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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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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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1. 개요
2. 범죄의 정의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4. 종류
4.1. 성질에 따라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5. 성립요건
5.1. 구성요건 해당성
5.2. 위법성
6. 범죄의 동기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에 대한 비유
8. 범죄의 명칭
8.1. 재판실무에서
8.2. 교과서 및 법률상담에서
9. 범죄 관련 통계
10.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Crime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2. 범죄의 정의[편집]


범죄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아무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형사 고소하는 등의 역 범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문서로.

나라나 시대마다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여 연애대한민국에선 범죄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다.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간통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였었고 현재는 범죄로 여겨지는 학교폭력은 2010년대 이전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다른 예로는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 합법이지만,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38개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1]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 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2]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본인들이 희망하든 부모들이 희망하든 성립하지 않는다. [3]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대중들은 범죄의 형벌에는 관심이 깊지만 범죄의 이유같은 프로파일링의 인식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는 일반인과 절대적인 별개의 선천적인 악한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 때문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 악질 테러나 살인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막장 부모밑에서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트라우마, 차별을 겪은 사회적 정신적 박탈감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4]

만약 범죄가 줄어들길 원한다면 범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기만 하고 선천적인 악한이라고만 몰아세우거나 범죄의 이유를 묻는 것을 마냥 동정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려 처벌할 건 처벌하되 범죄의 이유를 재조명하고 범죄가 나오기 쉬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지속적인 자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범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벌할 건 확실히 처벌하되 그들도 불우한 환경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기 드문 범죄인 선천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들과 별개로 보고 마땅히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이해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5] 다만, 교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편집]


긴급 범죄일 경우[6]에는 일단 심호흡을 해 침착한 다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한다.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무슨 사건인지[7], 주소가 어디인지, 몇 명인지 꼭 말해야 한다.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면 평소에 알던것도 제대로 생각이 안난다. 현재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주소를 모르겠으면 근처 표지판, 큰 건물, 상점명, 방범용 주변 지물지형이라도 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방범용 CCTV나 전봇대 번호, 경도와 위도라도[8] 찾아서 말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지국 추적보다는 신고자가 주소를 말해주는 게 빠르다. 이때 주소를 오인하거나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만한걸 몇가지 더 말해주면 좋다.[9] SMS문자신고는 휴대전화 GPS 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말에 대답하고, 정확한 가해자의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해야한다. 경찰은 신고전화를 받으면 메뉴얼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해준다. 한편 경찰이 올때까지 주변 행인들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10], 신고와 촬영을 부탁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최소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둬야 한다. 큰 소리를 내서 주변 행인들의 이목을 끄는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술자리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일 좋은 방법은 휘말리지 말고 자리를 뜨는것이고,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피하지 못할것 같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열받는다고 시비에 맞서거나 몸싸움으로 제지, 제압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주취자가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신고하고 경찰을 부르는것이다. 불량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시비를 걸어올때도 마찬가지. 한대 치는 순간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받게 된다. 하다못해 멱살을 잡거나 맥주병, 흉기가 될만한 물건을 드는것, 뭔가를 던지는것 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다. 막상 가오잡던 이들도 경찰 오면 예예 하면서 굽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가 있으며 목격자가 많은 밝은 곳으로 가라. 또한 영화나 만화처럼 불량배에게 당하는 여성을 혼자 구하려고 시도하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담배를 핀다고 나서서 훈계하는 것(흔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교육 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일어날수 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인들의 이목을 끌어서 자진 해산하게 만드는게 낫다. 주로 이런 상황들에서는 저사람이 나한테 왜이러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보면 일이 커진다. 애초에 내가 아니더라도 적의를 품고 달려들었을 사람이니, 괜한 피해 안입도록 하자.

