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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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초일 산입을 적용하므로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이는 본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다음날 기준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은 대선 준비와 동시에 지방선거 공천도 실시해야 하는지라 정치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갔다.[3]
이번 지선은 직전 대선을 치른지 3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허니문 선거였다. 허니문 선거답게[4] 여당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다.
2. 이번 선거에서의 변경점[편집]
17곳 중 절반 이상인 13곳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체되었다.[5]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4선), 박형준 부산시장(재선), 이철우 경북지사(재선), 김영록 전남지사(재선) 4명뿐이며[6]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냈다가 복귀한 경우를 포함해도 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인천시장(재선), 민선 5·6기 경남지사를 지냈던 홍준표 대구시장 2명밖에 없어 무려 11곳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경력이 없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심지어 13곳 중 현직 혹은 공석 직전의 광역자치단체장과 당선인의 당적이 동일한 곳도 4곳(대구, 광주, 경기, 전북)뿐이다.
아래 표에서 민선 7기 당선인이 본 선거 당시의 광역자치단체장(이하 현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현직이 공석인 경우: 민선 8기 현황에 공석 사유를 기재.
- 현직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교체 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민선 8기 현황은 현직을 기준으로 기재.
- 강원, 광주, 전북 지역은 3선 제한으로 인해 새 인물을 뽑을 수밖에 없으며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충남·북, 경남은 현역 교육감의 사실상 마지막 출마가 되었다.[13] 각각 서울(조희연), 대전(설동호), 세종(최교진), 충남(김지철), 경남(박종훈)으로, 부산(김석준), 충북(김병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선되었다.[14] 대전의 설동호 후보를 제외하고 3선 교육감은 모두 진보 성향 당선자이다.[15]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었던 교육의원은 2022년 1월 28일 민주당이 폐지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연기되었다. 이날 협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 시작일이었던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법개정이 4월에야 이루어져서 무산 된 것. 개정된 법안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번 선거까지만 교육의원 투표를 시행하고 다음 지방선거인 9회 지선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바뀌는 곳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는 특례시로서의 첫 선거가 된다.
3. 선거 일정[편집]
4. 참여 정당[편집]
정당 목록은 지선 당일 기준.
- 선거 미참여 정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개벽의시대, 거지당, 국가혁명당, 국민참여신당, 대한당[20] ,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신한반도당, 여성의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의새벽당, 중소자영업당, 직능자영업당, 친박신당,
친박연대[A] , 한나라당,한반도미래연합[A] , 홍익당
5. 주요 이슈[편집]
5.1. 변수[편집]
5.2. 지역별 상황[편집]
5.3. 정당별 상황[편집]
5.4. 세대별 상황[편집]
5.5. 선거구[편집]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2018헌마415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2019년 2월 28일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은 밑줄 친 '별표 2'에서 인천시 의회 지역구와 경북도 의회 지역구 부분이다. 다만, 인용된 부분은 제26조 제1항 별표 2(실제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안) 부분이고,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평균 상하 50퍼센트(3:1)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큰 변화가 예정되었다. 제22조 제1항 본문[21] 의 심판청구가 각하되면서 3:1을 유의미하게 넘어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가 아닌 한 농산어촌이나 원도심 등 인구 과소 지역에서 1석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강제로 2석에서 1석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한 울릉군과 옹진군의 경우 원래 선거구 평균 상하 60%(4:1) 시절부터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헌이었던 지역이며, 헌법재판소에서 구역표에 대해 직접 위헌성을 지적했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체회의 때 강대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의원 선거에 최소 1인을 보장하면 1인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헌재 결정에 따라 3:1을 따르는 것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 올리면 헌재에서 3:1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3:1을 지키라고 했지 이 최소 보장에 대한 법률에 대해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즉 헌재에서는 최소 1인을 위헌법률심판을 한 게 아니라 인구를 획정할 때 3:1을 지키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일단 기초자치단체마다 최소 1인을 보장하는 것은 큰 룰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그 룰에 따르고 그 룰을 따르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 제도하에서 인구 편차 3:1을 지키지 않으면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을까, 즉 그렇게 따르면 최소 보장을 해서 룰에 따라서 지키는 것은 헌재의 결정 3:1과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개인적 사견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구 편차 3:1을 법에 못 박으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정수와 충돌될 여지 문제, 두 번째는 인구 시점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제21대국회 제392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록 58p. 2022.01.04.
