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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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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적 도피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도주의 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에 관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탈옥이 이 죄에 해당된다. 도주죄의 보호법익을 형사사법에 의한 국가의 기능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구금권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로서의 구금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 도주죄는 구금이 형식적으로 적법하면 족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가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주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구속권과 구금권, 국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인은닉죄가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통설은 이를 형사사법기능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로 파악하여 본죄를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죄는 사법기능, 즉 형사소송에 의한 판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형벌청구권을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이다. 도주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가 침해범임에 반하여 범인은닉죄는 위태범이다.
도주죄는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한 때 즉시 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이다. 때문에 이미 구금 상태에서 이탈하여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대포폰이나 도피자금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피구금자도주원조죄가 아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면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범인의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이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가령,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