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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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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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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난 선거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제20대
2022년 3월 9일
제21대
202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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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21대
2020년 4월 15일
제22대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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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제8회
2022년 6월 1일
제9회
202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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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2023년 하반기
2023년 10월 11일
2024년 1월
2024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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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61 · 1965 · 1968 · 1969 · 1970 · 1971 · 1977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2017(4월 · 5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3월 · 6월) · 2023( · ) · 2024(1월 · · ) · 2025
부통령 선거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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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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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1. 개요
2. 규정
2.1. 준비 과정
2.2. 선거구 선거관리
2.3. 선거권과 피선거권
2.3.1. 선거권
2.3.2. 피선거권
2.4. 선거일
2.5. 후보자
2.5.1. 후보자 추천
2.5.2. 후보자 등록
2.5.3. 후보자 사퇴
2.6. 투표시간
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2.7.1. 당선인의 결정·통지
2.7.2. 당선인의 공고
2.8. 기탁금의 반환 등
4. 통계
4.1. 결과
4.2. 투표율
4.3. 후보별 본선 출마 횟수
4.4. 최다 출마 도전 후보 기록
4.5. 유력 후보별 전적
4.6. 정당별 결과
4.7. 역대 후보별 순위
4.8. 역대 사퇴, 사망 등록무효 후보
4.9.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
4.10. 역대 후보 득표율 순위
4.11. 역대 후보 득표수 순위
5. 여담
5.1. 대선 100% 적중지역: 금산군, 옥천군
5.1.1. 제주특별자치도 적중지역 탈락
5.2. 종교 관련
5.3. 출생지 관련
5.4. 성씨 관련
5.5. 출생년도 및 세대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약칭으로 '대선'이라고 불린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뽑는 선거인만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들 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이며,[1]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각을 구성한다.


2. 규정[편집]



2.1. 준비 과정[편집]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 준비 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9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0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2~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0일로 바뀌었다.


2.2. 선거구 선거관리[편집]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선거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3.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2.3.1. 선거권[편집]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2]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3]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4]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5]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3.2. 피선거권[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7조

--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6]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8]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 선거일[편집]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였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2.5. 후보자[편집]



2.5.1. 후보자 추천[편집]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9]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0](같은 법 제49조 제3항).


2.5.2. 후보자 등록[편집]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 등록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11][12]


2.5.3. 후보자 사퇴[편집]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2.6. 투표시간[편집]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편집]



2.7.1. 당선인의 결정·통지[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7조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14]


2.7.2. 당선인의 공고[편집]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2.8. 기탁금의 반환 등[편집]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15]: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16]: 기탁금 반액
다만,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3. 역사[편집]


1945년 이래로 대통령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제6공화국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화국대수방식선거권자
제1공화국1대간선제제헌 국회의원
2대 ~ 3.15직선제20세 이상의 국민
제2공화국4대간선제제5대 국회의원
제3공화국5대 ~ 7대직선제20세 이상의 국민
제4공화국8대 ~ 11대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5공화국12대대통령선거인
제6공화국13대 ~ 16대직선제20세 이상의 국민
17대 ~ 19대19세 이상의 국민
20대 ~ 현재18세 이상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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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편집]



4.1. 결과[편집]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이승만(李承晩)180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91.84%당선
김구(金九)132위

파일:한독당1946.png

6.63%낙선
안재홍(安在鴻)23위

무소속

1.02%낙선
선거인 수198투표율
98.99%
투표 수196
무효표 수1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조봉암(曺奉岩)797,5042위

무소속

11.35%낙선
2이승만(李承晩)5,238,7691위


74.61%당선
3이시영(李始榮)764,7153위

무소속

10.89%낙선
4신흥우(申興雨)219,6964위

무소속

3.12%낙선
선거인 수8,259,428투표율
88.09%
투표 수7,275,883
무효표 수255,199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조봉암(曺奉岩)2,163,8082위

무소속

30.01%낙선
2신익희(申翼熙)사망


3이승만(李承晩)5,046,4371위


69.98%당선
선거인 수9,606,870투표율
94.38%
투표 수9,067,063
무효표 수1,856,818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조병옥(趙炳玉)사망


2이승만(李承晩)9,633,3761위


100%당선
선거인 수11,196,490투표율
97.01%
투표 수10,862,272
무효표 수1,228,896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윤보선(尹潽善)2081위