흉기를 든 경우는 맨몸으로 가면 위험하다. 도구를 이용해 떼어놓거나, 혼자 끼어들어 말리거나 제압하려고 들지 말고 여려명이 한번에 가서 뜯어말려야 한다. 말려들어서 한대 맞고 흥분해서 쳤다가 패싸움,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빙 둘러서서 구경하지도 말아야 한다. 경찰관이나 경찰차 진입을 방해할수도 있으며, 흉기를 든 사람이 누군가를 찌르거나 죽이기라도 하면 단체로 트라우마 당첨이다.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다.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때 경찰이 진압할때까지 빙 둘러서서 구경하던 행인들의 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범죄 피해구제(트라우마 등)와 의사상자 대접은 별로 좋지 않아서, 막상 본인만 억울한 경우가 많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체격 건장한 남성도 흉기를 든 범죄자 앞에서는 쉽게 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11] 도망갈수 있으면 도망가고, 피할 수 있으면 안전한 곳에 피하는게 상책이다. 그럴 수 없으면 범인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는척하면서 시간을 끌던지, 도구로 저항하거나 목과 급소를 방어하면서 경찰이 올때까지 버티는수 밖에 없다. 흉기를 이미 꺼냈다는것 자체가 사람을 해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니, 누군가를 구하거나 지키겠다고 무모하게 맨몸으로 뛰어들어 (그 희생정신은 숭고할지라도) 막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못된다. 제압을 하더라도 도구를 가지고 상대해야 안전하며[12], 하다못해 의자로 방어라도 해야한다. 이것도 안 되면 소화기로 제압을 해야 한다. 방심한 틈을 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는 식이 되어야지 해야지 호신술이나 무술은 진짜 전문적으로 단련했다 할지라도 칼든 상대로는 너무 무모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신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첫째, 112와 주변인이나 문자나 메시지, 통화, 사진 등 증거나 단서가 될만한걸 전송해라. 112는 SMS 신고도 가능하다.[13] 그리고 휴대폰 통화를 켜둔채 몸에 지니고 숨기거나,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하는게 추적에 도움을 준다.[14]
둘째, 저항하지 말고 범인의 요구사항에 일단 따르는척 하면서 고분고분해라. 저항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은 범인을 오히려 자극하고 흥분시킬수 있다. 일단 살아남아야 신고를 하든 추후에 피해회복을 하든 할것 아닌가? 범인에게 순순히 굴고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어라. 공포심에 "왜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며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범죄자를 흥분시켜 다치거나 살해당한 경우가 많다.[15] 우발적 강도를 저지르는 이들은 불우한 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무시받거나, 피해망상이 있거나, 열등감이 심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자극하면 안된다. 알았다, 이해한다, 요구사항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걸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화가 통한다면 공감할만한 가벼운 주제[16]로 경계심과 흥분을 낮추고, 범인의 목적을 눈치챌수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면 허술함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하는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17]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남아 빠져나가는것만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우범지대에 밤 늦은 시간에 홀로 다니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차량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덩치크고 힘센 사람, 노숙자같고 인상이 나쁜 사람만 강도를 하는게 아니다. 착하고 순한 인상의 평범한 소시민 같은 사람도 흉기를 들고 강도로 돌변할수 있다. 범죄 현장 목격자를 입막음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화풀이, 자신의 쾌락이나 목적추구를 위해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도 있으므로 "나는 안당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두고 도움받을 방법을 알아두자.

밤늦은 시간에 괴한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셀카나 거울 보는 척 하면서 살펴보고, 진짜로 뒤따라오는 경우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을 준비를 하자. 불안하면 통화를 하면서 태연한 척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체격좋은 남성, 형제, 친구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자. 주택가 골목이면 일부러 돌면서 밝은 곳, 인적이 많은 곳으로 나가거나, 주변 상점이나 가정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신고해달라 고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는게 인근 주민이 듣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자신의 집 근처라고 안심하고 빨리 벗어나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유괴범, 납치범, 스토킹범은 주로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최소 며칠동한 물색하며 홀로있는 여성, 아이, 노인 등 힘이 약하고 도움받기 어려운 대상을 주로 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확률로 흉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호신술이나 직접 제압은 어렵다는걸 생각해야 한다. 술취하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게 낫고, 집에가기 어렵다면 근처에서 숙박하고 가는것이 안전하다.

상태가 안좋다면 [18] 우선 아이에게 말을 걸며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어보고, 아프거나 멍든 곳이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 하면 확인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넣어야 한다.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절대 길 잃은 아이, 집 나온 아이라 생각하고 집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집은 이미 지옥이다. 훈계를 하거나 야단쳐서 돌려보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19] 아이를 안심시킨 뒤, 신고하고 보호하는게 우선이다.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게 옳다. 이웃이라 행여나 얼굴 붉힐까봐, 생사람 잡을까봐 경찰신고하기 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터와 전문기관에 상담해 볼 것.[20]
친구들끼리 싸웠다, 학생들끼리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며 타이르면 안된다. 제3자나 어른이 외부에서 개입해서 구해줘야 한다. 불량 청소년들이 한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둘러싸고 이지메를 가하는 상황 등을 봤다면 경찰과 학교에 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조치방법이다. 친구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럴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편의점, 터미널/역, 은행 등에 가면 지명수배자 전단지가 있으니 거기 적힌 담당 경찰서 전화로 직통으로 전화를 걸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온다. 용의자가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어떤 차를 탔는지 제보하자. 참고로 통화를 유지하며 형사가 도착할때까지 행적을 제보해 시간을 벌고 검거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112 혹은 119에 신고하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직접 양쪽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112는 119에, 119는 112에 출동요청을 한다. 특히 공원 화장실, 야산, 주차장, 쓰레기장 등 으슥한 곳에서 이상한 여행용 가방이나 비닐봉투를 발견했을 때 궁금하다고 가까이 가서 열어보지 말고 관리인이나 경비원에게도 알린 뒤, 112에 신고하자. 특히 뜬금없는 곳에 이상한 캐리어나 봉투가 놓여져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부패한 냄새나 피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보이면 더더욱. 이는 사체가 유기된 것일 수도 있다.[21] 열어봤다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수 있다.[22]


4. 종류[편집]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또한 범죄가 될수 있다.

