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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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중화인민공화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진핑 사상(习近平思想 / Xi Jinping Thought)이라고도 불린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중국특색 사회주의), 장쩌민 사상(삼개대표론), 후진타오 사상(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은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덩샤오핑 이후의 사상들은 사실상 덩샤오핑 사상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편집]
시진핑이 주창한 14조는 다음과 같다. #
* 중국 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 친환경적이면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사상을 채택한다.
* 인민들과 함께 소위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 법치주의에 근간해 통치한다.
*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소위 샤오캉)
*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 완전한 민족 통일의 미래를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에겐 일국양제를 추진하고, 타이완에겐 하나의 중국 정책과 92공식을 따른다.
* 평화롭고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운명을 설정한다.
* 중국 공산당의 기강을 개선한다.[1]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현실과 괴리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또 ‘시진핑 사상’은 ‘법치 사회주의’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지도이념이 ‘치국이정(治國理政)’이다. 치국이정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치국이정의 기본은 법치다. 법치는 법률에 의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며, 인치와 반대된다’고 정의돼 있다.
일단 상기된 14조 중 요점만 취합해보면 이념적으론 법치주의[* 다만 중국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준법주의에 더 가깝다. 즉, 현존하는 법이 합리적인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보단 일단 그 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다수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원래 법치주의란 말은 항목에도 있듯 법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것보단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여론 수렴과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법으로만 통치하라는 의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권력의 분산, 견제를 통한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사회주의[2] , 국가주의[3] , 정책적으론 샤오캉(복지국가), 친환경[4] , 과학 기반, 외교적으론 하나의 중국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럴 듯한 말을 써놓은 것일 뿐, 현실에선 걍 시진핑 맘대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듯.
2.1. 법치[편집]
2015년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2020년 11월에 열린 중앙 법치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법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법치이론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전면적 법치국가의 근본적 준수와 행동지침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시진핑은 이 날 11개조를 제시했다. 11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면적인 법에 의한 치국에 대한 당의 영도를 옹호하다.
2. 인민을 중심으로 행하다.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다.
4.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다.
5. 법치의 궤도를 고수하며 국가 통치체도와 지배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6.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7. 법치를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하며, 법 행정의 공동 발전과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을 준수한다.
8.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정의 및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을 유지한다.
9. 국내 법치와 외국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다.
10. 능력과 정치적 성실함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법률 업무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
11. 주요 간부들의 "중요한 소수"를 붙잡아라.
그 연장선상으로 2022년 5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시진핑 사상을 담당할 부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2.2. 공동부유[편집]
2021년 등장한 개념으로, 말 그대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이다. 2020년 리커창 총리의 '6억 인민이 월 1,000위안[5] 미만으로 살아간다'라는 발언 등 경제성장 중 외면된 빈부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데다 2022년에 당대회가 있어 시진핑의 총서기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민심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영 신화통신이 공동부유를 위해 제시한 분배의 3가지 사항이다.
다시 말해 흑묘백묘론을 통해 자본주의식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을 올리는 IT업계, 연예계 등의 종사자들이 농민공을 비롯한 노동자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니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시 주석은 직접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1.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부를 준다.
2. 부의 편중을 방지한다.
3.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6]
3. 비판[편집]
시진핑 우상화에 기반한 중국판 주체사상, 내지는 중국판 나치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3.1. 권위적 대중 사상 교육[편집]
2019년 말미, 중국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쯤 중국 대학가에 이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들통났다. # 또한 중국 기자들한테 시진핑 사상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고 탈락 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
거기에다 2021년에는 초등, 그리고 중등 교과에 시진핑 사상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개인숭배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다. # #
또한 '공동부유'를 빌미로, 사회/문화 전반에 대정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유함'의 상징인 IT업계[7] , 교육계[8] , 연예계[9] 등이 이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3.2. 정치적 탄압[편집]
법치 사회주의에 근간해서 반부패 운동을 시행하지만, 그 실체는 반부패를 가장한 정적 제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또 해당 문단에 나오듯이 자기 측근의 비리는 못본체 한다는 비판이 있다.
3.3. 1인 독재[편집]
소위 반부패 운동을 명분삼아 시진핑을 견제하는 집단을 대거 정치적으로 숙청하면서, 그나마 일당독재로 당내 견제는 이뤄지면서 몇십년 굴러가던 과두정 체제의 중국 공산당이 이젠 그것조차 힘든 사실상 1인 독재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3.4. 명칭의 모순[편집]
명칭에 신시대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정작 시진핑은 산아제한을 고수하고[10] 2022년 코로나 봉쇄정책을 하는 것에서 보듯이 구시대적이고 시대변화 및 상황변화에 둔감한 인물이다.
4. 기타[편집]
- 창춘 지하철에서 이 시진핑 사상을 적어놓은 시진핑 사상 열차를 운행했던 적이 있다. 창춘 시 당국은 시진핑 열차를 시진핑 사상이 고도로 응축된 영적 안내서로 소개했다.
- 중국의 명문대학 학칙에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시진핑 사상'이 들어가자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거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12월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대, 칭화대 등과 함께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 푸단대학은 최근 중국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학칙을 보면 기존 학칙 서문에 있던 '사상의 자유'라는 구절이 빠지고 대신 '애국봉헌(奉獻)이라는 구절이 들어갔다. 서문에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 공산당의 치국이정(治國理政)을 위해 복무한다'라는 구절도 새로 들어갔다. 제4조에 있던 '교수와 학생의 자치, 민주관리'라는 구절은 '중국 공산당 푸단대학위원회 영도 하의 학장 책임제'로 바뀌었다. 또한, 제9조에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두뇌를 무장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됐다. 푸단대학과 더불어 난징대학, 산시대학 등도 교육부 지시로 비슷한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학칙 개정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로 평판이 높던 푸단대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다. 전날 푸단대 학생과 교수 수십 명은 교내 식당에 모여 학문의 독립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푸단대 교가를 부르면서 헌장 개정에 항의했다.
5. 관련 문서[편집]
- 관련 사상
- 관련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