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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덤프버전 :
경·검찰 또는 재판사무자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불법체포감금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제282조 펼치기 · 접기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형법적 특징[편집]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본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3.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편집]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4. 구성요건 체계[편집]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편집]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하여 벌금 400만원 형에 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