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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덤프버전 :
해연갤에서 진행된 인터넷 사건에 대한 내용은 셧다운祭 문서 참고하십시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9] 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000,#ddd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게임시간 선택제”
1. 개요[편집]
Shutdown Law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10] 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11] 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이르는 말. 보통 '셧다운제'라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할 때가 많다.
2.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이다.[12]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을 하거나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청소년 중 심야 시간대밖에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는 등의 숱한 논란을 거쳐서 결국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2.1. 시행 이전[편집]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밤 12시에 게임이 꺼지는 것이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것과 같다 하여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게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