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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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현직윤석열 / 제20대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소속 정당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집무실대한민국 대통령실
관저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1. 개요
2. 상징
3. 역사
4. 대통령 권한
4.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4.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5. 예우와 특권
8. 역대 취임식장
9. 생활
9.1. 거처
9.2. 급여
9.3. 식사
9.4. 교통수단
10. 출신
11. 경력
12.1.1. 당선인의 결정·통지
12.1.2. 당선인의 공고
12.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12.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3. 임기
14. 직속기관
20. 관련 문서
21. 창작물에서의 등장
21.1. 영화
21.2. 드라마
21.3. 웹툰/만화/소설
2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1]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2]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상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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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한민국 대통령기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3]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55년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3년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3. 역사[편집]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재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25년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와 '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신 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은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지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헌법과 비교하여 가장 강했던 시대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과 유사하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다른 점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국회해산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개헌이 되어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뀌었으며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고 선출방식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3.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이름임기선출 방식정당
취임일퇴임일
1(초대)파일:이승만_흑백 공식사진.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승만
(1875 ~ 1965)
11948년 7월 24일[4]1952년 8월 14일1948년 대선
간선 92.3%
[5]
21952년 8월 15일1956년 8월 14일1952년 대선
직선 74.6%
31956년 8월 15일1960년 4월 27일1956년 대선
직선 70.0%
허정 외무부장관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6월 15일 ~ 1960년 6월 23일)
허정 국무총리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8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2파일:President_PSY.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보선
(1897 ~ 1990)
41960년 8월 13일1962년 3월 24일1960년 대선
간선 82.2%
[6][7]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3파일:박정희_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정희
(1917 ~ 1979)
51963년 12월 17일1967년 6월 30일1963년 대선
직선 46.6%
[8]
61967년 7월 1일1971년 6월 30일1967년 대선
직선 51.4%
71971년 7월 1일1972년 12월 26일1971년 대선
직선 53.2%
81972년 12월 27일1978년 12월 26일1972년 대선
간선 100%
91978년 12월 27일1979년 10월 26일1978년 대선
간선 100%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4파일:최규하프로필2.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최규하
(1919 ~ 2006)
101979년 12월 6일[9]1980년 8월 16일1979년 대선
간선 100%
[10]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5파일:전두환전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전두환
(1931 ~ 2021)
111980년 8월 27일[11]1981년 2월 24일1980년 대선
간선 100%
[12]
121981년 2월 25일[13]1988년 2월 24일1981년 대선
간선 90.2%
6파일:President_RTW.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태우
(1932 ~ 2021)
13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1987년 대선
직선 36.64%
[14]
7파일:Kim_Young-sam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영삼
(1927 ~ 2015)
14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1992년 대선
직선 41.96%
[15]
8파일:Kim_Dae-jung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대중
(1924 ~ 2009)
15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1997년 대선
직선 40.27%
[16]
9파일:노무현_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무현
(1946 ~ 2009)
162003년 2월 25일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2002년 대선
직선 48.91%
[17]
고건 국무총리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2004년 5월 14일2008년 2월 24일직무 복귀
(탄핵소추 기각)
[18]
10파일:new_mb.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명박
(1941 ~ )
17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2007년 대선
직선 48.67%
[19]
11파일:박근혜.pn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근혜
(1952 ~ )
182013년 2월 25일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2년 대선
직선 51.55%
[20]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12파일:President-Moon.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문재인
(1953 ~ )
19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2017년 대선
직선 41.08%
[21]
13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석열
(1960 ~ )
202022년 5월 10일2027년 5월 9일
(예정)
2022년 대선
직선 48.56%
[22]



4. 대통령 권한[편집]



4.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대법원장 임명권[A]

  • 헌법재판소장 임명권[A]

  • 국무총리[A]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대로 말하자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 대법관 임명권[A]

  • 헌법재판관 임명권[23]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24]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0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4.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편집]


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26]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국립대학교 총장에도 적용된다.
    •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법행정청이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상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각 부 장관이 된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행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로 법률안을 제출할 순 없고, 국무회의 등을 취합해 대통령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게을리한다고 욕먹기도 한다.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일부 거부를 허용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단, 전부 거부하되 거부 사유로 "이러이러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순 있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 각종 상훈, 서훈: 헌법과 상훈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서훈취소도 마찬가지이다. 서훈취소를 국가보훈처장[27]이 통보했다 하더라도 서훈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은 본 문서의 대통령이므로, 서훈취소를 당한 유가족들은 피고를 대통령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116 판결)