이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조항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부분이 서로 상충한다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선관위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상태. 다만 같은 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독립된 행정 단위로서의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최소 1명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정신에 정합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준수되는 것이 지방의 입장과 같다"고 답하였기에 해당 조항은 유지되었으며, 인구 5만명 이상의 시,군,구의 경우 최소 2명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통폐합 예정 군 중 절반 정도의 군이 광역의원 2석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통합되었다.
인천 중구 원도심의 경우 인구기준일에 따라 하한선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종과 원도심이 합구되는 혼란이 생길까 우려되기도 했었다. 일단은 그대로 원도심 선거구와 영종 선거구로 획정이 확정되었다. 즉, 4년 뒤 선거에선 무언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수를 2석에서 1석으로 감소를 막기 위해 간담회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아예 지방 광역의회의 의원 수를 소수나마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전체 지방 의석을 고정하면서 도만 늘릴 경우 특/광역시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또한, 헌재에서 정한 '3대 1'의 비율이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기초의회 또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100석)과 경기(129석), 그리고 따로 특별법이 있는 세종(16석)과 제주(31석)를 제외한 각 시·도별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의회 의원이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의회 의원보다 적은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선 7기인 현시점에서 보면(단, 비례대표는 제외, 상술한 서울, 경기, 세종, 제주도 마찬가지), 부산 42석, 대구 27석, 인천 33석, 광주 20석, 대전과 울산이 각 19석, 강원 41석, 충북 29석, 충남 38석, 전북 35석, 전남과 경남이 각 52석, 경북 54석인데, 2021년 9월 현재 인구로 보면, 광주보다 인구가 13,000여 명이 더 많은 대전은 오히려 광주시의회보다 시의회 선거구가 1석이 적고, 강원보다 6만 명 많은 충북도 도의회 선거구는 강원보다 12석이 적으며, 283,000여 명 차이로 전남보다 인구가 엄청 많은 충남도 도의회 선거구는 14석 적은 편이고, 부산과 경남은 인구가 비슷(그래도 부산이 39,000여 명 더 많음)한데 의회 선거구는 경남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인구 못지않게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국회 못지않게 지방의회 또한 인구를 중요시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회 의석수 증대에 대한 국민 불신 못지 않게 지방의회의 의석수 증대에 따른 국민 불신도 높은 편이라 늘 신중한 편이다.
광역의회 선거구는 별도의 획정위원회 없이 국회에서 정하므로 국회가 이러한 지역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지만, 당장 국회는 지방선거 전에 펼쳐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추느라 지방선거는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허다하다(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지방선거 한달 반 전인 4월 15일에야 획정이 확정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할 및 조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22] ,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23] ,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다.[24] 이 과정에서 서구 갑 김교흥 의원은 선거구 획정 확정 하루 전날, 청라3동이 생활권이 전혀 동떨어진 검단 지역과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도 묶이게 된 것은 2년 전 총선 게리맨더링이 원인이라며 이번에는 조정이 힘들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조정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읍면동의 분할은 지금도 의석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경우[25] 가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확대 적용이 되었다. 영월군과 평창군, 태백시는 읍면을 새로운 경계로 분할하면 가까스로 2석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일부 선거구가 분구 혹은 통폐합 예정으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단층제 광역의회로 읍면동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의 보호가 불가능하여 지방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아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행정시 1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결국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인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겨레
한편, 창원시 또한 2021년 7월 1일자로 의창구와 성산구간의 경계 조정[26] 이 되면서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선거구가 변경될 예정이다.
결국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 속에 2022년이 되면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처럼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와 서울 일부 자치구의 구의회 선거구가 개정 시한 만료로 위헌이 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 관리를 위해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키로 했다.
2022년 4월 15일에야 공직선거법과 세종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법률 제18841호)세종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8839호)제주도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8840호)
결국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나의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에서 기초의회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하게 되었을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제22조 제1항에서 100분의 14를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가 5만 미만이면 최소 1명, 5만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7회 지선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1명이었던 자치구·시·군은 인구가 5만 이상이더라도 8회 지선에 한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이번 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제9회 선거에서부터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
6. 선거구[편집]
7. 진행 상황[편집]
7.1. 지역별 상황[편집]
7.1.1.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군[편집]
7.1.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편집]
7.1.3. 교육감 후보군[편집]
7.2. 출마 선언[편집]
8. 선거 운동[편집]
8.1. 선거 공약[편집]
8.2. TV 토론회[편집]
9. 선거 방송[편집]
10. 여론조사[편집]
11. 출구조사[편집]
12. 결과[편집]
12.1. 사전 투표율[편집]
[일자·시간별 사전 투표율] - [1] 사전투표 상황은 18시를 제외한 해당 시각의 '10분 전'에 집계된 자료이다.