79.09%당선
김창숙(金昌淑)292위

무소속

11.03%낙선
백낙준(白樂濬)33위

무소속

1.14%낙선
변영태(卞榮泰)33위

무소속

1.14%낙선
김도연(金度演)25위


0.76%낙선
허정(許政)25위

무소속

0.76%낙선
김병로(金炳魯)17위
0.38%낙선
김시현(金始顯)17위
0.38%낙선
나용균(羅容均)17위
0.38%낙선
박순천(朴順天)17위
0.38%낙선
유옥우(劉沃祐)17위
0.38%낙선
이철승(李哲承)17위
0.38%낙선
선거인 수263투표율
98.48%
투표 수259
무효표 수6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장이석(張履奭)198,8375위
1.97%낙선
2송요찬(宋堯讚)사퇴
3박정희(朴正熙)4,702,6401위
46.64%당선
4오재영(吳在泳)408,6643위
4.05%낙선
5윤보선(尹潽善)4,546,6142위
45.09%낙선
6허정(許政)사퇴
7변영태(卞榮泰)224,4434위
2.22%낙선
선거인 수12,985,015투표율
84.99%
투표 수11,036,175
무효표 수954,977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이세진(李世鎭)98,4336위
0.89%낙선
2전진한(錢鎭漢)232,1795위
2.09%낙선
3윤보선(尹潽善)4,526,5412위
40.93%낙선
4서민호(徐珉濠)사퇴
5김준연(金俊淵)248,3694위
2.24%낙선
6박정희(朴正熙)5,688,6661위
51.44%당선
7오재영(吳在泳)264,5333위
2.39%낙선
선거인 수13,935,093투표율
83.57%
투표 수11,645,215
무효표 수586,494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박정희(朴正熙)6,342,8281위
53.19%당선
2김대중(金大中)5,395,9002위
45.25%낙선
3박기출(朴己出)43,7534위
0.36%낙선
4성보경(成輔慶)사퇴
5이종윤(李宗潤)17,8235위
0.14%낙선
6진복기(陳福基)122,9143위
1.03%낙선
7김철(金哲)사퇴
선거인 수15,552,236투표율
79.85%
투표 수12,417,824
무효표 수494,606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박정희(朴正熙)2,3571위
99.92%당선
선거인 수2,359투표율
100%
투표 수2,359
무효표 수2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박정희(朴正熙)2,5771위
99.85%당선
선거인 수2,581투표율
99.88%
투표 수2,578
무효표 수1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최규하(崔圭夏)2,4651위
96.29%당선
선거인 수2,560투표율
99.57%
투표 수2,549
무효표 수84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
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전두환(全斗煥)2,5241위
99.37%당선
선거인 수2,540투표율
99.41%
투표 수2,525
무효표 수1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김종철(金鍾哲)853위
1.61%낙선
2김의택(金義澤)264위
0.49%낙선
3유치송(柳致松)4042위
7.66%낙선
4전두환(全斗煥)4,7551위
90.11%당선
선거인 수5,277투표율
99.89%
투표 수5,271
무효표 수1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노태우(盧泰愚)8,282,7381위
36.64%당선
2김영삼(金泳三)6,337,5812위
28.03%낙선
3김대중(金大中)6,113,3753위
27.04%낙선
4김종필(金鍾泌)1,823,0674위
8.06%낙선
5홍숙자(洪淑子)등록 무효
6김선적(金善積)사퇴
7신정일(申正一)46,6505위
0.20%낙선
8백기완(白基琓)사퇴
선거인 수25,873,624투표율
89.15%
투표 수23,066,419
무효표 수463,008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김영삼(金泳三)9,977,332 1위
41.96%당선
2김대중(金大中)8,041,2842위
33.82%낙선
3정주영(鄭周永)3,880,0673위
16.31%낙선
4이종찬(李鍾贊)사퇴
5박찬종(朴燦鍾)1,516,0474위
6.37%낙선
6이병호(李炳浩)35,7397위
0.15%낙선
7김옥선(金玉仙)86,2926위
0.36%낙선
8백기완(白基琓)238,6485위
1.00%낙선
선거인 수29,422,658투표율
81.89%
투표 수24,095,170
무효표 수319,761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이회창(李會昌)9,935,7182위
38.74%낙선
2김대중(金大中)10,326,2751위
40.27%당선
3이인제(李仁濟)4,925,5913위
19.20%낙선
4권영길(權永吉)306,0264위
1.19%낙선
5허경영(許京寧)39,0557위
0.15%낙선
6김한식(金漢植)48,7176위
0.18%낙선
7신정일(申正一)61,0565위
0.23%낙선
선거인 수32,290,416투표율
80.65%
투표 수26,042,633
무효표 수400,195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이회창(李會昌)11,443,2972위
46.58%낙선
2노무현(盧武鉉)12,014,2771위
48.91%당선
3이한동(李漢東)74,0274위
0.30%낙선
4권영길(權永吉)957,1483위
3.89%낙선
5김영규(金榮圭)22,0636위
0.08%낙선
6김길수(金吉水)51,1045위
0.20%낙선
7장세동(張世東)사퇴
선거인 수34,991,529투표율
70.83%
투표 수24,784,963
무효표 수223,047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정동영(鄭東泳)6,174,6812위
26.14%낙선
2이명박(李明博)11,492,3891위
48.67%당선
3권영길(權永吉)712,1215위
3.01%낙선
4이인제(李仁濟)160,7086위
0.68%낙선
5심대평(沈大平)사퇴[17]
6문국현(文國現)1,375,4984위
5.82%낙선
7정근모(鄭根謨)15,3809위
0.06%낙선
8허경영(許京寧)96,7567위
0.40%낙선
9전관(全寬)7,16110위
0.03%낙선
10금민(琴民)18,2238위
0.07%낙선
11이수성(李壽成)사퇴
12이회창(李會昌)3,559,9633위
15.07%낙선
선거인 수37,653,518투표율
63.03%
투표 수23,732,854
무효표 수119,974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박근혜(朴槿惠)15,773,1281위
51.55%당선
2문재인(文在寅)14,692,6322위
48.02%낙선
3이정희(李正姬)사퇴[18]
4박종선(朴鐘善)12,8546위
0.04%낙선
5김소연(金昭廷)16,6875위
0.05%낙선
6강지원(姜智遠)53,3033위
0.17%낙선
7김순자(金荀子)46,0174위
0.15%낙선
선거인 수40,507,842투표율
75.84%
투표 수30,721,459
무효표 수126,838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비고
1문재인(文在寅)13,423,8001위
41.08%당선
2홍준표(洪準杓)7,852,8492위
24.03%낙선
3안철수(安哲秀)6,998,3423위
21.41%낙선
4유승민(劉承旼)2,208,7714위
6.76%낙선
5심상정(沈相奵)2,017,4585위
6.17%낙선
6조원진(趙源震)42,9496위
0.13%낙선
7오영국(吳永國)6,04013위
0.01%낙선
8장성민(張誠珉)21,7099위
0.06%낙선
9이재오(李在五)9,14012위
0.02%낙선
10김선동(金先東)27,2298위
0.08%낙선
11남재준(南在俊)사퇴[19]
12이경희(李京熹)11,35511위
0.03%낙선
13김정선(金正善)사퇴
14윤홍식(尹泓植)18,54310위
0.05%낙선
15김민찬(金旻澯)33,9907위
0.10%낙선
선거인 수42,479,710투표율
77.23%
투표 수32,808,377
무효표 수135,733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이름득표수순위
정당득표율당락
1이재명(李在明)16,147,7382위
47.83%낙선
2윤석열(尹錫悅)16,394,8151위
48.56%당선
3심상정(沈相奵)803,3583위
2.37%낙선
4안철수(安哲秀)사퇴[20]
5오준호(吳準鎬)18,1057위
0.05%낙선
6허경영(許京寧)281,4814위
0.83%낙선
7이백윤(李百允)9,17610위
0.02%낙선
8옥은호(玉恩鎬)4,970[21]12위
0.01%낙선
9김동연(金東兗)사퇴[22]
10김경재(金景梓)8,31711위
0.02%낙선
11조원진(趙源震)25,9726위
0.07%낙선
12김재연(金在姸)37,3665위
0.11%낙선
13이경희(李京熹)11,7089위
0.03%낙선
14김민찬(金旻澯)17,3058위
0.05%낙선
선거인 수44,197,692투표율
77.08%
투표 수34,067,853
무효표 수307,542


4.2. 투표율[편집]


