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사에서 넘어왔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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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의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사령부급 부대이다. 보통 2작사 또는 2작전사로 줄여 부르나 옛 명칭인 '제2야전군'의 약칭인 '2군'도 간혹 쓰인다. 별칭은 무열대(武烈臺)이다. 사령관은 대장이 보임되며, 부사령관으로는 중장이나 소장이 보임된다.
지상작전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전방을 방어한다면 제2작전사령부는 대한민국의 후방을 방어한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5개 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1개 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5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1개 특별자치시를 방어하는 지역방위사단들을 지휘하는 부대다.
2. 역사[편집]
2.1. 제2야전군[편집]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후방기지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군사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그리하여,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7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계성학교에서 1954년 10월 31일 제2야전군으로 창설되었다. 초대 사령관은 강문봉 육군 중장이다.
이로써 초기 육군은 전방 지역(강원도와 경기도 중 FEBA 지역)을 통제하는 제1야전군과 후방(삼남지방과 수도권 중 非FEBA 지역)을 통제하는 제2야전군으로 육군 작전지역이 분할되었다. 사령부는 1968년 12월 3일 현 주둔지인 수성구 만촌동으로 이전하였다. 1974년에는 제6군관구사령부가 경인위수사령부로 개편되었는데, 경기도 남부가 제3야전군 지역으로 편입되었다.[4]
본래 제2야전군은 6개의 군단으로 구성된 제1야전군과 다르게 5개의 군관구사령부 체제였다. 사단장을 끝낸 육군 소장이 부임하는 제1·2·3·5·6관구사령부가 각 지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존재했으며(예하 지역방위사단장은 준장 계급), 당시의 관할지역은 현재는 지상작전사령부(구 3군)나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경기도 남부(지금의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포함)와 서울특별시 일부까지 포함되었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이후 모든 야전군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아졌다.[5] 1982년 관구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동안 2군 사령부가 직접 사단들을 관할하도록 바뀌었다가 이후 1987년 편제를 개편하면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주재한 제9군단[6] 과 경상남도 창녕군에 주재한 제11군단[7] 의 2개 군단체제로 변경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그렇지만 제2야전군과 2개의 후방 군단은 전방과 비교할 때 병력이 많지 않고 임무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사단-군단-야전군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제2야전군을 축소시키고 이전의 체제로 돌리기로 하면서 후방 군단을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년 10월 31일 편제개편 20년 만에 육군 제9군단과 제11군단이 해체되어 군단기를 내렸고, 예하 부대 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군단 직할부대들은 제2야전군 직할로 전환되었다.
2.2. 육군제2작전사령부[편집]
11월 1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새로이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후 몇몇 지역방위사단[8] 을 동원사단과 통폐합시킨 결과 현재의 편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작사 내 사단들은 모두 제2작전사령부 직할 사단들이다. 그렇다보니 전방 부대에서는 중장인 군단장이 올 행사에 후방에서는 대장인 2작전사령관이 온다.
3. 사령관 계급 관련[편집]
이렇듯 군단급 부대에 대장이 보임되다 보니 계급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단 육군에서는 당연히 계급 격하에 반대한다. 제2작전사령부가 사실상 후방 전체를 관할하는 데다가[9] 평소에 2작사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대가 군단급이더라도 사령관으로 대장이 보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주요 행정기관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정부대전청사도 엄연히 2작사 관할구역이다.[10] 그리고 현재 군단 수준의 병력일지라도 전시에 증편이 되면 전방과 병력 수가 동일해지기에 대장 계급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
다만 해군, 공군 입장에서 육군 위주라고 비판할 명분은 이렇다. 일단 전자의 경우 '그렇게 따지면 각각 영해와 영공을 총 책임지는 해군작전사령관과 공군작전사령관을 대장으로 승격시키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지면 할 말이 없어질 논리이기는 하다.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가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에 비해 병력 수는 적을지 몰라도, 역할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부대의 지휘관은 그 부대의 병력만이 아닌 장비, 역할의 중요성 등이 좌우하므로, 단순히 "병력"만 많다고 해공군 작전사령관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11]
애초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작전주도권을 누가 갖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이다. 전시에 전구(theater)단위에서, 한반도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육군, 해군, 해병, 공군, 특수전 구성군사령부가 갖는다. 연합육군구성군의 사령관은 전평시 모두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한다. 또한 후방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2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은 애초에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단독으로 행사한다. 즉 육군의 두 작전사령관이 대장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 2작사의 사령관을 중장으로 격하시키게 된다면 후방 육군의 작전 통제를 미군에게 양도하는 꼴이 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라는 대전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해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의 작전사령관이 중장인 이유는 전시에 미군이 보다 주도적으로 작전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연합해군구성군의 사령관은 전시에는 미 제7함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연합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아예 전평시 모두 미 제7공군 사령관이 겸임한다. 현재 저 두 사령부의 사령관계급이 중장인 상황에서 해공군 작전사령관이 대장이 된다면 지시를 받는 쪽의 계급이 더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공군의 작전사령관을 대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해공군이 미합중국 제7함대나 제7공군에 버금가는 전력을 구성해 미군 도움이 없이도 단독으로 작전행사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4. 지휘부[편집]
육군제2작전사령관은 전신이던 육군 제2야전군 창설 이래 줄곧 중장이 맡았다가 1979년 제17대 사령관 진종채 장군이 대장으로 임명된 이래 대장이 계속 임명되고 있다. 부사령관직은 舊육군 제1, 3야전군의 부사령관직처럼 한직이라 대부분 퇴역을 앞둔 육군 중장이 임명되고[12] 참모장의 경우는 지작사와 다르게 부대 규모가 작아 중장이 아닌 육군 소장을 임명한다.[13]
자세한 내용은 제2작전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관할 및 작전 구역[편집]
관할 구역은 이른바 후방(경상·전라·충청 지역의 5개 도와 5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전 지역이며[14] 관할 내에 있는 지역방위사단 및 직할 부대들을 예하에 두고 있다.