4.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28]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87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준비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기습적으로 선포되어야 했기에 긴급명령권의 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4.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 궐위(闕位)[29]: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30], 사임[31],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32]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33]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4]


5. 예우와 특권[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과거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높았던 시기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원수모독죄(國家元首冒涜罪)라는 죄도 있었다.[35]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서 단체나 정당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폄훼와 인신공격과 같은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 등에 있는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하지만 제6공화국 헌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36]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했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과 위치를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37],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 및[38]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5.1. 호칭[편집]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 해군 제독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나중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한다.)이 “각하는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김성수부통령도 '각하' 경칭을 사양하는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무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민주화 이후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는 '각하' 표현이 권위적이라고 보아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여 언론에서는 '대통령 각하' 표현이 사라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불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쓰지 말 것을 지시하여 정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39]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국내에서는 이처럼 '각하'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각하라는 경칭을 사용하며, 오히려 누락하면 결례가 된다. 대중 일반에 알례진 예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어 트윗에서 'H.E.(His Excellency) Mr. Moon Jae-in' 이라고 호칭한 경우가 있다. # 다만, 한국어 트윗에서는 그냥 문재인 후보라고 호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각국 정부 수반에게 축전이나 조전을 보내면서 'H.E.'라는 접두어를 반드시 붙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거나 외국 정상에게 발송한 서신의 국어 번역본을 공개할 때에는 '각하'의 어감 때문인지 '대통령 각하'가 아닌 '대통령 귀하'라고 번역해 공개하고 있다.[40] 그 밖에도 2017년 12월 1일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 초청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VIP로 지칭한다. 과거에는 코드원, 각하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VIP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리던 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VIP 표기를 한다는 것.[41]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시절엔 BH(Blue House)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5.2. 불소추 특권[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도 언급됐듯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고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42]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선례가 생기면서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론이 난 셈이다.


6.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청와대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19대 대통령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7.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배우자인 프란체스카 도너부터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까지 12명이다.

공식 사진은 청와대 무궁화실 복도에 걸려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제19대 영부인 김정숙까지의 사진이 걸려있다.


8. 역대 취임식장[편집]


  • 중앙청[43] (제1~3대/제5~7대)
  • 태평로 국회의사당 (제4대)
  • 장충체육관 (제8대~10대)
  •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1대~12대)
  • 여의도 국회의사당[44] (제13대~제20대)


9. 생활[편집]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45]


9.1. 거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은 6.25 전쟁 시기에 부산광역시 임시수도기념관[46]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전원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기거했다.[47] 청와대 내부에서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MBC에서 MBC 스페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방영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일상과 청와대에서 자세히 나온다. 유튜브 링크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jpg
대통령실
파일:한남동 대통령 관저.jpg
한남동 공관촌 내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다.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 관저한남동 공관촌의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확정되었다. 용산구에 위치한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로 불리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사용하는 대비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도 2027년까지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9.2. 급여[편집]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수장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2억 5,439만원을 수령한다(세전).

그 외에도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다른 공무원들처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 기준 월 3,200,000원이다.출처

대통령은 공무원 중 최상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월급이 곧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급의 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올렸다면서 취지를 왜곡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월급이 물가 및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다.[48]

한 마디로 고위공무원단과 급여를 똑같이 받되 당연히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보면 아주 쉽다.


9.3. 식사[편집]


청와대 내부에 역대 대통령의 식단이 정렬 전시되어 있다. #[49]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식단

각 대통령마다 식사 습관도 제각각이었다.

