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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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소속의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은 방위성 정보본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1981년 미국의 미합중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를 참고하여 한국군의 해외/특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그 외 정보전략 수립과 예산분배, 인사관리, 대정보 및 군사보안 업무를 포함한 국군의 모든 정보업무를 총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보통 육군이나 공군 출신 중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직을 겸직한다. 이하 법조문은 국방정보본부령을 말한다.
국군방첩사령부(前 기무사)가 방패에 해당한다면 국방정보본부는 창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직할에 기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두 첩보사령부인 국군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를 두어 이들의 업무를 지원/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물론, 각 군의 대대/연대/여단/사단/군단/사령부 급의 모든 정보부대 및 부서, 수색대 및 특공대 등의 육군 인간정보, 해양정보단, 항공정보단,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일부 부대 등 전 국군의 정보전문부대 및 특수군사시설, 정보자산을 총괄한다.
그 외에도 정보부대 및 관련 간부/병사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특수/해외 기밀 수집 및 국제정세파악, 국방정보정책 및 군사전략정보 생산수립, 국방무관 파견 운영, 그리고 방산보안/사이버보안과 같은 포함한 방첩 군사보안 업무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산하 사령부들이 국내 대정보 방첩 임무도 일정부분 수행하는만큼 국정본도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를 담당하나, 이들 국정본과 예하 사령부들이 정확히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보안사항으로 인해 일절 알려진 것이 없다. 정보본부령이나 정보사령부령에 상술돼있듯, 방산분야와 사이버 및 군사기밀 유출, 영상정보에 관련된 보안임무를 집행하며 그 외에는 등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대공용의자 위장 신문기관의 존재[2] 와, 과거 군사정권 및 문민정부 시절 구 육군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의 국내 공작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법령에 서술된 것 외에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할지 대략적인 추측만은 가능하다.
국방정보본부를 비롯한 국군 첩보부대들은 관련 예산과 업무 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정보원과 정기적으로 조율, 협업하며, 업무체계부터 인사까지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국군 해외 정보기관은 기재부로부터 오는 예산안 외에도 별도의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이런 명시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협력관계와 기관 업무의 특수성/기밀성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끗발이 굉장히 강하다.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군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의 DIA, NSA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성 정보본부와도 교류하고 있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에 파견되어 외교관 신분으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무관은 모두 국방정보본부 소속이며, 정보본부에서 국방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무관은 군에서 파견한 정보관이므로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해외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화이트 요원이나 다름없는 이들이기에, 당연히 국방무관 인원들은 국군 정보활동의 총 본산인 국방정보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정보본부에서는 국방무관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무관에 관한 윤공용 前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의 인터뷰
엄밀히 말해서 정보본부는 1999년 3월까지 예하부대가 없었다. 정보사와 777 모두 독립된 국직부대였고 정보본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문기관에 가까웠던 부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개혁[4] 으로 인해 해당 부대들이 편입되어 이 둘의 연합체를 이루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직에 가까웠던 정보본부의 위상이 국군의 모든 해외정보 및 특수정보 활동을 총괄하고 군사보안 업무까지 관리하는 수장 격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이후 국방지형정보단과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며 예하에 4개 부대를 둔 거대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독립하였으며, 국방지형정보단은 해체되어 나머지 2개 사령부에 역할을 이양하게 되었다.
아마 출신인물은 장성급 사령관 이외에는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인원들은 해당 소속으로 복무할 경우 아예 인사관리체계가 별도로 들어가서 국방인사체계에서 검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5] 복무기간이 짧고 한 부대에서만 복무하는 병사들 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본부나 방첩사와 같은 국직 정보부대의 경우 전문 직렬에 선발된 간부들도 계속 그 부대에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아내기 힘들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기관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용산기지에 위치한다.
1981년 미국의 미합중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를 참고하여 한국군의 해외/특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그 외 정보전략 수립과 예산분배, 인사관리, 대정보 및 군사보안 업무를 포함한 국군의 모든 정보업무를 총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보통 육군이나 공군 출신 중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직을 겸직한다. 이하 법조문은 국방정보본부령을 말한다.
