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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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변동[편집]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의원 전원 의원직 박탈로 19대 의회의 의석 정수는 298석으로 줄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3석의 경우 재보궐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2석의 경우 당이 해산됨에 따라 승계도 불가능하고[5] 19대 총선 후 2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통진당 정당 득표를 제외하고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다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2석을 공석으로 하겠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당선무효 판결이 나와서 의석 수는 계속 줄었다.
1.1. 2012년[편집]
1.1.1. 원내 4당 체제[편집]
1.1.2. 원내 5당 체제[편집]
1.1.3. 원내 4당 체제[편집]
1.2. 2013년 - 원내 4당 체제[편집]
1.3. 2014년[편집]
1.3.1. 원내 4당 체제[편집]
1.3.2. 원내 3당 체제[편집]
1.4. 2015년 - 원내 3당 체제[편집]
1.5. 2016년[편집]
1.5.1. 원내 3당 체제[편집]
1.5.2. 원내 4당 체제[편집]
1.5.3. 원내 5당 체제[편집]
1.5.4. 원내 6당 체제[편집]
1.5.5. 원내 5당 체제[편집]
2. 지역구[편집]
선거구 획정 결과 총 1개의 지역구가 증가하였다.
- 경기도: 기존 행정구별로 나뉘어져 있던 수원시 4개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을 한 뒤 갑/을/병/정으로 개칭되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 3개 선거구도 갑/을/병으로 개칭되었다.[20] 파주시는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고, 이천시·여주군, 양평군·가평군 선거구는 이천시와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1)
- 강원도: 원주시는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1)
- 세종특별자치시: 7월 1일 공식 출범했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거구가 미리 배정되었다. (+1)
-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승격하면서 공주시·연기군 선거구가 공주시 단일선거구로 조정되었다. (0)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곡성군·구례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4개 선거구가 인구 감소로 순천시·곡성군, 광양시·구례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1)
-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하동군의 2개 선거구가 인구 감소로 1개로 통합되었다. (-1)
2.1. 서울특별시[편집]
2.2. 인천광역시[편집]
2.3. 경기도[편집]
2.4. 강원도[편집]
2.5. 충청북도[편집]
2.6. 대전광역시[편집]
2.7. 세종특별자치시[편집]
2.8. 충청남도[편집]
2.9. 전라북도[편집]
2.10. 광주광역시[편집]
2.11. 전라남도[편집]
2.12. 대구광역시[편집]
2.13. 경상북도[편집]
2.14. 부산광역시[편집]
2.15. 울산광역시[편집]
2.16. 경상남도[편집]
2.1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3. 비례대표[편집]
아래 정당의 순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 득표율 순이다.
3.1. 새누리당[편집]
3.2. 민주통합당[편집]
3.3. 통합진보당[편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후보 14명이 총사퇴하고, 전략공천된 유시민 후보 역시 사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5명만 남게 되었고, 따라서 선거에서 얻은 6석보다 적은 5석만 유지하게 되었다. #
하지만 이른바 당권파(경기동부 광주전남) 측에서 이석기, 김재연, 황선, 조윤숙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여 가장 먼저 사퇴를 발표했던 1번 윤금순 의원도 사퇴를 일시 철회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석기, 김재연을 출당시킨다고 하여 의원직이 박탈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는 그냥 4석으로 줄어들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해버린다면 또 모를까.
일단 7월 2일 황선, 조윤숙이 출당조치되어 윤금순 의원이 예정대로 사퇴, 14번 서기호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윤금순 의원의 사직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통과. 단,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은 도저히 사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자격심사를 통해 아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면 통합진보당에서 출당시켰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 전체가 줄어들지만, 통합진보당에서 출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시키면 다음순위가 승계받계 된다.
그러나 결국 통합진보당의 당권경쟁에서 패한 신당권파 측이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비례대표 의원들이 줄 탈당을 결행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 자체가 사라지고 남은 의원 전원의 의원직 박탈이 결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당 소속 지역구 3석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되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2석의 경우 잔여 임기 동안 계속 공석으로 남았다.