  • 이승만은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하여 식사가 타락죽을 제외하고 모두 서양식이었다. 주요 식단이 샌드위치, 햄버거, 와인, 카스텔라다. 따로 즐겨먹던 음식은 현미떡국이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도 즐겼는데, 6.25 전쟁 때엔 나라 형편상 대통령이라도 그걸 매일 먹을 수가 없어, 덴마크 병원선에 위문 핑계로 자주 들러 대접받고 갔다는 일화가 있다.
  • 윤보선명문가 집안답게 귀족적인 성격이라 비교적 화려하고 양도 푸짐하게 먹었다. 더덕구이, 갈비찜, 잣죽, 해물전골, 너비아니 같은 고급 요리들을 주로 즐겨 먹었다. 다만 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부유한 유력 양반 가문 출신치고는 이례적으로 백미밥이 아닌 잡곡밥만 먹었다고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청빈해야 한다는 양반가다운 집안 가르침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근데 위에서 언급한 반찬들 생각하면 청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식단이다. 걸인의 밥, 왕후의 찬 이 금주와 잡곡밥이라는 건강한 식단을 그의 장수의 비결로 꼽는 사람이 많다.
  • 박정희는 윤보선과는 반대로 빈농 집안 출신이어서인지 소식가에 식단도 간단했으며 애주가였다. 쇠고기 편육 몇 조각, 멸치볶음, 순두부, 막걸리, 빈대떡, 소량의 열무김치 정도에 불과했다. 좋아했던 것도 비름나물 비빔밥이었다. 대체로 군인 출신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식욕이 왕성하고 특히 옛날 한국인들은 어렵게 살다보니 유독 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정희는 신기하게도 식욕이 별로 없었다. 차녀 박근혜도 식욕이 별로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유전적으로 식욕이 적은 체질인 듯하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 민감했던 성향이 식단으로도 드러났는데 반찬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대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소문난 애주가답게 술을 좋아했는데 양주부터 막걸리, 폭탄주 등 대부분의 술을 가리지 않고 즐겼으며 특히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은 "막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박정희가 즐겨마시는 대표적인 칵테일로 자주 묘사됐다.
  • 최규하도 박정희처럼 간단하게 먹었다. 식탐이 별로 없었다고 하며, 갈비탕, 나물, 생선구이, 전골, 과일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사실 최규하의 성격과 그의 집안이 소싯적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상할 건 없다. 그 외에 평소 즐기던 음식도 국수, 콩자반, 냉면 정도였다고 한다.
  • 전두환육식주의자에 칼칼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다. 조개구이, 불고기, 돼지고기 편육, 생선회, 떡갈비, 청주고기 위주의 식단이었다. 쌀밥도 잘 먹는 편이었다.
  • 노태우전두환과 식단은 비슷하지만, 전두환보다는 스케일이 작았다. 두부조림, 소갈비구이, 생선튀김, 복분자주, 맥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그 외에 경상도 내륙 일부 지역의 토속 음식인 갱시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1988년 청와대 행사때 한 아이가 청와대에서 식사로 뭘 먹냐는 질문을 하자 깻잎 무침과 된장 쌈을 좋아한다는 답을 해준적이 있다.
  • 김영삼은 전두환 못지 않게 잘 먹었다. 그 유명한 칼국수를 비롯하여 랍스타, 야채 샐러드, 전복죽, 양갈비구이, 포도주, 설렁탕 등이 포진되어 있다. 섬마을 출신이라서인지 해물을 좋아해서 대구도미를 이용한 생선미역국도 즐겼다고 한다.
  • 김대중김영삼전두환을 절충한 형식이었는데, 삭히지 않은 홍어회를 매우 좋아했으며[50], 그 밖에도 냉채, 우거지 갈비탕, 된장찌개, 해물전골, 매운탕, 산낙지, 조기찌개, 양장피, 해삼요리 등을 즐겨 먹었으며 대식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야식으로 라면도 즐겨 먹었다고 한다. 거기다 임기때 최초로 대통령 전용 중식 요리사란 보직을 만들었는데, 가장 좋아한 중국음식은 채소탕면이었다.
  • 노무현은 같은 경상도 농촌 서민 출신인 박정희와 대체로 비슷했다. 막걸리, 삼계탕, 모둠전, 강냉이, 군고구마 정도. 좋아하던 음식도 소고기국밥삼계탕 정도였고, 또 1주일에 두세번 정도 콩나물계란을 넣고 후추를 뿌린 옛날식 라면을 자주 즐겨 먹었다. 라면은 주로 무파마를 선호했다. 다만 박정희와 달리 식사량은 적지 않았다고 한다.
  • 이명박이승만박정희의 절충형이다. 김영삼이 칼국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명박은 냉면을 좋아했다. 샌드위치, 나물, 냉면, 배추김치, 고기 등이 주요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군것질거리도 좋아했고, 피자스파게티 같은 노년층은 잘 즐기지 않는 음식들도 잘 먹는 등 뭐든지 잘 먹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그나마 가리는 게 있었다면 잡곡밥 정도인데, 어렸을 적 가난했던 시절에 쌀밥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랬다고 한다.[51] 피곤할 때는 간장계란밥을 별식으로 찾았다고 한다.
  •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와 식성이 비슷했고 식사량 자체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52]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관저에 거주하며 식사 및 세탁, 방청소, 심부름를 담당했던 요리연구가 김막업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평상시 식사를 된장찌개, 나물, 멸치조림, 계란후라이 같은 반찬 몇개로 해결했으며 혼자 식사하기를 좋아해서 거실에 식사를 준비해놓고 물러나면 방에서 나와 혼자 식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 문재인은 평상시에는 청와대 참모진 및 직원들과 구내식당 밥을 먹으나, 외교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외교 관례에 따라 적당히 화려한 음식을 먹었다. 공식 만찬들에서 메뉴가 해산물을 메인으로 둔 경우가 많았었다는 점을 볼 때 생선회해산물 종류를 선호했다고 여겨진다. 노무현과 똑같게 막회와 국밥도 좋아했다. 해외 순방 때에는 외교 관례 혹은 일정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는 대로 먹었다.
  • 윤석열은 상당한 대식가이자 미식가다. 검사 시절에도 검찰청 내부에서 손수 밥을 해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검사 시절 전국 곳곳으로 전근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유명 식당을 탐색해 꿰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요리를 즐겨 하고 실력 또한 출중하다.[53] 당선인 시절부터 메뉴를 가리지 않고 맛집들을 편하게 다녔으며, 취임 후 대통령실 인근의 국수집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54]