12.2. 투표율[편집]
근소한 차이로[30] 지방선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갱신했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최근 선거 동향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은 숫자만 보고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에 근접하거나 뛰어넘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5년 전 대선보다 3개월 전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10%p 이상 높았음에도 최종 투표율은 0.1%p 낮았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이는 터무니없는 예측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막 도입되었을 때와 달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2020년대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가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분산 투표' 용도로 사전 투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사전투표 도입 이래 전국단위 선거들에서는 점차 본투표율이 하락하고, 사전투표율이 증가(즉, 전체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자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역시나 선거일 당일에는 10명 중 3명만이 투표장에 나감으로써 최종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3번째로, 지방선거 중에는 2번째로 낮은 투표율(50.9%)을 기록했다.[31] 또한 2008년에 치러진 18대 총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14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았던 이유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관심도가 낮다. 게다가 대선 후 유권자들이 정치에 피로도를 크게 느꼈고[32] , 20대 대선에서부터 계속된 양당의 심각한 네거티브 정쟁, 대선 후 3달도 안 되어 치르는 가장 짧았던 허니문 선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쟁을 통한 진영 결집의 명분이 미미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2008년 18대 총선과 많이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고 2008년 총선도 이명박 당선 이후 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사실상 그나마 50%대의 투표율이 나온 것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견인을 한 것으로 청년층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하였다. 또한 양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대양당들만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며 투표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투표율이 각각 뒤에서 1, 2위를 달렸는데, 이는 대선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정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인접한 전라남도가 최고치(58.5%)를 기록한 것과 달리 37.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주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남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강원도의 투표율(57.8%)이 3~5위를 기록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렇게 투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도시 지역보다 군지역이 투표율이 월등하게 높고, 대구와 광주는 군지역과 다르게 젊은이들의 비율이 더 많다. 특히 광주, 대구는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라 지방선거 특성 상 뽑힐 사람이 내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진보 세력이 압승을 거두었던 7회 지선 때에도 대구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기초의회를 제외하면 보수세가 여전히 강했다. 이처럼 대구나 광주 같이 정치색이 매우 강한 지역은 투표를 해도 접전이 전혀 아닌지라 반대 당에 표를 던져도 사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기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마저도 무투표 당선이 나오며[33] 더욱 더 투표 의지가 꺾인 측면이 있다.
연령/성별별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의 참패 원인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우위였던 40대 + 2030대 여성 모두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근소우위였던 50대만 겨우 50%를 넘었을 정도,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우위였던 2030대 남성은 30%대에 그쳤지만, 60대 이상이 투표율을 70%대를 기록하며, 40대와 무려 20%p 이상 격차를 내며 인구에서의 불리함을 상쇄시켰다.
한편 20대인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이 각각 1.9%, 10.8% 차이났다. 그나마 대선 땐 그 격차가 3.4%, 8.9% 차이여서 109:100이란 어마어마한 성비로 상쇄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20대 초반에서는 좁혔지만, 20대 후반에서 더 커지는 바람에 전체 투표자 수 기준으로도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실 투표자수가 많아졌다.
지난 7회 지선 때 투표율 2위를 기록한 울릉군이 이번 8회 지선에서는 투표율 1위를 기록하였다.
12.3. 득표율[편집]
12.3.1. 정당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편집]
12.3.2. 광역의원 비례대표 합산 전국 득표율[편집]
12.4. 지역별 결과[편집]
12.5. 정당별 결과[편집]
12.6. 격전지[편집]
1,000표차 이하로 승패가 결정된 선거구를 득표 차에 따라 기재하였다.
