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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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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책임(형법)
책임능력(責任能力) 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에 대해서는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해당 문서 참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1. 정의[편집]
책임능력(責任能力) 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에 대해서는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책임조각사유[편집]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만 14세 되지 않은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제9조)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8.12.18 개정, 일명 김성수법)
- 심신상실로 벌할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특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이 감경된다. (제11조)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편집]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