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 (문단 편집) == 범죄의 정의 == 범죄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아무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형사 고소하는 등의 역 범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문서로. 나라나 시대마다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여 [[연애]]는 [[대한민국]]에선 범죄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다.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간통]]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였었고 현재는 범죄로 여겨지는 [[학교폭력]]은 2010년대 이전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다른 예로는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 합법이지만,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38개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에선 범죄는 아니다. 민법상 제대로 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 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법]]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특권계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전제 국가들이 국민주권론을 탄압했던 것 마냥 [[조선황실복원]]에 관한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헌법의 개정 없이 왕정 복고를 위해 사회에 해가 된다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 그것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민주공화국을 왕정체제로 회귀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체제 전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로 찍혀 처벌받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본인들이 희망하든 부모들이 희망하든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비합법이 더 맞다. 애초에 혼인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성립이 안 된다. 단 조혼의 형태 중 하나인 성인과 아동(만 13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승낙하고 즐겼다고 가정해도) 불법이다. 대신 성행위를 안 할 경우 법률혼만 안 될 뿐 나이가 어떻든 서로 부부처럼 살아도([[동거]] 등)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여튼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대중들은 범죄의 형벌에는 관심이 깊지만 '''범죄의 이유같은 프로파일링의 인식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는 일반인과 절대적인 별개의 [[성악설|선천적인 악한]]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 때문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 악질 테러나 살인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막장 부모밑에서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트라우마, 차별을 겪은 사회적 정신적 박탈감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어찌보면 창작물이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같은 케이스로 이런 맹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작물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는 환경이 어떻든 범죄는 100%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형/존폐 논란|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다. [[똥군기]], [[의지드립]] 등등의 [[전체주의]] 사고가 어떤 폐해를 유발하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만약 범죄가 줄어들길 원한다면 범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기만 하고 선천적인 악한이라고만 몰아세우거나 범죄의 이유를 묻는 것을 마냥 동정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려 처벌할 건 처벌하되 '''범죄의 이유를 재조명하고''' 범죄가 나오기 쉬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지속적인 자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범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벌할 건 확실히 처벌하되 그들도 불우한 환경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기 드문 범죄인 선천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들과 별개로 보고 마땅히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이해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사람은 자아 형성 전의 아기가 아닌 이상 살면서 크든 작든 나쁜 마음을 먹기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다. 일반인들은 범죄자들과 달리 범죄의 정도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관련 법이 없어 법적 처벌만 안 받았을 뿐.] 다만, 교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