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헌법이 존재하고, 모든 법은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조차 개정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그 기본권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본권의 시행과 한계를 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사회적 합의이다. 즉 헌법 자체가 이미 국민의 주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국민의 다른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