12.6.1. 광역단체장[편집]
- 강원도지사 정선군: 국민의힘 김진태 197표 차 승
- 경기도지사 고양시 일산서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251표 차 승
- 강원도지사 평창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268표 차 승
- 경기도지사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510표 차 승
- 경기도지사 구리시: 국민의힘 김은혜 534표 차 승
- 강원도지사 원주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543표 차 승
- 강원도지사 인제군: 국민의힘 김진태 609표 차 승
- 경기도지사 용인시 기흥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953표 차 승
- 경기도지사 수원시 팔달구: 국민의힘 김은혜 994표 차 승
12.6.2. 기초단체장[편집]
- 경기 수원시장 영통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4표 차 승
- 경북 군위군수: 국민의힘 김진열 109표 차 승
- 전북 임실군수: 무소속 심민 176표 차 승
- 경기 안산시장: 국민의힘 이민근 179표 차 승
- 충북 증평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301표 차 승
- 강원 철원군수: 국민의힘 이현종 369표 차 승
-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박종우 387표 차 승
- 서울 강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439표 차 승
- 서울 중구청장: 국민의힘 김길성 489표 차 승
- 강원 횡성군수: 국민의힘 김명기 490표 차 승
- 전남 장흥군수: 더불어민주당 김성 523표 차 승
- 경기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531표 차 승
- 경북 성주군수: 국민의힘 이병환 565표 차 승
- 경기 안성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567표 차 승
- 강원 양구군수: 국민의힘 서흥원 597표 차 승
- 전남 영광군수: 무소속 강종만 693표 차 승
- 강원 인제군수: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796표 차 승
- 전북 고창군수: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815표 차 승
- 전북 순창군수: 무소속 최영일 846표 차 승
- 강원 삼척시장: 국민의힘 박상수 924표 차 승
- 인천 동구청장: 국민의힘 김찬진 976표 차 승
12.6.3. 교육감[편집]
- 전남교육감 여수시: 진보성향 김대중 71표차 승
- 부산교육감 동구: 보수성향 하윤수 118표차 승
- 전북교육감 진안군: 진보성향 천호성 268표차 승
- 전남교육감 장흥군: 진보성향 김대중 486표차 승
- 전남교육감 보성군: 진보성향 김대중 740표차 승
- 부산교육감 중구: 보수성향 하윤수 760표차 승
- 전북교육감 임실군: 진보성향 서거석 772표차 승
- 부산교육감 사하구: 보수성향 하윤수 787표차 승
- 전북교육감 무주군: 진보성향 서거석 967표차 승
- 전남교육감 구례군: 진보성향 김대중 992표차 승
12.7. 총평[편집]
여당 국민의힘의 압승,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 국민의힘은 직전 지방선거의 참패를 설욕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인구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탈환에 실패한 것 외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패배한 경기도지사도 고작 8,913표 차이로 진 데다[45] 기초단체장에선 우세, 광역의원에선 동률로 나왔고, 호남에서도 모든 시·도지사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 보전선을 지켰으며 비록 비례지만 광역의원/기초의원을 입성시킨 건 덤이다. 이로 인해 7회 지방선거로 산산조각 난 보수정당의 지방조직력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66곳 중 18곳을 지키는 등 7회 지선이나 4회 지선만큼의 극단적 싹쓸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기초의회의원은 1:1에 가까운 결과를 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과반수 당선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패배했지만 4년 전 자유한국당처럼 지방조직이 문자 그대로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았고, 향후 행보에 따라 재기의 여지를 남겼다.
이 선거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이전 선거를 꼽자면 2002년에 치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4곳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에게 내줬으며 당시 한나라당은 상술된 4곳 외에 자유민주연합에게 충청남도지사 한 자리를 내주고 나머지 11곳을 모두 석권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기도지사 한 자리를 내주고 나머지 12곳을 모두 석권했다는 점, 울산광역시에서 2위를 한 후보가 동일 인물이고 두 번 모두 40%대 득표율을 얻어[46] 선전했다는 점, 전라북도에서 2위를 한 후보가 개인 이름값으로 17%대 득표율을 얻어 선전했다[47] 는 점까지 유사하다. 또한 출구조사에서도 숫자로만 보면 보수 정당이 1곳을[48] 더 이기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표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의 또 하나 공통점은 투표율이 저조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압승한 3회 지선(2002), 4회 지선(2006), 17대 대선(2007), 18대 총선(2008) 모두 투표율이 50%대(지방선거,총선), 60%대 초반(대선)으로 저조했다. 이로 인해 한 때 깨졌던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압승한다는 공식이 다시 증명되었다.[49] 실제로 이번에도 40대에서 매우 부진하고, 30대 이하는 아예 40%p를 넘지도 못했던 반면 60대 이상은 무려 80%를 넘겨서 경기도에서의 국민의힘의 접전패, 강원도, 충청남도에서의 국민의힘 낙승,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의 접전승에 기여를 했다.