역대 대통령 선거투표율변동
제2대 대통령 선거88.09%-
제3대 대통령 선거94.38%6.29%p▲
제5대 대통령 선거84.99%9.39%p▼
제6대 대통령 선거83.57%1.42%p▼
제7대 대통령 선거79.85%3.72%p▼
제13대 대통령 선거89.15%9.30%p▲
제14대 대통령 선거81.89%7.26%p▼
제15대 대통령 선거80.65%1.24%p▼
제16대 대통령 선거70.83%9.82%p▼
제17대 대통령 선거63.03%7.80%p▼
제18대 대통령 선거75.84%12.81%p▲
제19대 대통령 선거77.23%1.39%p▲
제20대 대통령 선거77.08%0.15%p▼


4.3. 후보별 본선 출마 횟수[편집]


  • 간선제 제외
  • 2회 이상 출마한 후보만 기재
이름출마 횟수출마 선거비고
김대중41971, 1987, 1992, 1997제15대 대통령
이승만31952, 1956, 1960제1·2·3대 대통령
박정희1963, 1967, 1971제5·6·7·8·9대 대통령
이회창1997, 2002, 2007
권영길1997, 2002, 2007
허경영1997, 2007, 2022
조봉암11952, 1956
윤보선1963, 1967제4대 대통령
오재영1963, 1967
김영삼1987, 1992제14대 대통령
백기완1987, 1992
신정일1987, 1997
이인제1997, 2007
문재인2012, 2017제19대 대통령
안철수2017, 2022
심상정2017, 2022
조원진2017, 2022
이경희2017, 2022
김민찬2017, 2022


4.4. 최다 출마 도전 후보 기록[편집]


이름횟수5대 대선6대 대선7대 대선13대 대선14대 대선15대 대선16대 대선17대 대선18대 대선19대 대선20대 대선
허경영8회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본선 낙선
(7위)
최종 미등록 예비후보본선 낙선
(7위)
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본선 낙선
(4위)
안동옥5회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
김대중4회본선 낙선
(2위)
본선 낙선
(3위)
본선 낙선
(2위)
당선
이인제4회본선 낙선
(3위)
경선 사퇴본선 낙선
(6위)
경선 탈락
손학규4회경선 탈락경선 탈락경선 탈락최종 미등록 예비후보
심상정4회경선 탈락최종 미등록 예비후보본선 낙선
(5위)
본선 낙선
(3위)
윤보선3회본선 낙선
(2위)
본선 낙선
(2위)
최종 미등록 예비후보
박정희3회당선당선당선
김영삼3회경선 탈락본선 낙선
(2위)
당선
박찬종3회본선 낙선
(4위)
경선 사퇴최종 미등록 예비후보
권영길3회본선 낙선
(4위)
본선 낙선
(3위)
본선 낙선
(5위)
이회창3회본선 낙선
(2위)
본선 낙선
(2위)
본선 낙선
(3위)
김두관3회경선 컷오프경선 탈락경선 사퇴
홍준표3회경선 탈락본선 낙선
(2위)
경선 탈락
안철수3회최종 미등록 예비후보본선 낙선
(3위)
본선 사퇴


4.5. 유력 후보별 전적[편집]


  • 간선제 선거, 3.15 부정선거는 제외.
민주당계 정당보수정당제3후보[23]
2대이시영이승만조봉암[24]
낙선 10.89%당선 74.61%낙선 11.35%
3대신익희이승만조봉암[25]
사망당선 69.98%낙선 30.01%
5대윤보선박정희-
낙선 45.09%당선 46.64%
6대윤보선박정희-
낙선 40.93%당선 51.44%
7대김대중박정희-
낙선 45.25%당선 53.19%
13대김영삼[26]노태우김대중[27]
낙선 28.03%당선 36.64%낙선 27.04%
14대김대중김영삼정주영[28]
낙선 33.82%당선 41.96%낙선 16.31%
15대김대중이회창이인제[29]
당선 40.27%낙선 38.74%낙선 19.20%
16대노무현이회창-
당선 48.91%낙선 46.58%
17대정동영이명박이회창[30]
낙선 26.14%당선 48.67%낙선 15.07%
18대문재인박근혜-
낙선 48.02%당선 51.55%
19대문재인홍준표안철수[31]
당선 41.08%낙선 24.03%낙선 21.41%
20대이재명윤석열-
낙선 47.83%당선 48.56%


4.6. 정당별 결과[편집]


보수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2대이승만74.61%당선
3대이승만60.98%당선
4대이승만100%무효
5대박정희46.64%당선
6대박정희51.44%당선
7대박정희53.19%당선
13대노태우36.64%당선
김종필8.06%낙선
14대김영삼41.96%당선
정주영16.31%낙선
15대이회창38.74%낙선
이인제19.20%낙선
16대이회창46.58%낙선
이한동0.30%낙선
17대이명박48.67%당선
이회창15.07%낙선
18대박근혜51.55%당선
19대홍준표24.03%낙선
유승민6.76%낙선
장성민0.08%낙선
20대윤석열48.56%당선
안철수-사퇴

민주당계 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2대이시영10.89%낙선
3대신익희-사망
4대조병옥-사망
5대윤보선45.09%낙선
송요찬-사퇴
허정-사퇴
6대윤보선40.93%낙선
7대김대중45.25%낙선
박기출0.36%낙선
13대김영삼28.03%낙선
김대중27.94%낙선
14대김대중33.82%낙선
15대김대중40.27%당선
16대노무현48.91%당선
17대정동영26.14%낙선
이인제0.68%낙선
18대문재인48.02%낙선
19대문재인41.08%당선
안철수21.41%낙선
20대이재명47.83%낙선
김동연-사퇴

진보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2대조봉암11.35%낙선
3대조봉암30.01%낙선
6대서민호-사퇴
7대김철-사퇴
13대홍숙자-사퇴
백기완-사퇴
14대백기완0.99%낙선
15대권영길1.2%낙선
16대권영길3.8%낙선
김영규0.08%낙선
17대권영길3.01%낙선
금민0.07%낙선
18대이정희-사퇴
19대심상정6.2%낙선
김선동0.1%낙선
20대심상정2.3%낙선
김재연0.1%낙선
오준호0.05%낙선
이백윤0.02%낙선

제3지대 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13대김종필8.06%낙선
14대정주영16.31%낙선
박찬종6.37%낙선
15대이인제19.20%낙선
17대문국현5.82%낙선
이인제0.68%낙선
심대평-사퇴
19대안철수21.41%낙선
이재오0.02%낙선
20대이경희0.03%낙선
안철수-사퇴
김동연-사퇴

