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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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을 피해자 특정성이라고 한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2]
2. 쟁점[편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지점이다. 첫째, 집단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단 자체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경우인 집단모욕죄의 경우이다.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피해자 특정성의 입증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이 사항을 판시한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 이 사항을 모르는 채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가해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못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에브리타임같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모두 "익명"으로만 나오기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이름과 신상 개인정보를 거론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어서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난 모욕, 명예훼손이 동일인에 의해 사이버상에서도 이어지는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함께 고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상태에서의 에브리타임 익명 댓글에 대해 기소가 진행되었다 공소기각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417 판결을 보라.
3. 형사 실무[편집]
쟁점과 판례는 본 문서에 수록된 바와 같지만, 실제 일선 수사현장에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재량에 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키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등등의 문서에서도 수사관들이 고소인의 피해자 특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도 수사관들마다, 수사관서마다 피해자 특정성의 입증 기준을 다르게 잡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적이 있다.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욕설을 당하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 특정성을 만들어라" # 라는 조언이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 라는 의견# (즉, 고소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격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서 고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 등등으로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신상을 까더라도 단순히 이름과 거주지 정도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직장이나 출신 학교 등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수백, 수천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라면 그 정도의 신상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차라리 연락처나 사진 같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훨씬 특정성 성립에 유리하다.
본인 신상 공개를 통한 특정성 만들기와는 다른 부류로,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 등을 이용하여 목격자를 만드는 방법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헛소리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진짜로 먹혀든다면 넷상은 이미 고소판 그 자체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짓을 하면 사안에 따라 무고죄 또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등으로 역으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
즉 이런 수사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넘어서 피해자 특정성이 확실시될려면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 전에 고소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신상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받은 모욕만을 인정했을 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시에 행해진 모욕사실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게 아니므로, 쟁점과는 상관없는 사례이다.
4. 관련 판례[편집]
명예에 관한 죄는 하급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례가 나오는 적이 많으므로[5] 본 문서에는 가급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만을 수록할 것.
4.1. 가명[6] 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편집]
4.1.1.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편집]
이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내며 닉네임이나 ID를 고유명칭으로 보아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보았다.
4.2. 적시된 사실의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편집]
4.2.1.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편집]
- 판시사항
-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정한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진실한 사실’의 의미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인용된 판례에서는 상호만 가려져 있었다 뿐이지, 주변 가게들과의 위치관계나, 심지어 그 가게가 위치한 주소까지 공개되었으므로 동료 상인 다수가 증인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걸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4.3.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편집]
요약하자면,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충분히 대중에 노출된 등등으로,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만, 집단명칭에 대한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판례는 그것이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가림없이 수록하였다.
아래의 판례번호 옆에 (적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7] 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소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극"과 "소극"을 그렇게 쓰는 게 매우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판결문에서 쓰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