안전상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이 음식을 손수 혼자 요리할 수 없다. 식중독 및 음독자살 문제는 물론, 설령 자살이 아니더라도 음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독약이나 식중독균 등 독성 물질이 투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먹고 싶으면 운영관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이들이 경호처 담당자의 검수 하에 조리해 내 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라면 하나도 직접 편하게 끓여먹을 수 없어서 운영관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조리법대로 라면을 끓이게 하고 반개씩 나눠서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55] 다만, 2018년 퇴직한 천상현 셰프[56]의 발언에 의하면 주말에는 청와대 직원들 방해하면 안 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끓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재료 준비를 직접 하는 건 안 되더라도 재료의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리하는 정도까지는 대통령 내외도 가능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역시 대식가이자 미식가로 유명한 동시에 본인이 손수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이러한 조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요리사 개인에게는, 청와대 요리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려서 영업할 경우 청와대 요리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붙어서 그가 만드는 요리는 그 값이 월등하게 상승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했던 신충진 운영관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앞에 연 치킨집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인근 대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사장이 바뀌기 전까지 그야말로 날개가 돋았다고 한다.[57] 다만 그의 근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기사에 따르면 평창 휘닉스 파크 내 레스토랑인 '온도'의 총괄셰프로 재직중인듯 하다. #

9.4. 교통수단[편집]




10. 출신[편집]


파일:대한민국대통령출신지24.png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시·군·구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김해시, 황해도 평산군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가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전 세대들 중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1960년 생)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신이다.

수도권 출신 대통령도 2022년이 되어서야 처음 탄생하였으며[58], 서울특별시 출신만 나왔고 아직 경기도인천광역시 출신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 인구 분포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1970년생~19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 심지어 경기도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인구 과포화가 되어 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는 시기인 21세기가 되어야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엔 오히려 경상남도 등 타 도에 비해서도 가 적고 이 많았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역 대도시 출신이 아직 한 명도 없고 거제시, 신안군 등 주변 소도시 출신만 있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촌향도 이전의 인구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59] 서울특별시 출신의 윤석열,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면 13명 중 7명이 경상도 출신이다.[60] 국가원수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는 현상은 미국버지니아 주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쏠림의 폭이 더욱 큰 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전라도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도 쏠림이 유독 심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보수정당은 자연히 영남 출신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도 호남이 아닌 영남 후보를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영남후보론 공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영남후보론 문서 참조.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대망론으로는 충청 대망론이 있다. 그 외에 강원 대망론이광재, 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 울산광역시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 수립 74년 만에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재밌는 점은 대통령 관련 인물들은 서울특별시 출신이 이미 많다는 점.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따진다면 제2공화국 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전 총리[61]가 서울특별시 태생이다. 또한 6공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황교안 2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영부인이희호김정숙, 김건희 3명이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엘리트 출신이 독점하기 보다는 공무직과 별 관련 없다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행정부 수반이나 총리는 엘리트 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영부인의 경우, 이촌향도 시기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출신의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이승만과 노무현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모두 결혼 적령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정치 입문 전에는 계속 부산광역시에 거주했지만 예외적으로 결혼 적령기인 대학교 재학 시절과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학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했었다. 이 때 서울 출신인 김정숙을 만나 결혼했다.