종교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13대신정일0.2%낙선
김선적-사퇴
15대신정일0.23%낙선
김한식0.2%낙선
허경영0.2%낙선
16대김길수0.2%낙선
17대허경영0.40%낙선
20대허경영0.83%낙선

극우정당
선거후보당적득표율결과
19대조원진0.13%낙선
오영국0.01%낙선
남재준-사퇴
20대조원진0.07%낙선
김경재0.02%낙선
옥은호0.01%낙선


4.7. 역대 후보별 순위[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1위2위3위4위5위6위7위8위9위10위11위12위13위
2대이승만조봉암이시영신흥우
3대이승만조봉암
5대박정희윤보선오재영변영태장이석
6대박정희윤보선오재영김준연전진한이세진
7대박정희김대중진복기박기출이종윤
13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신정일
14대김영삼김대중정주영박찬종백기완김옥선이병호
15대김대중이회창이인제권영길신정일김한식허경영
16대노무현이회창권영길이한동김길수김영규
17대이명박정동영이회창문국현권영길이인제허경영금민정근모전관
18대박근혜문재인강지원김순자김소연박종선
19대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조원진김민찬김선동장성민윤홍식이경희이재오오영국
20대윤석열이재명심상정허경영김재연조원진오준호김민찬이경희이백윤김경재옥은호


4.8. 역대 사퇴, 사망 등록무효 후보[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사퇴사망등록무효
2대
3대신익희
4대조병옥
5대송요찬허정
6대서민호
7대성보경김철
13대김선적백기완홍숙자
14대이종찬
15대
16대장세동
17대심대평이수성
18대이정희
19대남재준김정선
20대안철수김동연

4.9.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편집]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대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
3대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이승만
5대윤보선박정희윤보선윤보선윤보선윤보선박정희박정희박정희박정희박정희
6대윤보선박정희윤보선박정희박정희윤보선윤보선윤보선박정희박정희박정희
7대김대중박정희김대중박정희박정희박정희김대중김대중박정희박정희박정희
13대김대중김영삼노태우노태우김대중노태우노태우노태우김종필김대중김대중노태우김영삼노태우
14대김대중김영삼김영삼김영삼김대중김영삼김영삼김영삼김영삼김영삼김대중김대중김영삼김영삼김영삼
15대김대중이회창이회창김대중김대중김대중이회창김대중이회창김대중김대중김대중김대중이회창이회창김대중
16대노무현이회창이회창노무현노무현노무현이회창노무현이회창노무현노무현노무현노무현이회창이회창노무현
17대이명박이명박이명박이명박정동영이명박이명박이명박이명박이명박이명박정동영정동영이명박이명박이명박
18대문재인박근혜박근혜박근혜문재인박근혜박근혜박근혜박근혜박근혜박근혜박근혜문재인문재인박근혜박근혜박근혜
19대문재인문재인홍준표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문재인홍준표홍준표문재인
20대윤석열윤석열윤석열이재명이재명윤석열윤석열이재명이재명윤석열윤석열윤석열이재명이재명윤석열윤석열이재명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10. 역대 후보 득표율 순위[편집]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 50위 까지의 후보만 작성.
선거후보득표율순위
2대이승만74.61%1
3대이승만69.98%2
7대박정희53.19%3
18대박근혜51.55%4
6대박정희51.44%5
16대노무현48.91%6
17대이명박48.67%7
20대윤석열48.56%8
18대문재인48.02%9
20대이재명47.83%10
5대박정희46.64%11
16대이회창46.58%12
7대김대중45.25%13
5대윤보선45.09%14
14대김영삼41.96%15
19대문재인41.08%16
6대윤보선40.93%17
15대김대중40.27%18
15대이회창38.74%19
13대노태우36.64%20
14대김대중33.82%21
3대조봉암30.01%22
13대김영삼28.03%23
13대김대중27.04%24
17대정동영26.14%25
19대홍준표24.03%26
19대안철수21.41%27
15대이인제19.20%28
14대정주영16.31%29
17대이회창15.07%30
2대조봉암11.35%31
2대이시영10.89%32
13대김종필8.06%33
19대유승민6.76%34
14대박찬종6.37%35
19대심상정6.17%36
17대문국현5.82%37
5대오재영4.05%38
16대권영길3.89%39
2대신흥우3.12%40
17대권영길3.01%41
6대오재영2.39%42
20대심상정2.37%43
6대김준연2.24%44
5대변영태2.22%45
6대전진한2.09%46
5대장이석1.97%47
15대권영길1.19%48
7대진복기1.03%49
14대백기완0.99%50



4.11. 역대 후보 득표수 순위[편집]


  • 10만 표 이하 득표한 후보는 제외.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 50위 까지의 후보만 기재.
선거후보득표수순위
20대윤석열16,394,8151
20대이재명16,147,7382
18대박근혜15,773,1283
18대문재인14,692,6324
19대문재인13,423,8005
16대노무현12,014,2776
17대이명박11,492,3897
16대이회창11,443,2978
15대김대중10,326,2759
14대김영삼9,977,33210
15대이회창9,935,71811
13대노태우8,282,73812
14대김대중8,041,28413
19대홍준표7,852,84914
19대안철수6,998,34215
7대박정희6,342,82816
13대김영삼6,337,58117
17대정동영6,174,68118
13대김대중6,113,37519
6대박정희5,688,66620
7대김대중5,395,90021
2대이승만5,238,76922
3대이승만5,046,43723
15대이인제4,925,59124
5대박정희4,702,64025
5대윤보선4,546,61426
6대윤보선4,526,54127
14대정주영3,880,06728
17대이회창3,559,96329
19대유승민2,208,77130
3대조봉암2,163,80831
19대심상정2,017,45832
13대김종필1,823,06733
14대박찬종1,516,04734
17대문국현1,375,49835
16대권영길957,14836
20대심상정803,35837
2대조봉암797,50438
2대이시영764,71539
17대권영길712,12140
5대오재영408,66441
15대권영길306,02642
20대허경영281,48143
6대오재영264,53344
6대김준연248,36945
14대백기완238,64846
6대전진한232,17947
5대변영태224,44348
2대신흥우219,69649
5대장이석198,83750

5. 여담[편집]


  • 표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박정희와 2위 윤보선의 표차는 156,026표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윤석열과 2위 이재명의 득표율 격차는 0.73%p였다.
  • 표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문재인과 2위 홍준표의 표차는 5,570,951표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 이승만과 2위 조봉암의 득표율 격차는 63.26%p였다.
  • 최고 득표율 당선인제2대 대통령 선거이승만으로 74.61%였다.
  • 최저 득표율 당선인제13대 대통령 선거노태우36.64%였다.
  •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은 선거15명이 후보 등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32]
  •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1, 2위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적게 난 곳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 평창군이다.[3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류 체계에 따라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권표로 분류한다. 한편 투표소에 참석하여 적법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뒤 아무도 표시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무효표로 간주된다.

