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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사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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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에 50대 목사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찬양고무죄 외에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쭉 훑어가며 간첩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2. 전개[편집]
2.1. 공안당국의 압수·수색과 기소[편집]
- 2015년 11월 1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에 소속된 최모 목사와 김모 목사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등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2015년 11월 24일, 한국 진보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CBS에서 보도했다. #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사진과 실명을 모두 공표했다.
- 2015년 12월 22일, 김모 목사가 공작금을 받았으며 225국 요원과 접선했다는 혐의로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 이 기소 내용 중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시행한 '중국 이메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쟁점이 되었다. 해당 목사는 중국 이메일 업체 시나닷컴 등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2.2. 1심[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형
- 부수처분: [별지 1] 몰수 대상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 내지 18, 31을 각 몰수
-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2.3. 2심[편집]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형
- 부수처분: [별지] 몰수 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 내지 18을 각 몰수
-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3. 7. 7.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5. 11. 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은 각 무죄이다.
- 후술할 원격지 압수·수색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후술할 3심 대법원 판례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2.4. 3심[편집]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피고인측과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만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른바 '원격지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중국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시나닷컴)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며 중국 업체 측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려 노력했던 점, KISA라는 중립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점, 해시 값을 모두 추출해서 증거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이 증거수집이 적법했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원 교수는 본 판결에 대해 역외 압수·수색은 타국의 주권 문제와도 결부되며, 외국에서도 허용 여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여러 쟁점을 단 칼에 해결한 용감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3. 분석[편집]
-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225국이 개입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