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4:33:15에 나무위키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사실 제1야전군은 강원권 방어를 맡아 수도권을 위수지역으로 하는 제3야전군 대비 중요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부사령관으로 소장이 보임되는 일이 있었다. 일례로 마지막 부사령관은 3사 21기의 소강원 예)소장이 보임되었다.[2] 2008.10~2010.10[3] 2014.10.07~[4] 2018.08.03~2019.05.07[5] 2019.~2020.12[6] 2020.12~2022.12[7] 2022.12~2023.05[8] 2023.06~07[9] 2023.07~현재[10] 부사령관 재임기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며, 알다시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전무후무한 5선 대통령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