  • 1993년 이후로 대부분 대한민국 대통령보수정권일땐 미국 대통령민주당 소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당계 정권일땐 미국 대통령이 보수당 소속인 징크스가 있다. 아래의 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미 집권 여당을 나태낸 표이다.[34]
공화당/보수정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등.(굵은 글씨는 여당으로 존재했던 당.) 거의 대부분이 굵은 글씨인데, 사실상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보수정당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나서 김대중-노무현 때의 야당이였던 시절에 이름을 단 한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형식상 여당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또한 국민신당, 바른정당 등의 분당된 당도 이곳에 포함된다.]민주당/민주당계 정당[* 민주당(1991년),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2005년),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2008년), 민주통합당, 민주당(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굵은 글씨는 여당으로 존재했던 당.)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된 국민의당(정확히는 중도)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도 이곳에 포함된다.]

미국대한민국
1993년빌 클린턴김영삼
1994년빌 클린턴김영삼
1995년빌 클린턴김영삼
1996년빌 클린턴김영삼
1997년빌 클린턴(재선)김영삼
1998년빌 클린턴김대중
1999년빌 클린턴김대중
2000년빌 클린턴김대중
2001년조지 W. 부시김대중
2002년조지 W. 부시김대중
2003년조지 W. 부시노무현
2004년조지 W. 부시노무현
2005년조지 W. 부시(재선)노무현
2006년조지 W. 부시노무현
2007년조지 W. 부시노무현
2008년조지 W. 부시이명박
2009년버락 오바마이명박
2010년버락 오바마이명박
2011년버락 오바마이명박
2012년버락 오바마이명박
2013년버락 오바마(재선)박근혜
2014년버락 오바마박근혜
2015년버락 오바마박근혜
2016년버락 오바마박근혜
2017년도널드 트럼프문재인[35]
2018년도널드 트럼프문재인
2019년도널드 트럼프문재인
2020년도널드 트럼프문재인
2021년조 바이든문재인
2022년조 바이든윤석열
2023년조 바이든윤석열
위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같은 계열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적은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과,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당시 딱 모두 합쳐 4년 정도 뿐이었으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의 취임으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의 김대중 - 클린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란히 민주당계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여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딱 1년뒤 대한민국 에서 치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힘윤석열이 당선되어 승리함으로 역시 또 바로 전 미국 대선과는 반대의 결과가 다시 나옴에 따라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때 대한민국은 반대로 보수 여당이 되었던 징크스가 반복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문재인도 5년만에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한 쪽에서 정권이 바뀌어 성향이 겹치면 다른 쪽에서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바뀌는 징크스가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 참고로 대만 총통의 경우 한국 대통령과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다.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땐 중국국민당리덩후이 재선,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땐 민주진보당천수이볜 재선,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땐 중국 국민당의 마잉주 재선,[36] 진보 성향인 문재인 땐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재선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대만은 1992년부터 단교 상태라 서로 만날 일은 없다. 차이잉원은 재선했는데 문재인은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어긋나게 되었다. 일본 총리의 경우 비자민당 체제인 1993년-1996년, 2009년-2012년 모두 보수정당인 김영삼과 이명박 때 있었다. 다만 박근혜 때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도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으로 들어서고 나서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는데,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때 보수당마가렛 대처존 메이저,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때 노동당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37],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테레사 메이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와 성향이 엇갈렸을 때는 1997년 김영삼-토니 블레어[38], 이명박-고든 브라운의 2년(2008년~2010년)과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전부[39]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함으로써 5년만에 다시 영국 총리와 성향이 겹치게 되었다.[40]

5.1. 대선 100% 적중지역: 금산군, 옥천군[편집]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적중지역 결과
대수당선인금산군[41] 1위옥천군 1위
2대이승만
(74.61%)
이승만
(64.38%)
이승만
(79.47%)
3대이승만
(69.98%)
이승만
(76.12%)
이승만
(85.67%)
5대박정희
(46.64%)
박정희
(54.64%)
박정희
(52.74%)
6대박정희
(51.44%)
박정희
(55.16%)
박정희
(53.08%)
7대박정희
(53.19%)
박정희
(59.87%)
박정희
(61.39%)
13대노태우
(36.64%)
노태우
(42.15%)
노태우
(53.07%)
14대김영삼
(41.96%)
김영삼
(36.96%)
김영삼
(39.57%)
15대김대중
(40.27%)
김대중
(47.13%)
김대중
(45.09%)
16대노무현
(48.91%)
노무현
(60.87%)
노무현
(58.57%)
17대이명박
(48.67%)
이명박
(31.91%)
이명박
(34.01%)
18대박근혜
(51.55%)
박근혜
(61.05%)
박근혜
(64.49%)
19대문재인
(41.08%)
문재인
(34.17%)
문재인
(33.94%)
20대윤석열
(48.56%)
윤석열
(54.48%)
윤석열
(53.82%)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기록한 곳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42]충청북도 옥천군이 있다.

이 중 금산군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 선거 결과까지 100% 적중하는 신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 13회, 지방선거 8회까지 총 21회 적중률 100%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금산군이다.

반면, 옥천군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 틀린 적이 많다.

5.1.1. 제주특별자치도 적중지역 탈락[편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줬었다. 첫 번째 직접선거인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제주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하지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70년 만에 깨졌고, 동시에 직선제 부활 이후로 35년 만에 100%의 기록이 깨졌다. 충청북도도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데 1963년 제5대 대선 단 1번을 제외하고 역시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이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또한 제6공화국 직선제 부활 이후로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 이전까지 30년 동안 7회 연속으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와 함께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30년째 7회 연속으로 충청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 기록이 있다.


