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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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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에서 근무하는 병에 대한 내용은 회관병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會館
군대에서 회관이란 보통 사단, 여단급 부대에서 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용하는 식당, 숙소 등을 의미한다.
회관 관리관이나 회관병 등 상주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관리비를 군에서 대기 때문에 식사류와 시설 이용료가 몇 천원 가량 싸다. 또한 중앙에서 정한 지침이 없어 그 위치도 제각각인데, 특정 부대 부지 한켠에 있을수도, 읍내 한켠이나 길가에 외떨어져 존재하는 곳도 있다.
일단 식사류는 사회에 있는 고깃집처럼 고기와 찌개 위주로 팔며, 횟감 조달이 용이한 곳은 생선회를 팔 수도 있다. 몇몇 곳은 매점(PX), 목욕탕[1] , 노래방 같은 시설들까지 운용하나 이 모두 회관병이 24시간 근무하지 않기에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레스텔 또한 군대 안에 있는 복지회관이다. 레스토랑(Restaurant)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존재한다.
2. 편제[편집]
회관은 소대 편제이며, 그에 맞춰 회관병도 각 부대의 조리병과 전투병, 공병 등을 임의로 차출해[2] 소대급으로 조직한다. 1개 분대는 취사병, 2개 분대는 서빙 및 잡역(주방 보조, 프론트, 청소 등)을 맡는다. 다만 예하부대 전투병을 차출하지 않고 아예 신병 자대배치 단계부터 사령부 본부대 회관병으로 정식보직하는 부대도 있긴 하다. 물론 이 경우도 서빙병은 서류상으로는 소총수 특기.
소대장에 해당되는 회관 관리관은 병참 병과 상사가 보직되며 특기번호는 234 조리(부사관)이다. 부대 특성상 원사로 진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이용 대상자[편집]
참고로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PX 이용 대상자와 거의 동일하다.
- 현역군인[3] 및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사람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 현역 군무원 및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전상 군인, 공상 군인과 참전 유공자 (6.25 전쟁, 베트남전)
- 국방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4]
- 병역명문가
-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했던 사람
4. 목록[편집]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중, 전국 군 복지시설 현황 중 "군복지-안내면.jpg"를 보면 된다.
5. 관련 문서[편집]
6. 민간에서의 회관[편집]
위에서 설명한 "군대에서의 회관"과는 개념이 다르다.
- 특정 단체의 전용 빌딩을 가리키기도 하고
- 예식장(특히 결혼식장) 주변의 한식당들이 그렇게 상호명을 정하고 영업한다.
- 전혀 관련없는 업체가 그 명칭을 쓰기도 하였으니, 1970~1980년대에 있었던 아이디어회관이라는 곳은 과학과 관련된 용품 및 완구류를 만들던 기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