예전에는 강원·경기·서울 일부까지 포함한[15] 한강 이남 전체가 전신인 제2야전군 관할이었으나 지금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는 지상작전사령부 관할로, 서울특별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로 바뀌었다. 2작전사로 개명되면서 지역방위사단 위주에 군단도 없게 편제가 바뀌어서 지상작전사령부보다는 위세가 약해 보인다. 게다가 2작사는 부사령관이 소장일 때가 더러 있다. 지작사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16] 를 제외하곤 중장이 부사령관이었다. 그러나 총 5천㎞가 넘는 광활한 해안선과 국가 산업시설의 70%, 국민의 50%가 거주하는 넓은 작전 지역을 갖고 있다. 덕분에 타 군이나 타 기관과의 협조나 회의도 자주 이뤄지는 편이다. 그 외에 행사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외국 군복을 입은 사령관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창들이 제2작전사령부 관할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17]
제2작전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는 달리 제2작전사령관이 전평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가진다.[18] 전시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입김을 별로 안 받는다는 것.
제2작전사령부는 전술적으로 후방에 속해 있어 북한의 전술유격대와 게릴라 공격을 막는 것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시한다. 부대에서는 유사시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제2작전사령부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것이니 전 장병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라고 하지만…포와 기갑 전력은 경기·강원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있는 사단들은 평시 편제가 반토막이다.[19] 이러한 점을 국방부가 의식한 건지, 2014년부터 동.서해안의 돌발 상황(도서 기습강점, 해안선 침투, 산업시설 타격)에 대응해 대한민국 해병대가 신속대응부대를 동해안 및 서해안에 배치했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애초 편제가 (예비군 증원을 전제로) 반토막인 지역방위사단보단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해안경계를 하는 것이 더 조밀하다.
게다가 화력전과는 거리가 먼 후방이다 보니 제2작전사령부 직할 포병이나 기갑 전력은 없다. 그나마 전라남도의 상무대에 육군포병학교와 육군기계화학교가 있긴 하지만 육군본부 직속부대인 육군교육사령부 관할이다. 그나마 해병대 제1사단의 포병연대가 제2작전사령부에 화력 지원을 전담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지원일 뿐.
또한 전방의 지상작전사령부와 달리 예하 사단들이 (중간에 군단 편제 없이) 사령부 직속이기 때문에 대장 계급의 사령관이 직접 예하 사단들을 방문하는데 아랫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더 크다. 사단장 취임식 같은 중장(군단장) 주관 행사에 대장이 방문한다. 사령관 방문뿐만 아니라 해군 등 타군에 연락 장교를 파견하거나 할 때 본래는 군단급에서 파견을 가야 하는 경우 2작사는 사령부 직할의 장교가 가는 등, 군단급 임무를 사령부가 직접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6. 편제[편집]
예전에는 제9군단과 제11군단이 있었고 둘 다 상비군단이 아닌 향토군단이었다. 하지만 두 군단 모두 부대해체했기 때문에 제2작전사령부는 작전사령부 바로 아래가 사단인 다소 희한한 편제가 되었다.
6.1. 제2야전군 시절 편제[편집]
6.2. 직할부대[편집]
- 근무지원단(지원대, 수송대, 군악대, 경비중대)
- 군사경찰단
- 제12정보통신단
- 제1115공병단
- 제1117공병단
- 제1신속기동대대
- 제19화생방대대
- 제2보충대
- 지형분석대(2작사)
- 제21항공단[20]
- 정보중대
- 지원부대
6.3. 예하부대[편집]
- 제31보병사단(충장부대)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제32보병사단(백룡부대)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경비단(세종부대)
- 제35보병사단(충경부대) - 전북특별자치도
- 제37보병사단(충용부대) - 충청북도
- 제39보병사단(충무부대) -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24] 제외)
- 제50보병사단(강철부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울릉군, 경주시 일부[25] 제외)
- 제53보병사단(충렬부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제5군수지원사령부(오성부대)
7. 과거부대[편집]
-
울산경비사령부 -
제1군관구사령부 -
제2군관구사령부 -
제3군관구사령부 -
제5군관구사령부 -
제6군관구사령부 - 수도군단(충의부대)[26]
-
제9군단(충무부대)[A] -
제11군단(충렬부대)[A] - 제17보병사단(번개부대)[27]
-
제30보병사단(필승부대)[28] -
제33보병사단(번개부대) - 제36보병사단(백호부대)
-
제38보병사단(치악산부대)[29] -
제51예비사단(방파제부대) -
제62보병사단(충룡부대)[30] -
제67보병사단(용진부대)[31] -
제69보병사단(태풍부대)[32] -
제70보병사단(충효부대)[33] - (구)제201특공여단[34]
- (구)제203특공여단[35]
-
제205특공여단(백호부대)[36] - (구)제2수송교육단[37]
-
제1116공병단[38] -
제1118공병단[39] -
제1120공병단 -
제532방공중대[40]
8. 출신인물[편집]
8.1. 사령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작전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