5.2. 종교 관련[편집]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에서 열린 대선의 1~2위를 한 후보들의 종교를 보면, 보수정당 후보는 가톨릭 신자인 이회창종교가 없는 박근혜를 제외하면 거의 다 개신교 신자이고(김영삼, 이명박, 홍준표) 민주당계 정당 후보는 무종교인인 노무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천주교 신자(김대중, 정동영, 문재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로 더 올라가면 보수정당의 개신교 신자는 이승만이 있고, 민주당계 정당의 천주교 신자는 비록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제 총리이긴 하지만, 장면 총리가 있다.[43] 사실 최초의 민주당계 정당 대통령인 윤보선이 개신교 신자이긴 하나, 상징적 국가원수라 그런지 별로 주목받지는 않으며,[44] 민주당계 정당은 3당 합당과 6공화국 출범 이전에 열린 13대 대선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영삼이 마지막 개신교 신자 후보이고, 6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개신교 후보를 일절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로회 신자[45] 후보인 이재명이 본선 후보로 진출하게 되었다. 반대로 보수정당에서는 무종교인 윤석열이 본선 후보로 진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개신교에서 개신교 신앙을 이유로 지지를 드러낸 정치인은 전부 이승만, 이명박, 홍준표, 황교안 같은 보수 진영 소속 정치인들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한 "교회는 원래 정치하는 집단" 발언이 나왔듯이 한국의 종교 중 세속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드러낸 종교집단은 개신교 우파 진영이었다. 해당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냈다.[46] 민주당계 정당에도 개신교 신자는 널렸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은 셋 다 개신교 신자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은 종교적인 모습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좌파 진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들의 개신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없다.[47] 마찬가지로 김영삼 역시 개신교 신자이고, 이명박과 홍준표와 인연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구설수에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신교 우파 진영에서 열렬히 추종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48]

사실 같은 종교를 믿어도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재명과 홍준표는 둘 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사실상 냉담자 상태지만, 이재명은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데 홍준표는 동성애를 섭리에 어긋난다며 매우 싫어한다. 이런 모습은 외국도 마찬가지라,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크리스천이긴 하지만,[49] 동성애, 낙태, 마약 등 종교 문제로 터부시되는 이슈들에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정교 분리를 이유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공화당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팻 로버트슨처럼 정교 분리를 부정하고 신정국가를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어도 전통 수호를 명목으로 반대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간혹 종교 성향과 정치 성향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국민의당 ~ 민주평화당 ~ 민생당으로 이어지는 전라도 기반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적인 편이며, 실제로 이 동네는 개신교 신자가 많은 편이다. 국민의당 이윤석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기독자유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 탈당한다. 사실 기독자유당은 이승만 ~ 박정희식 반공독재를 찬미하는 성향이라 김대중을 존경하는 호남의 개신교도들과는 완전히 상극이고, 이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 득표율은 개신교 우세 지역인 호남보다 불교 우세 지역인 영남에서 높게 나왔다. 세속 정치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라도, 한국의 개신교 중심 정치세력의 대부분은 세속정치의 우파 세력을 강하게 지지하기에 생긴 일.[50] 호남의 보수적인 개신교도여도 세속적으로 영남계 극우를 추종하는 집단은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51]

우습게도 개신교 우파 진영에서 매우 존경하는 군부 출신 대통령들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불자라는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52][53] 이것을 보면 개신교 우파들의 추종은 사실상 강한 우파 성향을 추종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라이벌로 나온 김구조봉암 역시 개신교 신자였으나,[54] 지도자의 신앙 운운하는 개신교 우파들은 거의 다 이승만을 지지한다.

하여튼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기독교 중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독교 우파가 우세하고, 천주교는 박홍 신부서석구 변호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독교 좌파가 우세한 편이다.

후보들을 종교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볼드체는 대통령 당선인. 본투표에 나서지 못한 후보는 ※표시.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나무위키의 정보를 근거로 한다. 득표순으로 서술.



  • 불교: 이철승(민주당/4대), 박정희(민주공화당/5대 6대 7대 8대 9대),[61] 전진한(한국독립당/6대), 유치송(민주한국당/12대), 노태우(민주정의당/13대),[62] 김길수(호국당/16대),[63] 유승민(바른정당/19대), 윤석열(국민의힘/20대)[64]

  • 무종교: 장이석(신흥당/5대),[65] 정주영(통일국민당/14대),[66] 백기완(무소속 - 진보성향/14대),[67] 이인제(국민신당 > 민주당/15대 17대), 노무현(새천년민주당/16대), 박근혜(새누리당/18대), 이정희(통합진보당/18대)※, 안철수(국민의당/19대),[68] 윤홍식(홍익당/19대)

그 외 소수 종교로, 유교김창숙(무소속/4대),[69] 최규하(무소속/10대), 대종교안재홍(무소속/1대),[70] 김선적(일체민주당/13대)※,[71] 성공회[72] 김종철(한국국민당/12대), 한얼교신정일(한주의통일한국당 > 통일한국당/13대 15대),[73] 그리고 본인이 창시한 종교인 하늘궁(...)의 허경영(민주공화당 > 경제공화당 > 국가혁명당/15대 17대 20대)이 있다.

5.3. 출생지 관련[편집]


후보들의 출생지를 보면 경상도, 즉 영남권이 상당히 우세한 편이다. 반면 수도권은 유명 후보들이 얼마 없는 편. 서울 출생 후보가 1~2위를 한 적은 없었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열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 경상도
    • 경상남도: 전두환(합천군), 김영삼(거제시), 박찬종(김해시), 허경영(밀양시),[74] 노무현(김해시), 문재인(거제시),[75] 박종선(남해군), 홍준표(창녕군), 안철수(밀양시),[76] 옥은호(거제시)
    • 부산광역시: 허정(동구), 박순천(기장군),[77] 박기출, 금민
    • 울산광역시: 김순자(울주군)
    • 경상북도: 김창숙(성주군), 김시현(안동시), 박정희(구미시), 전진한(상주시), 김영규(김천시), 이재명(안동시),[78] 김재연(경산시)
    • 대구광역시: 노태우(동구),[79] 신정일, 박근혜(중구),[80] 유승민(중구), 조원진(서구), 오준호
  • 전라도
  • 충청도
  • 수도권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최규하(원주시), 정주영(통천군),[85] 이재오(동해시)[86]
    • 제주특별자치도: 오영국(서귀포시)
  • 이북 5도[89]
    • 황해도: 이승만(평산군),[87] 김구(벽성군), 백기완(은율군), 이회창(서흥군)[88]
    • 평안남도: 아직 없음
    • 평안북도: 백낙준(곽산군), 장이석(영변군)
    • 함경남도: 이수성(함흥시)※
    • 함경북도: 김철(경흥군)※
  • 외국 출생
    • 광복 이전 출생: 이종찬(중국 상하이시)※,[90] 권영길(일본 야마구치현),[91] 이명박(일본 오사카부)[92]
    • 광복 이후 출생: 아직 없음


