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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FOOD SANI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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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1962년에 제정되었다. 크게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및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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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