4.1. 성질에 따라[편집]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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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형법/죄#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성립요건[편집]


1.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1. 위법할 것

1. 유책할 것

형식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여 Beling이 정립한 삼단계 범죄론을 현재 많은 법체계에서 범죄의 성립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첫 단계에서는 행위가 기소된 죄목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고, 두 번째로는 행위가 법익 또는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검증한다. 이 둘이 인정되면 범죄로 성립하여, 형법상으로 불법하게 된다. 세 번째로 행위자의 책임을 물어서 그 정도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여기서 책임이 조각되면 형을 면하게 되지만 보안처분은 그대로 받게 된다.


5.1. 구성요건 해당성[편집]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 본조에 기술되어있는 금지 또는 요구의 실체, 즉 추상화된 위법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살해'가 바로 구성요건의 요소이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검토란 것은 특정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살인죄의 예를 들자면 '객체가 사람이 맞는지', '행위가 살해가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다. 법정물에 자주 나오는 '살해를 실행할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던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언급이 바로 전형적으로 구성요건을 피해가기 위한 논리이다.


5.2. 위법성[편집]


흔히 불법과 위법을 혼용하고 있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법이란 전체로서의 법체계 하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이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와 모순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불법이란 규범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인 실체를 의미한다. 즉 위법은 관계개념이지만 불법은 실체개념으로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지만 불법은 질과 양이 행위마다 다르게 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위법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 두 가지 밖에 없고, 불법은 위법을 얼마나 심하게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과 상해를 예로 들었을 때 둘은 똑같이 위법하며, 같은 원리로 1명을 살해하든 2명을 살해하든 똑같이 위법하다. 그와 달리 불법은 행위마다 다양한 양과 질을 갖게 되므로 1명을 살해한 것이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보다 더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것이고, 2명을 살해한 것이 1명을 살해한 것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같은 원리로 다른 범죄 (예를 들면 폭행죄 등) 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보복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심심풀이로 저지른 살인의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하다. 이처럼 개별사례마다 불법은 저마다의 양과 질을 갖게 되며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법성이란 특정 법체계하의 어느 법률에서나 위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위법한 것은 형법에서도 위법한 것이 된다. 하지만 불법은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서 민법에서의 불법이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은 민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형벌을 가할 만큼 나쁜, 즉 사회치안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불이행이 배임이나 사기에 터잡는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겠지만 채무불이행 자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하지 마라고 규정된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즉,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 것이다.[23]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성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조각사유 해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추정되어 불법이 성립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3. 책임[편집]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형법이론의 큰 흐름과 맞물려서 객관주의와 연결되는 도의적 책임론,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론, 절충주의에서 연결되는 인격적 책임론이 대두하여왔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형식(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 문서 참조.

6. 범죄의 동기[편집]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중 사회적,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

경제 범죄[25]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처벌 등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에도 일어난다.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에 대한 비유[편집]


사실 위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26]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것들을 일종의 속어에 가까운 의미로 '범죄' 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실제로 법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그냥 안하면 된다. 혹은 실행하기 전에 한번 더 숙고해보고, 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자. 이런 사안이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영어에서도 Crime이라는 단어가 '유감스런(분한) 일; 부끄러운(한심스러운, 어리석은) 짓(일)' 이라는 뜻으로 비슷하게 쓰인다.


8. 범죄의 명칭[편집]



8.1. 재판실무에서[편집]


범죄의 명칭을 '죄명'이라고 한다. 수사 및 소송 실무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는다. 공소장과 판결문도 이것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범죄의 명칭을 부를때는 원칙적으로 붙여쓰기를 해야 한다. 법률 이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죄명은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 사법연수원과 법원의 입장이다.[27][28]다만, 위 예규에 적혀있지 않은 죄명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애매하다.

다음으로 죄명을 부를때 '-죄'를 넣어서 불러야 하는지, 빼서 불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형사재판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는 혼용된다.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교재에서 명시하는 기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보면 판사가 보기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죄'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이미 확정된 전과나 판사가 결론내리기에 유죄인 경우에만 '-죄'로 부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피고인은 2021.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9]



8.2. 교과서 및 법률상담에서[편집]


형법,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법조문의 표제를 활용하여 범죄 명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기 이전,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실무보다도 교과서가 중시되었으니 이런 명칭이 크게 통용되었다.

일상인들의 대화, 그리고 일반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 등에서는 위 예규에 따르지 않는 죄명들이 등장하고는 한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31], '기물파손죄'[32] 등이 그러한 예이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의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문단에 이런 것이 몇 개 적혀 있다.