북한(미수복지역)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0세기만 해도 실향민 출신 정치인들이 많았고, 이 중에 유력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62] 2020년대 들어서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정계를 은퇴하였고 현재 현역 실향민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 정도가 유일하다[63]. 21세기에 접어들어선 실향민 대신 탈북민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배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 출신 대통령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64]


11. 경력[편집]


역대 대통령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이승만: 독립운동가, 외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국회의원(초선), 국회의장
  • 윤보선: 독립운동가, 지식인, 서울특별시장(관선), 상공부장관, 국회의원(4선)
  • 박정희: 초등교사, 일본제국 만주국 육군 장교, 조선경비대 장교, 남로당 군사총책, 대한민국 육군 군무원, 대한민국 육군 장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 최규하: 경성사범대학 교수, 외교관,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전두환: 축구선수(골키퍼)[65], 대한민국 육군 장교,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노태우: 대한민국 육군 장교, 정무제2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장관, 국회의원(초선), 여당(민주정의당) 당대표
  • 김영삼: 장택상 국회부의장 비서관, 장택상 국무총리 인사비서관[66], 국회의원(9선), 제1야당(신민당) 총재, 여당(민주자유당) 당대표
  • 김대중: 동양해운[67] 사장, 목포일보 사장, 국회의원(6선), 제1야당(새정치국민회의) 총재
  • 노무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재선), 해양수산부장관
  • 이명박: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68], 현대건설 평사원,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회장, 국회의원(재선), 서울특별시장(민선)
  • 박근혜: 영남대학교 이사장, 국회의원(5선), 제1야당(한나라당) 당대표, 여당(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69]
  • 문재인: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70],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초선), 제1야당(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윤석열: 검사, 변호사[71], 검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4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72], 검찰총장[73]


12. 선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60일 전 이후 최초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선거에 관해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74]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12.1. 당선인[편집]



12.1.1. 당선인의 결정·통지[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7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76]


12.1.2. 당선인의 공고[편집]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12.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편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및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12.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편집]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되면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를 둔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기 개시 30일 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부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2.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편집]



13. 임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77] 현행 헌법 제128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사사오입 개헌이나 3선 개헌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것.

다만 해당 헌법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개헌 전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에 피선거권이 있는 전 대통령들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78][79]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80]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81],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82],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83] 이다.

현재 헌법대로 대통령직을 5년간 직무수행한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까지 총 6명이며, 대통령 직무수행 기간이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 박정희: 5,793일 (15년 10개월 10일)[84]
  • 이승만: 4,295일 (11년 9개월 3일)[85]
  • 전두환: 2,738일 (7년 5개월 29일)[86]
  • 노무현: 1,763일 (4년 9개월 28일)[87]
  • 박근혜: 1,475일 (4년 0개월 14일)[88]
  • 윤보선: 587일 (1년 7개월 10일)[89]
  • 최규하: 255일 (0년 8개월 11일)[90]
취임일 합산 기준이고, 단순히 취임'일'과 퇴임'일' 사이의 간극은 모두 -1일.


14. 직속기관[편집]









15. 해외 순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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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임 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관련 기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관련 기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 인기 순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기 순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각종 분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각종 분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 관련 문서[편집]




21. 창작물에서의 등장[편집]



21.1. 영화[편집]


  • 감기: 차인표가 연기.
  • 판도라: 강석호 대통령 [91]
  • 강철비: 이의성 대통령, 김경영 대통령 [92]
  • 한반도: 안성기가 연기.
  • 굿모닝 프레지던트: 김정호 대통령 [93], 차지욱 [94] ,고두심
  • 남산의 부장들: 이성민이 연기.
  • 그때 그 사람들
  • 더 테러 라이브
  • 피아노치는 대통령 - 민욱 대통령 [95]
  • 백두산(영화) - 대통령
  • 서울의 봄 - 최한규 (정동환이 연기)


21.2. 드라마[편집]




21.3. 웹툰/만화/소설[편집]