2. 역할[편집]
국군방첩사령부(前 기무사)가 방패에 해당한다면 국방정보본부는 창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직할에 기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두 첩보사령부인 국군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를 두어 이들의 업무를 지원/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물론, 각 군의 대대/연대/여단/사단/군단/사령부 급의 모든 정보부대 및 부서, 수색대 및 특공대 등의 육군 인간정보, 해양정보단, 항공정보단,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일부 부대 등 전 국군의 정보전문부대 및 특수군사시설, 정보자산을 총괄한다.
그 외에도 정보부대 및 관련 간부/병사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특수/해외 기밀 수집 및 국제정세파악, 국방정보정책 및 군사전략정보 생산수립, 국방무관 파견 운영, 그리고 방산보안/사이버보안과 같은 포함한 방첩 군사보안 업무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산하 사령부들이 국내 대정보 방첩 임무도 일정부분 수행하는만큼 국정본도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를 담당하나, 이들 국정본과 예하 사령부들이 정확히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보안사항으로 인해 일절 알려진 것이 없다. 정보본부령이나 정보사령부령에 상술돼있듯, 방산분야와 사이버 및 군사기밀 유출, 영상정보에 관련된 보안임무를 집행하며 그 외에는 등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대공용의자 위장 신문기관의 존재[2] 와, 과거 군사정권 및 문민정부 시절 구 육군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의 국내 공작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법령에 서술된 것 외에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할지 대략적인 추측만은 가능하다.
국방정보본부를 비롯한 국군 첩보부대들은 관련 예산과 업무 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정보원과 정기적으로 조율, 협업하며, 업무체계부터 인사까지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국군 해외 정보기관은 기재부로부터 오는 예산안 외에도 별도의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이런 명시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협력관계와 기관 업무의 특수성/기밀성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끗발이 굉장히 강하다.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군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의 DIA, NSA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성 정보본부와도 교류하고 있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한다고 알려져 있다.
2.1. 국방무관의 파견 및 관리[편집]
해외에 파견되어 외교관 신분으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무관은 모두 국방정보본부 소속이며, 정보본부에서 국방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무관은 군에서 파견한 정보관이므로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해외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화이트 요원이나 다름없는 이들이기에, 당연히 국방무관 인원들은 국군 정보활동의 총 본산인 국방정보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정보본부에서는 국방무관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무관에 관한 윤공용 前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의 인터뷰
3. 예하부대[편집]
엄밀히 말해서 정보본부는 1999년 3월까지 예하부대가 없었다. 정보사와 777 모두 독립된 국직부대였고 정보본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문기관에 가까웠던 부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개혁[4] 으로 인해 해당 부대들이 편입되어 이 둘의 연합체를 이루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직에 가까웠던 정보본부의 위상이 국군의 모든 해외정보 및 특수정보 활동을 총괄하고 군사보안 업무까지 관리하는 수장 격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이후 국방지형정보단과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며 예하에 4개 부대를 둔 거대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독립하였으며, 국방지형정보단은 해체되어 나머지 2개 사령부에 역할을 이양하게 되었다.
3.1. 국군정보사령부[편집]
3.2. 777사령부[편집]
4. 과거부대[편집]
- 사이버사령부: 2011년 7월 1일부로 별도의 국직부대로서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한 것과는 별개로 아직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 국방지형정보단: 2018년 12월 4일 임무가 정보사령부로 이관되며 해체되었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는 부서로 지리공간정보여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5. 출신인물[편집]
아마 출신인물은 장성급 사령관 이외에는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인원들은 해당 소속으로 복무할 경우 아예 인사관리체계가 별도로 들어가서 국방인사체계에서 검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5] 복무기간이 짧고 한 부대에서만 복무하는 병사들 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본부나 방첩사와 같은 국직 정보부대의 경우 전문 직렬에 선발된 간부들도 계속 그 부대에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아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