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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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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1]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서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 정당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2] 일반 법원의 판례도 이에 따라가고 있다.
[3]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9 사건은 함양군에 위치한 한 정당의 사무실의 명의에 관한 다툼인데, 지구당의 재산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과 판사 모두 이 재산을 비법인재단의 총유물로 상정하고 공방을 벌였다. 2021년 사건이다.
심지어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정치적 결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역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04헌마246) 당직자의 정당 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당 대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5]대한민국의 정당이
법인이라는 주장은
일본 민사법상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6] 일본 관련 법에서 '정당법인'이라고 쓰지도 않는다.
판례를 보면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시하지 '법인격이 있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2.3. 중개적 기관, 특별한 사적 결사체[편집]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은 ‘정당 이외의 사적 결사의 경우 복수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적 결사에 비하여 정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국민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적 결사와는 그 목적·기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가입하려는 사람과 정당이 아닌 사적 결사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여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전원재판부 결정 |
정당의 성격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이 모여서 구성하니 사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정당법이라는 행정법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정당은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도 구별된다.
끝으로,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적인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995. 6. 13. 선고 95카합1683 판결)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작동하는 영역이 된다.
[7] 예컨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이나 민생당의 셀프제명 등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사건이었지 집행정지 사건이 아니었다.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에 따라서 정당 당원 사이의 내부 분쟁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다투게 된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으로 "법적 당대표", "법적 최고위원"과 같은 미묘한 표현이 정치권에서 쓰이기도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정치적 선언(
신사협정)으로 "우리 X정당은 A와 B를 당대표로 하자."고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만 당대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X정당은 의사결정할 때에 B를 당대표로 대우하겠지만, B가 정당법상 당대표는 아니다. A가 B를 배제하고 당무를 처리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사건에서 B는 정치적 합의를 근거로 자신의 대표권(대리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고 A는 정당법상 대표임을 근거로 맞설 것이다.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다. 2024년
김예지가
국민의미래 당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겸하는 데, 이 역시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김예지의 의결이 효력을 가지는지는 역시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8] 개혁신당/역사/통합 과정에서 이낙연이 개혁신당의 "합의된 당대표"를 하면서 입당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이등병부터
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
[9]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10]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