  • 취사병 전설이 되다 - 장성우, 역대 최연소(51세)이자 최초의 무소속[97] 대통령으로 설정되었다. 현실에서 웹툰이 묘사하는 복무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 슈퍼스트링/ 테러맨 - 최현옥: 테러맨 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특이하게도 여성 대통령이며 재난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 어느날 갑자기 서울은 - 박 대통령: 서울에 변이된 괴물들이 창궐하기 시작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 좀비딸 - 좀비 사태 속에서 대국민 발언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 좀비딸의 작중 시간대가 2010년대 후반이고 묘사되는 대통령의 머리색도 은발이므로 정황상 19대 문재인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재 당시에도 등장 회차의 댓글창에 훠훠 등 문재인 관련 드립이 적지 않았다.
  • 심연의 하늘 - 직접적인 등장은 없으나 서울에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시킨다.
  • 스틸레인(웹툰) - 박세종 대통령
  • 스틸레인2 : 강철비 - 이의성 대통령/김경영 대통령 [98]
  • 스틸레인3 : 정상회담 - 한경재 대통령 [99]
  • 제0시: 대통령을 죽여라 - 박정희 대통령
  • 대물(만화), 대물(드라마) -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다
  • 파이어 데이 - 한일전쟁 개전 이후 광주광역시 학살 보고를 접한 뒤 포로로 잡힌 자위대원들에 대한 학대를 묵인한다.
  • 데프콘(소설) - 홍지영 대통령 :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선되어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나 그의 임기 동안 중국, 일본, 미국과 차례대로 전쟁을 치르며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다.
  • 70(웹툰) - 김태원 대통령 : 20대 대통령으로 검사 출신이다.[100] 2차 한국전쟁 개전 직후 국회의사당에서 납치된 뒤 행방이 묘연하다.
  • 작전명 충무 - 특사기 격추 사건으로 격앙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개전을 승인한다.
  • 시마 과장 - 간명박 대통령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티브다.
  • 스위트홈 - 원작 웹툰의 대통령은 재난이 벌어지자 국민들에게 긴급 대국민 행동 요령을 설명하던 중 괴물화가 진행되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이후 등장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괴물화가 진행된 걸로 보여진다.
  • BEGIN(만화) - 통화 상대로만 등장한다
  • 태권더 박 - 박근혜 대통령
  • 아이언 사이즈
  • 용사가 돌아왔다
  • 독도전쟁 - 김구만 대통령