3.4. 자유선진당[편집]
4. 둘러보기[편집]
4.1. 선거구별[편집]
4.2. 정당별[편집]
5. 관련 문서[편집]
[1] 서울 노원구 병, 충남 부여군-청양군, 부산 영도구[2] 경기 화성시 갑,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3] 서울 동작구 을, 경기 수원시 을/병/정, 경기 평택시 을,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광주 광산구 을, 전남 순천시-곡성군, 전남 나주시-화순군,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울산 남구 을[4] 서울 관악구 을, 인천 서구-강화군 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주 서구 을[5] 그 이전에 더 이상 승계를 받을 사람 자체도 안 남아 있었다.[6] 의장 선출로 인한 탈당[7]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8] 노회찬, 심상정, 강동원.[9] 노회찬, 심상정, 강동원,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10]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 →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서울 영등포구 갑의 김영주 의원과 동명이인이다.[11] 경기도 평택시 을 국회의원으로 같은 당 비례대표와는 동명이인이다.[12] 박주선, 강동원, 안철수, 송호창.[13] 정몽준, 남경필, 김진표, 유정복, 윤진식, 박성효, 이용섭, 이낙연, 서병수, 김기현.[14] 국회의장 임기 만료됨.[15]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이석기, 김재연.[16] 안철수, 김한길, 문병호, 신학용, 최원식, 김영환, 김관영, 유성엽, 박주선, 장병완, 임내현, 김동철, 권은희, 주승용, 김승남, 황주홍.[17] 임기 만료 120일 이전까지만 의원직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승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18] 강동원, 정호준, 이해찬.[19] 이재오, 류성걸, 유승민, 주호영.[20] 농어촌 지역 지역구를 줄일 수 없어 나온 꼼수이다. 원래대로라면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선거구는 갑/을로 분구되어야 한다.[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당선 시와 의원직 종료 시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중간에 당적 변화가 있었으면 나누어 작성한다.[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당명변경에 따른 일괄적인 당적 변경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21] 2014년 2월 5일 활동 종료[a] A B 15,16,18,19대[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7,19대[c] 14,16,17,19대[d] 16,17,19대[e] 14,17,19대[22] 전임 위윈장 황진하 사임에 따른 승계.[f] 15,16,17,19대[g] 16,19대[h] 15,19대[23]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i] 14,16,17,18,19대[j] A B C D 15,16,19대[k] 14,15,17,18,19대[24] 중도사임[l] 14,17,18,19대[25] 전임자 유승민 위원장직 사임에 따른 승계[26] 2013년 2월 26일 활동종료.[27] 중도 사임[m] 11,13,14,15,16,18,19대[28]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6선이다.[29] 2015년 2월 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거 가결됨에 따라 활동 종료.[n] 14,16,18,19대[o] 11,12,14,15,16,19대[p] 13,14,15,16,17,19대[q] 13,14,16,17,18,19대[30] 국무총리 내정에 따른 사임[r] 16,18,19대[31] 이전까지는 통합신당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독자활동을 했지만 좀처럼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국민의당과 통합신당 간의 합당을 통해 합류했다.[32]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33] 2015년 11월 25일 활동종료[s] 14,18,19대[t] 15,17,18,19대[34] 2015년 5월 2일 활동종료[35] 2015년 6월 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활동종료.[36]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반발하여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복당하지 않았다.[37] 2013년 11월 28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활동종료[38]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의원직을 사퇴하였다.[39]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40]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탈당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탈당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43] 출당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승계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된 의원이 승계 시점에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44] 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되어 비례대표 승계순위에서 사퇴하였다.[u] 16,17,19대[45]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 상실.[46] 잔여 임기 120일 미만에 의원직을 사퇴하여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47]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48]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49] 통합진보당에서 출당되어 비례대표 승계순위를 상실했다.[5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51]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3번 황인자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때에는 이미 자유선진당과 그 후신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된 뒤였으나, 흡수 및 합당된 당의 비례대표 승계는 합당 이전 당의 후보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통합된 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주 의원이 원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설사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어 소멸했더라도 그 승계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순위가 아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