5.4. 성씨 관련[편집]



5.5. 출생년도 및 세대[편집]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나이는 만 40세이다.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 1860년대
    • 1868년 12월 3일: 이시영(2대)[93]
  • 1870년대
  • 1880년대
  • 1890년대
    • 1891년 12월 30일: 안재홍(1대)
    • 1893년 10월 22일: 변영태(4대, 5대)
    • 1894년 6월 16일: 김도연(4대)
    • 1895년 3월 9일: 백낙준(4대)
    • 1895년 3월 14일: 김준연(6대)[94]
    • 1896년 2월 25일: 나용균(4대)
    • 1896년 4월 8일: 허정(4대, 5대)
    • 1897년 8월 26일: 윤보선(4대, 5대, 6대)
    • 1898년 9월 10일: 박순천(4대)
    • 1898년 9월 25일: 조봉암(2대, 3대)[95]
  • 1900년대
  • 1910년대
    • 1914년 12월 4일: 유옥우(4대)
    • 1915년 11월 25일: 정주영(14대)[96]
    •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5대, 6대, 7대, 8대, 9대)
    • 1917년 11월 17일: 진복기(7대)
    • 1918년 2월 13일: 송요찬(5대※)
    • 1919년 7월 5일: 오재영(5대, 6대)
    • 1919년 7월 16일: 최규하(10대)
  • 1920년대
    • 1920년 11월 7일: 김종철(12대)
    • 1922년 5월 15일 이철승(4대)[97]
    • 1924년 1월 6일: 김대중(7대, 13대, 14대, 15대)[98]
    • 1924년 10월 7일: 유치송(12대)
    • 1926년 1월 7일: 김종필(13대)
    • 1926년 3월 17일: 이병호(14대)
    • 1926년 7월 1일: 김철(7대※)
    • 1926년 일자 불명: 김선적(13대※)
    • 1927년 12월 20일: 김영삼(13대, 14대)
    • 1928년 12월 10일: 박종선(18대)
  • 1930년대
    • 1931년 1월 18일: 전두환(11대, 12대)
    • 1932년 2월 29일: 백기완(13대※, 14대)
    • 1932년 8월 17일: 노태우(13대)[99]
    • 1933년 7월 15일: 홍숙자(13대※)
    • 1934년 4월 2일: 김옥선(14대)
    • 1934년 12월 5일: 이한동(16대)
    • 1935년 6월 2일: 이회창(15대, 16대, 17대)
    • 1936년 4월 29일: 이종찬(14대※)
    • 1936년 9월 27일: 장세동(16대※)
    • 1937년 3월 10일: 이수성(17대※)
    • 1938년 4월 4일: 신정일(13대※, 15대)
    • 1939년 4월 19일: 박찬종(14대)
    • 1939년 12월 30일: 정근모(17대)
  • 1940년대
    • 1941년 4월 7일: 심대평(17대※)
    • 1941년 12월 19일: 이명박(17대)
    • 1941년 12월 22일: 권영길(15대, 16대, 17대)
    • 1942년 11월 3일: 김경재(20대)
    • 1944년 10월 10일: 남재준(19대※)
    • 1944년 12월 17일: 전관(17대)
    • 1945년 2월 23일: 이재오(19대)
    • 1946년 8월 7일: 김한식(15대)
    • 1946년 9월 1일: 노무현(16대)
    • 1946년 9월 3일: 김영규(16대)
    • 1947년 7월 13일: 허경영(15대, 17대, 20대)[100]
    • 1948년 8월 8일: 김길수(16대)
    • 1948년 12월 11일: 이인제(15대, 17대)
    • 1949년 1월 12일: 문국현(17대)
    • 1949년 3월 17일: 강지원(18대)
  • 1950년대
    • 1952년 2월 2일: 박근혜(18대)
    • 1953년 1월 24일: 문재인(18대, 19대)
    • 1953년 7월 27일: 정동영(17대)
    • 1953년 11월 20일: 홍준표(19대)[101]
    • 1955년 7월 6일: 김순자(18대)
    • 1957년 1월 28일: 김동연(20대※)
    • 1957년 9월 14일: 오영국(19대)
    • 1958년 1월 7일: 유승민(19대)
    • 1958년 2월 4일: 김민찬(19대)
    • 1958년 10월 28일: 김정선(19대※)
    • 1959년 1월 7일: 조원진(19대, 20대)
    • 1959년 4월 4일: 심상정(19대, 20대)
  • 1960년대
    • 1960년 12월 18일: 윤석열(20대)
    • 1962년 2월 26일: 안철수(19대, 20대※)
    • 1962년 9월 3일: 금민(17대)
    • 1963년 9월 5일: 장성민(19대)
    • 1963년 12월 6일: 이재명(20대)[102]
    • 1967년 9월 9일: 김선동(19대)
    • 1969년 12월 22일: 이정희(18대※)
  • 1970년대
  • 1980년대