22.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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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A B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1]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2]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3]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이 정부 상징인 오각형 꼴에 쌓여있는 문장을 사용한다.[4] 관보 및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및 취임식 일자 기준.[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7.24. ~ 1951.12.17.).
자유당 (1951.12.17. ~ 1960.4.27.).
[6] 무소속 (1960.8.13. ~ 1962.3.24.).[7] 선출 당시 당적은 민주당이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었기에 취임 직전에 탈당했다.[8] 민주공화당 (1963.12.17. ~ 1979.10.26.).[9]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10] 무소속 (1979.12.6. ~ 1980.8.16.).[11]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12] 무소속 (1980.8.27. ~ 1981.1.15.).
민주정의당 (1981.1.15. ~ 1988.2.24.).
[13]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14] 민주정의당 (1988.2.25. ~ 1990.1.22.).
민주자유당 (1990.1.22. ~ 1992.10.5.).
무소속 (1992.10.5. ~ 1993.2.25.).
[15] 민주자유당 (1993.2.25. ~ 1995.12.6.).
신한국당 (1995.12.6. ~ 1997.11.7.).
무소속 (1997.11.7. ~ 1998.2.24.).
[16] 새정치국민회의 (1998.2.25. ~ 2000.1.20.).
새천년민주당 (2000.1.20. ~ 2002.5.6.).
무소속 (2002.5.6. ~ 2003.2.24.).
[17] 새천년민주당 (2003.2.25. ~ 2003.9.29.).
무소속 (2003.9.29. ~ 2004.3.12.).
[18] 무소속 (2004.5.14. ~ 2004.5.20.).
열린우리당 (2004.5.20. ~ 2007.2.28.).
무소속 (2007.2.28. ~ 2008.2.24.).
[19] 한나라당 (2008.2.25. ~ 2012.2.13.).
새누리당 (2012.2.13. ~ 2013.2.24.).
[20] 새누리당 (2013.2.25. ~ 2017.2.13.).
자유한국당 (2017.2.13. ~ 2017.3.10.).
[21] 더불어민주당 (2017.5.10. ~ 2022.5.9.).[22] 국민의힘 (2022.5.10. ~ 현재.).[A] A B C D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23]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4조 2항) 실질적으로 국회,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25]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26] 임명권 + 면직권. 임명권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임권이다.[27] 판례 당시의 행정청.[28]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셈. 그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는 류의 해석은 막아놓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없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으로 발한 명령이 국회의 사후승인 없이 그 자체로 법률이 될 수 있다면 히틀러의 1933년 수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단서조항이 붙게 되는 것이다.[29]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30] 유일 사례로 박정희가 해당된다.[31] 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가 들어간다.[32] 유일 사례로 박근혜가 있다.[33]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34]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박근혜가 있다. 이는 불확실한 게,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경제 공격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35]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농담이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라고 비판했다가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국가 기밀 누설죄가 20년이었다는 식. 김일성, 블라디미르 레닌, 마오쩌둥, 전두환 등 버전에 따라 다양하다. 박정희 정권 때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체포 당한다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36] 사실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인식하는건 민주주의 국가들이 초반에 무조건 겪게 되어있는 통과의례 중 하나이다. 그나마도 유럽이나 영미권은 국민들이 스스로 왕실을 끌어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그런 의식 자체를 스스로 끌어내렸거나, 군주는 존재하되 실권은 거의 없는 입헌군주제를 통해 전제군주로서의 권위는 왕실에게 맡기고 실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수행하는 식으로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나,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한 후 혼란속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이 결국 이런 인식을 넘지 못해 대통령이 전제군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한국도 비슷한 루트를 탈 뻔 했으나 다행히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37] 이런 논란으로 인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훈장 수여를 거절하였으나 퇴임직전 영부인과 수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여받았다.[38]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 단지 모든 지방을 중앙에서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 사방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역할(경찰, 소방, 교도관 등)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39] 이희호의 저서인 <동행>에 언급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대중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40]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귀하'는 직책이 아닌 성명 뒤에 붙이는 경칭이므로 '대통령 귀하'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41]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지칭한다.[42]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43]조선총독부 청사[44] 대통령 직선제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로 13대 대통령부터 계속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취임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하게 열리는 것이 아닌 국회의사당 내부 중앙 1층에 로텐더 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했었다.[45] 이 기사는 김영삼이 아직 살아 있었으며 이명박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전인 2013년에 쓰인 기사다.[46] 당시 경상남도지사 관사.[47] 이승만 재임기에는 이름이 경무대였으나 현 청와대와 같은 곳을 말하며, 윤보선 전 대통령이 명칭을 청와대로 변경했다.[48]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과 비교하면 미국 대통령이 5~6억원, 시진핑 중국 주석이 2~3천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본인도 얼마인지 모르고 받는 즉시 은행에 입금한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국회의원으로써의 급여까지 포함해 기본급 연 2억 8천만원 정도이다.[49] 한데, 자세히 보면 이 식단들은 주안상이다.