다만, 모든 면에서 동일하진 않다. 3회 지선 당시는 국민의 정부의 임기말 레임덕에 더해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수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50] 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민심 이반으로 인한 보수 압승이란 차이가 있다. 다만 중요한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8천여표의 간발의 차이로 신승하는 등 윤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하는 결과도 있었다.[51]
인천[52] , 제주[53] 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윙보터 지역(서울/충청/강원)에서 민주당이 5회/6회/7회를 3연속 승리한 피로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1회/2회 지선은 민주당, 3회/4회 지선은 한나라당이 우세했던 지방정권의 주기설을 따라간다고도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명숙과의 대결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했으나 시의회와 구청장은 민주당 다수였고, 결국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재신임투표처럼 작용하여 사퇴했다. 이후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계 박원순 전 시장이 3선(2011~2020)을 달성했던 것. 민주당 시정 10년에 대한 피로감의 조짐은 2020년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시작되었고, 민주당 절대 다수의 시의회는 강력한 견제에 나섰는데, 그 반대급부가 이번 선거에서 휘몰아쳤다.
경기도는 도지사는 3~6회 모두 보수정당이 배출했으나 5회 지선부터 7회 지선까지 도의회와 기초단체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두드러졌기에 피로감 사례에 해당한다. 충남북과 강원도는 지사 선거 기준. 실제로 서울은 1~2회 지선 민주당 시정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 3회 지선에서 서울은 민주당 지지(구 '여촌야도')라는 전통적 통설을 뒤집었고, 이때 등장한 보수 우세가 4회 지선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서울 시정'에 대한 피로감 역시 3회 지선과 8회 지선의 공통점이다. 거꾸로 5회 지선부터 7회 지선까지의 민주당 연승 역시 2002~2011년의 이명박-오세훈 시정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찌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절 양당의 상황이 뒤집혀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과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으며, 그 영남권에서도 부울경 한정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악조건 속에서도 분투하며 40%p 이상 득표율을 낸 지역이 많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당시 미래통합당이 외적으로만 TK 자민련에서 벗어났을 뿐, 실제로는 영역을 조금 넓히는데 끝나서 영남 자민련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번엔 민주당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처럼 호남권만 확보해서 호남 자민련은 되지 않았지만, 경합지인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을 완전히 내준 건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장까지 내주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 고작 8,913표 차이로 신승을 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직전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전부 당선된 것과 대선후보들 간의 대결은 의도적으로 피해졌다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만일 경기도지사에서 분당을 메우려 출마 대신에 등용된 안철수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면, 여당 버프를 더더욱 받았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인 오세훈을 도와준 것도 있어, 수도권 공동 분야에 대한 공조를 어필힌다면, 교차 투표 우려할 필요없이 무난한 당선도 무리하게 예측될 일이 아닌 가능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권의 생각없는 저격질에 경기도지사를 온갖 역량을 동원해도 탈환하지 못 한 셈이다.
한편 극심한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뤄지는 바람에 소수 정당들이 많이 위축되었던 선거였다. 민생당 후보로 유일하게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던 이기현도 이를 인정했을 정도. # 민생당인 경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만 해도 주류에선 밀려났지만 호남권에서 일정부분 조직력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석으로 끝나고, 그 이후 당내에서 벌어진 내분과 잇따른 유력 인사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이번엔 이기현 단 1명만 후보로 내보냈고, 그 후보도 1%대를 득표하며 낙선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였던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은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20년 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태동한 진보정당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성기를 거쳐서 8회 지선에서 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전멸에 가깝게 기세가 크게 꺾여 정당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에선 제법 네임밸류가 있는 후보들이 나왔지만 5%p를 넘는 후보가 하나도 없었고, 광역의원도 비례의석 2개에 그쳤으며, 기초의원만 7명 당선되었을 뿐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선 아예 국민의힘에게 제1야당 포지션을 넘겨줬고, 호남 기초의회 비례에서도 정의당보다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이 더 많았을 정도다. 그나마 창원시의 한 선거구에서 청년 신인 후보가 상당히 분투한 점, 강원도에서 기초의회 1석을 배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한 지역구에서 40% 이상을 얻은 게 성과이다.
또한 노동당은 잇따른 분당과 탈당으로 조직력이 사실상 산산조각 났고, 이는 녹색당도 내보냈던 광역비례 후보를 노동당은 안 보낸 것으로 보여줬다. 그나마 나온 지역구 후보도 한자릿수 득표율만 받고 낙선을 한 건 덤이다.
