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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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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의사국장 허남수: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총장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대 국회 7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개원 1주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회회의록도 일부 유실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신의 집권을 위해 정치깡패 들을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수모가 많았다.
1952년 7월 7일부터는 민의원으로 개칭되었다.
2. 국회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대 국회의원 참조.
3. 원구성[편집]
3.1. 의장단[편집]
- 제2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50년 6월 19일 ~ 1952년 6월 18일)
- 제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52년 7월 10일 ~ 1954년 5월 30일)
3.2. 전원위원회[편집]
제헌 국회 때와 같이 회기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리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지청천→이갑성→오위영→지청천→곽상훈→지청천
3.3.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헌 국회의 8개 상임위원회를 유지하다가 1951년 3월 15일, 1953년 1월 22일, 2차 국회법 개정에 걸쳐 13개 상임위원회로 분리, 증설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A] (위원장: 이상철→홍창섭→오성환→홍익표)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윤길중→엄상섭→김의준→윤길중→김정실)
- 외무위원회[B] (위원장: 지청천[9] →양우정→정일형→황성수)
- 내무위원회(위원장: 서민호→조경규→이석기→조경규)
-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수학→이재형→오위영→박만원)
- 국방위원회[B] (위원장: 지청천[10] →김종회→임흥순)
- 문교위원회[11] (위원장: 이규갑[12] →이재학→안상한→윤택중→김봉조)
- 농림위원회[B] (위원장: 이종현[13] → 박정근)
- 상공위원회[B] (위원장: 이종현[14] →김형덕→소선규→황병규)
- 사회보건위원회[A] (위원장: 박영출→김익기→김용우→한국원)
-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용욱→윤성순→신용욱)
- 예산결산위원회[15] (위원장: 오위영→이충환)
-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조경규→정문흠→박성하→정문흠)
3.4.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19개의 조사특별위원회와 1개의 법안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9개의 대책수립특별위원회 등 총 29개가 구성되었다.
- 조사특별위원회
- 법안심사특별위원회
- 국민방위군설치법안 심사특별위원회
- 대책수립특별위원회
3.5. 교섭단체[편집]
- 1951년 3월 4일 기준[16]
-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통합하여 신정동지회(70명) 결성.
- 무소속구락부가 공화구락부(40명)로 개칭.
- 민정동우회와 무소속구락부를 이탈한 의원 20명이 민우회 결성.
- 민주국민당(40명)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5. 관련 문서[편집]
[1] 임기 종료시 기준[2] 광주[3] 칠곡[4] 개성[5] 인천 병[6] 광주[7] 인천 병[8] 공주 갑[A] A B 1951년 3월10일 신설[B] A B C D 1951년 3월 10일 분리신설[9] 외무국방위원장[10] 외무국방위원장[11] 1951년 3월 10일 명칭 변경[12] 문교사회위원장[13] 산업위원장[14] 산업위원장[15] 1953년 1월 22일 신설[16] 6.25 전쟁으로 인해 교섭단체 구성이 거의 1년간 지연되어 이 날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구성되었다.[17] 6.25 전쟁 중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래 소재지로 돌아왔을 때 소속공무원이 신속히 등록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던 법률이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18]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19] 현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1997년 3월 13일에 다시 제정한 것이다.[20] 1999년 2월 8일부로 폐지.[21] 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 제정 당시에는 해공항검역법이었으며 이후 검역법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