[50] 전 청와대 셰프에 의하면 천상현에 의하면 홍어 회는 자주 먹었지만 홍어삼합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임기 초반 2년에는 식사량이 운동선수 뺨칠 정도로 많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었다고 한다.[51] 실제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노인들 중에 같은 이유로 잡곡밥이나 보리밥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52] 여러 반찬을 내놓아도 한 반찬당 20g정도만 먹을 정도로 소식가였다.[53] 그가 방송에 출연해 만든 계란말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54] 대통령이라는 의식 없이 손님인 듯 편하게 국수와 김밥을 시켜서 식사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55] 이때 당시 운영관이 강영석 셰프로 보인다.[56] 중국 요리 부문이다. 1998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년 동안 5명의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셰프다. 2022년 1월 6일,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근황이 알려졌다. #[57] 보통 청와대 출신 요리사들은 고급 식당을 열기 마련이지만 신 전 운영관은 경희대학교와 치킨집이라는 점을 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요리사 출신 음식점들 중에서는 접근 난이도가 가장 낮았다.[58] 하지만 그 윤석열 또한 부친충청남도 출신이다. 완전한 서울 토박이는 아닌 셈.[59] 태어난 곳은 일본이긴 했지만, 만 3세가 되는 광복 직후 국내로 귀국하여 경상북도 영일군포항시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성장하여 사실상 경상도 출신으로 분류되는 해석도 존재한다. 본인 스스로도 경상도 출신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어# 대선 당시 경상도를 지역 기반으로 삼을 정도였으며, 언론에서도 경상도 출신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60] 다만, 박근혜의 경우 말 그대로 태어난 장소만 대구광역시였을 뿐, 아버지의 직업상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장했고, 실제로 말투도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서울말을 구사한다.[61] 장면과 더불어 단 둘뿐인 내각제 총리 중 나머지 1명이자 장면의 전임자인 허정 전 총리는 부산광역시 태생이었다.[62] 황해도 출신의 이회창, 미수복 강원도 출신의 정주영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회창의 경우 태어난 곳만 황해도일뿐 어린 시절은 외가인 전라도에서 보냈으며 선대들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라 실질적으로 충청도 출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3] 황해도(출생당시엔 경기도로 편입되어 있었다.) 연백군 출신[64]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한들 출신 지역 때문에 수십년간은 북한 지역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65]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축구선수였으며 육사 시절에도 골키퍼를 맡았다.[66]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2대 총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장택상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처음 정계에 입문하고, 대학 졸업 직후 장택상 당시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 되었으며 장택상이 국무총리로 영전한 후에도 인사비서관을 맡았다.[67] 목포에 있었던 상선회사다.[68] 6.3 항쟁의 주동자였다.[69]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1974년 ~ 1979년까지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리했고, 이후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70] 민정수석을 2번이나 역임[71]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였다가 2003년 2월 광주지검 검사로 복귀한다.[72] 2017.5.19~2019.7.24 문재인 정부[73] 2019.7.25~2021.3.4 문재인 정부[74] 현재까지는 문재인이 유일하다.[75]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76]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77] 5년 단임제[78] 전두환의 경우 임기 마지막 날이 제5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제6공화국 헌법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그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는 했으나, 대신 5공 헌법의 임기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기가 다를 뿐 중임할 수 없다는 건 6공 헌법의 규정과 같았기 때문에, 전두환은 5공 시절 규정에 따라 출마가 불가했을 것이다.[79] 그러나 개헌 전의 전직 대통령들은 2024년 현재는 모두 사망하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80] 1987년 직선제 시행 이후 유일한 사례인 박근혜의 예를 들자면 대통령 임기를 11개월 15일 정도 남겨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된 뒤 같은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고, 이때 당선된 문재인은 박근혜의 잔여 임기인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가 아닌 2022년 5월 9일까지의 새로운 5년 임기를 지냈으며, 후임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야하기에 같은해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다.[81] 하지만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려면 임기 기간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2100년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 만약 탄핵이나 개헌, 궐위 등의 변수가 없을 시 2097년에 취임하게 되는 35대 대통령이 최초로 1,825일을 임기로 보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82] 김영삼(1996), 김대중(2000), 노무현(2004), 문재인(2020)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의 임기 기한도 역시 1,826일이다. 2024년이 윤년이기 때문이다.[83] 노태우(1988, 1992)와 이명박(2008, 2012)이 이에 해당된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운다면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윤년이 2번(2028, 2032) 끼게 된다.[84] 4년 중임제로 7년 6개월 15일(첫 번째 임기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특정일로 맞추기 위한 특별 임기), 임기 중 유신으로 1년 5개월 26일, 6년 중임제로 6년, 임기 중 사망으로 10개월.[85] 4년 중임제로 8년, 세 번째 임기 3년 9개월 만에 사임.[86]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의 보궐선거로서... 전전임자 박정희 및 전임자 최규하의 잔여임기 약 4년 재임 예정이었으나 해당 임기 도중 개헌으로 5개월 29일, 7년 단임제로 7년.[87] 5년 단임제 도중 탄핵소추. 이후 탄핵이 기각되기 까지 63일간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보냈다.[88] 5년 단임제 중 탄핵소추, 이후 탄핵 가결로 실각.[89] 5년 중임제...였는데 내각제였기에 실권이 총리에게 있었는데다 5.16 정변으로 그나마도 7개월 만에 끝나고 군정 기간 중 사임.[90]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로서 전임자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약 5년 2개월 재임 예정이었으나 임기 중 전두환의 쿠데타로 인해 사임.[91] 김명민이 연기.[92] 각각 김의성과 이경영이 연기했다. 작중 시점에서는 김경영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안보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당선인 신분으로 동석하곤 했다. 이후 영화 말미에 취임식을 한다.[93] 이순재 분[94] 장동건 분[95] 안성기[96] 단역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닮았다[97] 무소속인 이유는 정치색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98]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다. 영화에서는 이경영이 연기했다.[99] 영화판에서는 정우성이 연기했다.[100] 연재시점은 2014년으로 실제 20대 대통령 당선인도 검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