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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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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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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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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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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D-1027
2027년 3월 3일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2027년 3월 3일
21대 대선

2032년 3월 3일
22대 대선

1. 개요
2. 투표 연령
3. 후보
7. 상황
8. TV 토론회
8.1. 근거 법령[1]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별다른 이변[2]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따라 집권 여당[3]의 정권 재창출이냐, 또 다시 야당[4]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적은 인물을 내세워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론을 키워 이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일 기준 9개월 전에 있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5][6]

2. 투표 연령[편집]


별다른 공직선거법 개정 및 별다른 이변[7]으로 인해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현재 20세)과 2009년 3월 4일(현재 15세) 사이의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새로 부여된다.[8][9] 출생아수가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10][11]의 투표율이 이번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7년 3월 4일생까지 새롭게 부여된다.

3. 후보[편집]



3.1. 대권주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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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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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구조사[편집]



6. 개표 결과[편집]



6.1. 지역별 결과[편집]



6.2. 세대별 결과[편집]



6.3. 정당별 결과[편집]



7. 상황[편집]



7.1. 정당별 상황[편집]



7.2. 지역별 상황[편집]



7.3. 세대별 상황[편집]



8. TV 토론회[편집]



8.1. 근거 법령[12][편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3]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4]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5]



[1]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2]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 탄핵, 또는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종료나 변경 등[3] 2023년 현재 국민의힘.[4] 2023년 현재 더불어민주당.[5] 2012년과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8개월 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대선도 이겼다.[6] 물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하고도 대선에서 승리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라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모른다.[7]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 등[8] 초일 산입 규정으로 인해 3월 3일이 아닌 3월 4일생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9] 2000년대의 모든 년생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2009년생의 경우 3월 4일생까지만 가능하다.[10] 49만 6822명[11] 황금돼지의 해로 불려서 2007년 출산 붐이 일어난 해 이다.[12]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13] 더불어민주당(169석),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후보가 해당된다.[1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된다.[15]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