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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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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량은 법률용어로 사용되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혼동될 수 있으니(특히 형사법 관련) 주의를 요한다[1] .
1.1. 형량(刑量)[편집]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를 의미한다.
형법에 명시된 법정형에서 가중·감경한 범위를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을 양정하여 결정된다. 이를 양형(量刑), 즉 형의 양정이라고 하며, 법관은 그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명사로서의 용법만 가능하며 동사로는 활용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