6. 둘러보기[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 만큼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는 비율이 높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정치 저관심층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정도다.[2]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초일산입을 하기 때문에, 선거일+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일의 초일을 산입하는 조건으로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선거일 자정(선거일+1일 0시)까지 포함되므로, 선거일+1일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일+1일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시각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사람의 생일을 계산할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이다.[3]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4]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5]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6]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7년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가 됐다.[7]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8]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9]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10]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11]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12]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13]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14]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15]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16]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17]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지지.[1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19]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2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21]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 대선 역대 최저 득표.[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23] 2위 혹은 15% 이상 득표(선거비 전액보전의 기준)한 후보만 기재.[24] 진보 성향 후보.[25] 진보 성향 후보.[26] 민주당계·보수정당 후보.[27] 민주당계 정당 후보.[28] 제3지대·보수정당 후보.[29] 보수 성향 후보.[30] 보수 성향 후보.[31] 제3지대·민주당계 정당 후보.[32] 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최종적으로는 13명이었다.[33] 당시 평창군에서 기록한 1, 2위 간 표차는 불과 1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34] 미국 대통령 쪽의 취임이 빠른데,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한국 대통령은 2월 25일에 취임을 하다가 문재인부터 5월 10일에 취임한다.[35] 5월 10일(정확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로 선포한 시각)부터[36] 단 마잉주는 중국 대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37] 브라운은 2007년에 총리직에 올랐으므로 블레어가 총리였을 때는 김대중~노무현 재임 기간과 매우 비슷하다.[38] 그러나 우리나라의 레임덕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39] 당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와 보리스 존슨이 총리.[40] 이후 리즈 트러스가 총리에 오르고 50일만에 사임하면서 리시 수낙으로 바뀌었으며, 트러스와 수낙 역시 보수당 소속이다.[41] 3대 대선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5대 대선은 1962년 12월에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이후이다.[42] 3대 대선까지는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그래서 금산군이 1962년 12월에 충청남도로 편입된 이후 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다.[43] 위에 서술한 김대중과 이회창을 천주교에 입교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얄궃게도 둘은 15대 대선에서 양당 후보로 경쟁한다.[44] 제2공화국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이다.[45] 과거 분당우리교회 집사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다만 최근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교회 측에서는 제적되었다고도 한다.[46] 이승만은 제헌 국회 개원 시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성탄절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그의 반공주의 성향은 당시 한국 개신교에게 큰 지주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서북청년회. 이명박은 조용기 목사와 우호적으로 지냈고, 서울특별시장 재직 당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발언도 하였다. 또한 홍준표와 황교안은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불교 행사에서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47] 다만 예외적으로 김진표는 차별금지법이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등 그나마 종교적으로 보수 성향이었다. 사실, 이낙연도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크게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48] 단, 김영삼은 조용기 목사가 14대 대선 당시 지지를 표한 적이 있다.[49] 건국 초기에는 이신론자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비기독교적인 것과는 별개로 신의 존재를 자주 강조하곤 했다.[50] 기독자유당은 창당 초기에는 기독교 포퓰리즘 같은 이미지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문재인 퇴진 운동을 벌이며 불교 승려도 데려오는 등 세속 정치의 극우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결국 당명을 국민혁명당으로 바꾸고 당명에서 '기독'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면서 종교정당보다는 오히려 지도자가 종교인인 세속적 극우정당에 가까워졌다.[51]김경재는 김대중을 존경하는 호남 출신의 개신교도였으나 친박으로 갈아타면서 기독자유당에 입당하게 된다.[52] 박정희는 불자인 아내 육영수의 영향으로 불교와 교류를 많이 하긴 했으나, 본인은 종교가 없다고 자주 밝힌 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종교에 가까웠으며,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시절 천주교 신자였으나 신앙심이 깊지 않아 냉담자로 알려졌고 퇴임 후 불교로 개종한다. 다만 전두환은 아들 전재국목사가 되어서 개신교에 가까워지긴 했다. 하지만 개종 소식도 없이 2021년 사망했고,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거행되어서 사실상 불교라고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노태우는 말년 종교가 확실하지 않다. 2006년에 천주교 세례를 받아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지만, 2012년에 개신교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와서...[53] 여담으로, 제6공화국 이후 대선에 출마한 불교 신자들은 16대 대선에서 불심으로 대동단결(...)로 유명한 불교정당 호국당의 김길수 후보, 19대 대선에서 온건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유승민 후보가 있다. 또 위에서 서술했듯 경상도는 불교 우세 지역인데, 군부 대통령 세 사람 모두 영남 출신이다. 유승민도 영남 출신.[54] 조봉암은 어린 시절 잠두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55]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교정당인 기독성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56] 아예 기독교 우파 성향 종교정당의 목사다.[57] 개신교 신자였다가 개종.[58] 다만 신앙심은 거의 없었고, 퇴임 후 불교로 개종한다.[59] 나중에 개신교 우파 정당인 국민혁명당에 입당한다.[60] 천주교 입교 후 출마하였으나 사퇴.[61] 공식적으로 무종교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불교 행보를 보였다.[62] 장례식이 천주교식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정확한 말년 종교는 불확실하다.[63] 아예 불교 정당의 승려다. 슬로건부터가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니...[64] 6공화국 최초로 불교 후보가 1~2위인 경우다.[65] 종교는 무신앙이되 여러 종교에 해박했다고 한다. 계룡산에서 도를 닦았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부정했다.[66] 임종 직전에 개신교를 받아들인다.[67] 아예 무신론자다. 13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적도 있다.[68] 나중에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다.[69] 아예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이다.[70] 유교였다가 개신교였다가 대종교로 개종.[71] 대종교의 종교 지도자다. 다만 사퇴를 표했다.[72]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 중 하나이나, 독자적인 특징이 있기에 따로 분류.[73] 한얼교의 창시자다.[74] 다만 성장은 부모의 고향인 진주시에서 했다.[75] 부모는 함경도 출신이고, 본인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76] 다만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77] 출생 당시에는 경상남도 소속이었다.[78] 민주당계 정당 후보 최초의 대경권 태생 후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했다.[79] 출생 당시에는 달성군이었다.[80] 아버지인 박정희의 부임지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성장했다. 유년기~청년기에 서울에 정착해서 산 모양인지 사투리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다.[81] 군산시의원 경력이 있고 본적이 전주시로 되어있다. 본적과 출생지가 반드시 일치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 전라북도 출신으로 볼 수 있다.[82]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양천현.[83]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이며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다.[84]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강화군.[85]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이 되었다.[86] 다만 성장한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이다.[87] 다만 성장은 서울에서 했다.[88] 다만 아버지가 충남 예산군 출신이라 사실상 충청권 정치인의 대접을 받았다.[89] 이북5도위원회 기준의 행정구역이다. 통천 출신의 정주영도 실향민으로 볼 수 있다.[90] 광복 이후 서울에서 성장했다.[91] 광복 후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에서 성장했다.[92] 광복 이후 아버지의 고향인 포항시에서 성장했다.[93] 출마 당시 상당히 고령이어서 이듬해인 1953년에 사망했다.[94] 마지막 19세기 출생 후보다.[95] 당시 기준으로는 50대라는 젊은 나이었다.[96]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97] 4대 대선은 출마선언 없이 국회에서 추대하는 것이었지만, 개표 당시만 해도 만 38세의 상당히 젊은 나이였다.[98] 7대 대선, 넒게 보면 박정희 시대 당시 후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려서 40대 기수론이 슬로건이었다.[99] 호적상 생일은 12월 4일.[100] 본인은 1950년 1월 1일생이라고 주장한다.[101] 호적상 생일은 1954년 12월 5일.[102] 호적상 생일은 1964년 12월 22일이다. 원래 생일로 알려진 1963년 12월 6일도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