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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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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의미 [편집]
贓物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간단한 예시로, 대중목욕탕에서 수건을 훔쳐 오면 그 수건은 장물이다.
이런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양여(매매)·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나 상인들을 '장물아비'라고 부른다.
판례는 장물을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학계 다수설은 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본 항목에서는 장물과 아래의 '장물죄'를 같이 설명한다.
1.1. 매체에서의 장물[편집]
도둑과는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 관련 매체에서는 이를 처분해주는 장물아비가 자주 등장한다.
엘더스크롤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남에게 훔친 물건들은 장물 판정이 되어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게 되어있다. 가장 최근작인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도 특정 퍽을 찍지 않으면 훔친 물건은 장물 취급이 되어 상인에게 팔아 넘길 수 없고 장물아비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때문에 도둑 길드 내에도 장물아비가 한명 있다.
2. 장물죄[편집]
2.1. 개요[편집]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형법 362~365조).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물죄다. 따라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배임의 정범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이 사정을 알리며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나 종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장물취득이나 장물보관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포, 금은방, 고물상, 고미술판매점, 미술품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 꼼꼼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장물을 매입, 처분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2.2. 성격[편집]
본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본범을 조장하는 일면을 갖고 있으며, 본법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점유상태를 은폐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형량을 보면 알겠지만, 절도보다도 형이 무거운데, 이는 절도범들이 생계형보다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물을 사 주는 행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장물취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강도나 특수절도같은 범죄에 비하면 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
2.3. 보호법익[편집]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
2.4. 장물의 요건[편집]
- 주체: 타인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 공동정범,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본범의 교사범, 종범 또는 범죄와 무관한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범의 성질: 재산범죄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만 장물이 될 수 있고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이 아닌 것
-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 도박판돈(단 사기도박은 사기죄이므로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임)
- 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 위조된 유가증권
- 수렵업 및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획득한 조수나 어획물
-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벌채한 임산물
2.5. 친족간 특례[편집]
재산죄 중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과 함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가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며 본범(을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자)이 병이라고 했을 때,
-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 갑과 을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면제한다.
- 갑과 을이 서로 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 갑과 병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갑과 병이 서로 먼 친족(민법상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
- 위의 두 예와는 별개로,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병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강도죄 혹은 손괴죄[1] 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2.6. 장물죄의 세부 유형[편집]
2.6.1. 장물취득[편집]
보관과 달리 본범이 장물범에게 장물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수여하여야 취득이 인정이 된다. 단지 심부름 목적으로, 혹은 일시 보관의 목적으로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장물보관이 성립할 뿐이다.
2.6.2. 장물보관[편집]
장물임을 알지 못한채로 보관을 의뢰받은 후 우연히 장물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허나 보관을 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3. 장물운반[편집]
2.6.4. 장물알선[편집]
2.7. 장물죄와 기타 재산범죄의 문제[편집]
2.7.1. 장물범이 보관을 위탁받은 장물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편집]
2.7.2. 불가벌적사후행위[편집]
2.8. 군용물에 대한 특례[편집]
죄명은 다음과 같다.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62조제1항 적용시: 군용장물취득·군용장물양여·군용장물운반·군용장물보관
- 제362조제2항 적용시: 군용장물알선
- 제363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상습'을 붙인다.
- 제364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을 붙인다.
2.9. 기타[편집]
일본 형법에서는 제39장(256~2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물죄라고 부르다가 95년도 개정으로 '도품 등에 관여한 죄'(盗品等に関する罪)로 이름을 바꾸었다. 贓 자가 비상용자라서 이를 피한 듯하다.
[1] 불법영득한 재물에서 일부만 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함께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