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시작함.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구 형법 (법률 제1751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현행 형법 (2021년 12월 9일 시행, 법률 제1757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주로 법률용어로서 "개전의 정(情)", "개전의 정상(情狀)"처럼 쓰였다. 어려운 법률용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결국 2020년 형법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 형법부터는 "뉘우침"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예컨대 의료법 등에는 이 표현이 남아있다.
[1]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의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개전의 정"은 일본식 표현이지만 '개전' 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다. 순서만 바뀐, 같은 뜻의 전개(悛改)라는 말은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후한서를 비롯해 국내외 고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한문) 기준으로도 전개(悛改)는 91회, 개전(改悛)은 5회 사용되었다.
[2] 반면 한글 번역문에서는 전개(悛改)를 모두 개전(改悛)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전(改悛)이 법률용어로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 쓰는 일은 흔한 편이다.
悛(전)은
俊(준)과 비슷해 "개준"으로 잘못 읽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대통령 시절에 준비된 원고에 적힌 '개전의 정'을 "개준의 정"으로 읽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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