 평원군에 있어 조선시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황해남도 강령군·과일군(果實郡; 과실군, 조선시대 풍천도호부)·배천(白川; 백천)군·연안군, 황해북도 상원군·토산군, 평안남도 숙천군·은산군·증산군, 평안북도 곽산군 등을 제외하고 '조선 왕조' 행정구역과 비슷한 것도 이 행정구역이지 북한 행정구역이 아니다. 특히 산악 지대에 있는 행정구역은 대단히 변화가 심했다. 군급 이하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진(졌다고 추정되는) 행정구역이 많다. 조선총독부와 북한 당국이 변경한 농경지와 같은 지형조건과 주민구성, 국방상 요구,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이념이 다른 조선 왕조의 행정구역과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겨레에서는 1988년 11월 19일 기사에서 북한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순우리말 행정구역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경흥', '웅기' 같은 곳의 역사성을 잃게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 탈북민 임영선 같이 북한의 행정구역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이전의 행정구역은 도 경계의 변경을 기준으로 1896년부터의 조선왕조의 것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이 주장에서는 조선왕조의 행정구역이 이북5도임을 부정하기 보다는 이북5도와 이북9도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주제를 두고 탈북민 사이에서 견해가 갈릴 뿐이다. #
실효지배한 적이 있는 경기도 개성시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상한 뒤 변경한 황해도 해주시내, 함경남도 원산시내, 함경북도 청진시내에 있는 동을 제외한 동·리 단위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정 / 야치요정)'처럼 단위명인 정(町)·통(通)·정목(丁目)만 동(洞)·로(路)·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된다. 이것은 호적 업무[6] 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등기부를 모조리 태워버렸고, 지적원도 및 지적편집도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리 경계로 하고 있고, '번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해방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괄호 안은 현행 이북 행정구역)는 가나다순으로 강계군 강계읍(강계시), 개성시(직할 개성시 직속 동·리 지역), 나진시(라선시 라진구역), 선천군 선천읍, 성진시(김책시), 송림시, 신의주시, 원산시, 진남포시(직할 남포시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청진시(청진시 신암구역, 청암구역, 포항구역, 라남구역), 평양시(직할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락랑구역, 만경대구역,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함흥시(함흥시 성천강구역, 동흥산구역, 회상구역, 사포구역), 해주시로 13곳이었다.
또 행정구역 정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멈춰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시 아래에 동과 리가 혼재하며[7] 읍, 면 아래에도 동이 존재한다. 단, 해방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그 외에 미수복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법률 개정을 통해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의 미군정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황해도 옹진반도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명예 면장의 위촉권에 한정되며, 이북5도의 행정구역을 그린 지도 모두 황해도 벽성군 산하로 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읍, 면, 리, 동 이름을 바꾸거나 면을 읍으로 승격한 부분도 이북 5도 행정구역에 반영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면이 국토교통부의 도로 노선 지정 고시나 이북5도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에서 평원군 '영유읍'으로 적혀 있[8] 는 것 등이 있다. 해주시내, 원산시내, 청진시내에 있는 동리단위 일본식 행정구역명이 청산되었다. 다만 읍을 면으로 강등함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원산시는 "함경남도 원산시"지 "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한국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량강도와 자강도는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고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9]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직할 평양시도 평안남도 평양시이다. 게다가 이렇게 이름이 같은 행정구역마저 그 영역이 다르다. 특히 북한의 '평양시' 같은 경우 이미 대한민국의 '대동군', '강동군', '중화군' 등 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라 그 면적이 수 배의 차이가 난다.
3.1. 이북 5도[편집]
3.1.1. 황해도[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Flag_of_Hwanghae-do_%28ROK%29.svg.png](https://lh3.googleusercontent.com/-aRBpWsB1buQ/W9SPFrHsC9I/AAAAAAAFfPE/hW-o-Xx6ejYIDo1dhThTtj3NqPGakzTcQCHMYCw/s0/86ae382e95c3f3014ea5238a244f70fc89a83088.png)
깃발 색깔은 황주(黃州, 노랑)와 해주(海州, 파랑)를 의미한다.
도청 소재지는 해주시 부용동(芙蓉洞, 구 북본정(北本町)). 3시 17군을 관할한다. 해방 당시 면적은 16,743.66㎢였으나 수복된 서해5도가 옹진군에 편입되며 이탈해서 16,669.47㎢(1966년 대한민국 행정구역 순위 참고)다. 잔류되어 경기도 옹진군을 거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된 벽성군 송림면 연평리와 장연군 백령면을 제외된다. 대만 복건성이나 키프로스 파마구스타 구처럼 실효통치하고 있는 서해 5도만으로 황해도를 세워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6.25 전쟁 전처럼 38선 이남인 옹진, 남벽성, 연백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넓고, 원래 황해도 면적의 10%를 넘어가므로 옹진읍이나 연안읍 같은 경우 시 규모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옹진반도와 연백평야를 잃은 현재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어렵다.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거점이 될 도시도 없고, 인구 수도 땅 넓이도 너무 부족하며 옹진반도와 연백평야가 해주만을 두고 이격되어 있어 한 행정망으로 편성하기 지리적으로 어렵다. 대만 복건성이나 남키프로스 파마구스타 구는 구심점이 될 만한 읍 정도 체급인 도시라도 있고 인구도 생각보다 많다.
3.1.2. 평안남도[편집]
![파일:평안남도 도기 (이북5도위원회).png](http://obj-temp.the1.wiki/data/ed8f89ec9588eb82a8eb8f8420eb8f84eab8b02028ec9db4ebb68135eb8f84ec9c84ec9b90ed9a8c292e706e67.png)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 상수동이고 2시 14군을 관할한다. 면적 14,944㎢로 휴전선 이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방이다.
3.1.3. 평안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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