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은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던 구법(2010. 7. 23. 법률 제10377호) 규정에 관하여,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목욕장업에만 걸리는 것이고,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