9. 범죄 관련 통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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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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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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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에선 범죄는 아니다. 민법상 제대로 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2]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특권계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전제 국가들이 국민주권론을 탄압했던 것 마냥 조선황실복원에 관한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헌법의 개정 없이 왕정 복고를 위해 사회에 해가 된다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 그것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민주공화국을 왕정체제로 회귀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체제 전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로 찍혀 처벌받게 될 것이다.[3] 실제로는 비합법이 더 맞다. 애초에 혼인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성립이 안 된다. 단 조혼의 형태 중 하나인 성인과 아동(만 13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승낙하고 즐겼다고 가정해도) 불법이다. 대신 성행위를 안 할 경우 법률혼만 안 될 뿐 나이가 어떻든 서로 부부처럼 살아도(동거 등)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여튼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4] 어찌보면 창작물이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같은 케이스로 이런 맹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작물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는 환경이 어떻든 범죄는 100%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다. 똥군기, 의지드립 등등의 전체주의 사고가 어떤 폐해를 유발하는지 생각해보면 된다.[5] 사실 사람은 자아 형성 전의 아기가 아닌 이상 살면서 크든 작든 나쁜 마음을 먹기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다. 일반인들은 범죄자들과 달리 범죄의 정도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관련 법이 없어 법적 처벌만 안 받았을 뿐.[6]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112에 신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민원센터 110등 비긴급 콜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7] 폭행사건, 상해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살인, 화재, 강도, 도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를 말하라는 뜻.[8] 스마트폰 GPS로 가능[9] "여기 학교 앞 놀이터에서 얼마 떨어진 곳인데요"같은 것 보다는 00커피 00점 뒷골목, 00산 입구, 00공원 분수대 같은 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수 있는 방식[10] 거기 흰색옷 입은 아저씨/교복입은 학생 경찰에 신고좀 해줘요 같이 지목해서 요청하는게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11] 이미 흉기를 꺼냈다는것 자체가 살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설마 찌르겠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 막으려고 하거나, 가오 잡는답시고 되려 강하게 나서거나 무시하고 얕잡아 볼경우 찔릴수도 있다. 기억하자. 목숨은 하나뿐이다. 자존심 상하고 다소 모양빠지는 그림이라도, 일단 살아남아서 사법기관이 참교육 해 주길 바라는수 밖에 없다.[12] 봉이나 청소막대, 옷걸이 등 길이가 긴걸로 저항하거나[13]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미흡한 대처를 해서 도움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에게 당하는 도중에 신고전화를 했으나, 담당 경찰은 주소만 묻다가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범인에게 위협받거나 쫒기는 상황에선 소리를 내거나 통화를 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문자를 전송하는게 안전하다.(SMS는 GPS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추적에 도움을 준다) 관련 글[14] 지능범들은 휴대폰을 빼앗거나 전원을 꺼서 신고시도를 못하게 하거나 추적을 못하게 만드므로 처음부터 존재를 숨기는것이 좋을것이다.[15] 단적으로 이미 칼을 빼든 범죄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른다고 '알았어'하며 살려줄리가 있을까?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릴것이다.[16] 고향, 나이, 가족, 직업 등 가볍게 공감할만한 소재[17] 현금이나 귀중품이 목적이면 통장에 돈이 있다며 편의점이나 ATM, 대로변 등으로 동행을 유도해 살아남는 기지를 발휘한 사람도 있다.[18] 꾀죄죄한 몰골에 영양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19] 요즘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냈다가 폭행 끝에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해 부모들도 겉으론 착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숨기기 때문에 부모 말만 믿어선 곤란하다.[20] 아이가 우는 소리,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 때리거나 뭔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며, 아동이 집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거나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음식같은걸 전해주거나 뭔가를 빌리겠다, 화장실 좀 빌리겠다 같이 집안상황을 자연스럽게 한번 엿보는 것도 좋다.[21] 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를 캐리어에 넣고 버리겠는가? 정육점에 가도 투명 봉투나 포장용기에 담아서 파는게 고기인데 말이다.[22] 잊지 말자, 절대 열어봐선 안 된다. 운이 나쁘면 괜한 오해를 사서 본인이 귀찮아질수도 있다.[23] 물론 이러한 위법성론에도 수많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설인 인식근거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징표한다고 한다.[24] 이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정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아내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25] 특가법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등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26]상식이란 범위는 꽤나 어중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내려지기도 힘들다. 판결문에서는 당시의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용한다.[27]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 각주 4[28] 특히 '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표현에서 법 명칭과 '위반'을 붙여쓰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는 교정되어 띄어쓰기가 되어 표기되는 경우도 많다.[29]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35[30]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9[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32] 공공물건이라면 공용물건손상죄, 개인 소유라면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