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 (문단 편집) === [[책임(형법)|책임]] ===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형법이론의 큰 흐름과 맞물려서 객관주의와 연결되는 도의적 책임론,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론, 절충주의에서 연결되는 인격적 책임론이 대두하여왔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형식(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형법)|책임]]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