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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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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명1] 상표심사기준 (시행 2009. 4. 1., 특허청예규 제46호, 2009. 3. 11., 일부개정)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 대한민국의 형법 등은 제105조(국기, 국장모독죄), 제106조(국기, 국장비방죄) 및 제109조(외국국기, 국장모독죄) 등에서 '국장'과 '외국국장'을 구별한다. 大韓民國國章 | Nara Munj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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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한민국 정부 |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 | |
국문 명칭 | 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명1] 상표심사기준 (시행 2009. 4. 1., 특허청예규 제46호, 2009. 3. 11., 일부개정)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 |
영문 명칭 | Nara Munjang[1] 행정안전부 영문표기 참조. '나라문장'을 일종의 고유명사인 'Nara Munjang'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The National Emblem'이라고 해설을 달아 놓았다. National Emblem of the Republic of Korea[명1] 상표심사기준 (시행 2009. 4. 1., 특허청예규 제46호, 2009. 3. 11., 일부개정)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 |
지위 | 공식 국장 |
근거 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규정> (제정법령, 현행법령) |
사용처 | •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 재외공관의 건물 등 • 대한민국 여권 표지 •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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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나라문장(-紋章)은 대한민국의 국장[명2]
대한민국의 형법 등은 제105조(국기, 국장모독죄), 제106조(국기, 국장비방죄) 및 제109조(외국국기, 국장모독죄) 등에서 '국장'과 '외국국장'을 구별한다.
이러한 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안되었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오얏꽃 문장을 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령인 <나라문장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2. 역사[편집]
3. 사용례[편집]
나라문장규정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이상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ㆍ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식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이상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ㆍ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식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명1] A B C 상표심사기준 (시행 2009. 4. 1., 특허청예규 제46호, 2009. 3. 11., 일부개정)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명2] A B 대한민국의 형법 등은 제105조(국기, 국장모독죄), 제106조(국기, 국장비방죄) 및 제109조(외국국기, 국장모독죄) 등에서 '국장'과 '외국국장'을 구별한다.[1] 행정안전부 영문표기 참조. '나라문장'을 일종의 고유명사인 'Nara Munjang'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The National Emblem'이라고 해설을 달아 놓았다.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증 전면 좌측상단에도 나라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2]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수반인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각각 봉황과 무궁화라는 별도의 문장이 있으므로 정부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프랑스, 튀르키예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장 없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 참고 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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