그나마 진보당이 원외정당 중에선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울산 동구)을 배출해서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회 3석, 기초의회 17석으로 원외 정당 중에선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기초의회에서도 서울 울산 북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기존 지역에 더 해 서울 노원구, 충북 옥천군에 깃발을 꽂고 창원, 서대문, 구로, 제주, 성남, 경산, 의성, 홍천 등에서 선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진보정당보다는 성과가 낫다는 것일 뿐이지, 이들도 전성기인 민주노동당 시기[54] 에 비하면 진보정당의 세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통적인 진보 활동가의 범위 밖의 진보활동, 즉 장애인 인권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학생 인권 운동 환경운동, 아르바이트 노동자 운동 등을 위해 활동하던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은 기초/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광역의원에서도 0석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녹색당인 경우는 그 보수적인 안동시에서 기초의원을 확보할 뻔했기에[55] 이들 중에선 상황이 매우 나은 편. 다만 해당 의제가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20여년이 겨우 넘었고 지역 이슈가 기반인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참작해야 되긴 하다.
한편 이로 인해 소위 노동자 벨트의 헤게모니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게 확인사살이 되었는데, 2000년대에 진보정당의 아성이었던 울산(북구, 동구), 창원(성산, 의창), 거제, 부산 영도 등 노동자 벨트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서서히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조짐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광역의원,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중 1곳[56] 을 제외하면 모두 2등이 더불어민주당이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PK지역에서 단체장 또는 교육감에 출마했던 세 후보의 운명은 1세대 진보정치인의 영광과 퇴장을 상징한다.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철호[57] , 울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노옥희, 부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김석준[58] 이 그들이다. 다른 두 명은 낙선했고, 유일하게 당선된 노옥희 울산교욱감[59] 마저 동년 12월 8일 돌연 별세하면서 부울경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1세대 진보정치 활동가들의 맥이 끊겼다.
13. 이야깃거리[편집]
14. 사건 사고[편집]
- 5월 12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로 유세 중이었던 강민구 후보가 길에서 청년에게 '민주당 개XX야 썩 꺼져라 XX놈아' 욕설로 피해를 입는 선거 테러가 일어났다. 욕설을 한 청년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밝혀졌다. 수성경찰서는 욕설을 한 청년을 공직선거법 237조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 청년은 강민구 후보 측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량 참작만 될 뿐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 # # 또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이 안지랑네거리에서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었으며 선거 관계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달서구 최홍린 의원 후보의 벽보가 같은 자리에서 2번 훼손되었다. #
- 5월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막하자마자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연쇄적으로 훼손되는 선거 테러가 벌어졌다.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 걸린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찢은 뒤, 곽승용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도 이어서 찢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곽 후보는 현수막 훼손은 심각한 중범죄[61] 라며,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광주시민들이 아닙니다. 그저 진영논리와 대결구도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악당들입니다."라고 말하며 분개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직접 광주로 찾아와 현수막을 교체했다. 빨간 안전모 쓴 이준석, 광주서 훼손 현수막 교체…“지역주의 악당 짓” 광주 국민의힘 후보자들 현수막 고의훼손…당대표 지원 방문 그러나 이 대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 용봉동 신안교 교차로에 걸린 곽 후보의 현수막이 또 다시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곽 후보는 "광주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겠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62] 이에 5월 21일 이준석 대표가 또 다시 광주를 찾아 곽 후보의 현수막을 재게첩했다. 이 대표는 "광주로 선거 기간 내내 새벽에 다녀오더라도 우리 후보들을 지켜주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대선때부터 이어온 호남 민심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곽 후보도 "현수막이 잘리면 계속해서 다시 달 것"이라며 "반민주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앞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자신이 자전거를 주차한 곳 옆에 현수막이 내걸려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 군위군에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거소투표자로 등록되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장이 신청했다고 한다. # 추가 조사에서 같은 군위군의 다른 마을 두 곳에서도 이장이 연루된 대리투표가 각 두 건씩 적발되었다. 의성에서도 이장의 거소투표 허위신고 3건, 마을 주민의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1건이 적발되었다. 사건 연루자들은 선관위에 의해 전원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 이에 따라 전국적인 거소투표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소투표 문서에 기재된 문제점 및 우려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5월 26일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나선거구[63] 시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된 윤요섭 후보가 5월 22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공천이 자동으로 취소되었고,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되어 당선이 취소되었다. 이 때문에 당선인 정족수 미달로 선거를 하기도 전에 재선거가 확정되었다. 물론 미달된 1석만 재선거로 채우는 것이라서 나머지 2명의 당선은 유효하다.
- 2023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 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 '지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여론조사업체 및 임직원, 1심서 벌금형(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