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삼거리 ~ 관문사거리 구간은 중앙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과천시내를 통과하여 신호등도 많고 제한속도도 더 낮아 굳이 여기로 우회할 이유가 없다. 관문사거리 ~ 사당역사거리 구간은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이 집중되는데, 마땅한 대체도로가 없어 정체가 상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교통량 문단 참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그나마 낫지만, 일반 차량들은 답이 없다. 그렇다고 다른 도로로 우회하자니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들은 죄다 하나같이 상습 정체구역이다. 우면산터널도 연결되는 반포대로가 막히면 터널은 물론이고, 정체가 309번 지방도를 타고 상아벌지하차도까지 이어진다.2,500원이 의미없을 때 때문에 관문사거리에서 왕복 8차로의 47번 국도로 우회하여 선암교차로에서 우면산터널로 진입하는 경로와, 대공원대로~대공원광장로~경마공원대로로 우회하여 경마IC에서 309번 지방도로 진입하는 경로로 상아벌지하차도를 우회하는 차량이 많다.
양재대로 또한 코스트코 양재점, 이마트 양재점,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을 끼고 있는데다 사당IC, 양재IC, 염곡사거리의 상습정체까지 맞물려 만만치 않다. 선암교차로에서 우면동으로 우회하는 경로가 있지만, 여기도 강남대로가 막히면 답이 없다. 출퇴근길에 이 구간을 자주 다니며 경부고속도로양재IC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길눈이 밝은 이들은 대공원대로~대공원광장로를 거쳐 경마공원 뒷골목을 통해 양재화물터미널까지 우회해 가는 꼼수도 부린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안내하기도 한다. 다만 이 구간이 왕복 2차로인데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과속 방지턱 콤보가 이어져 제 속도를 내기가 힘들고(대략 40~50km/h), 많이 알려질대로 알려져 월요일 출근시간이나 경마시간에는 종종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침 출근시간 외에도 서울대공원 및 서울경마공원 수요에 따라 교통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주말이나 휴가철, 특히 어린이날(!)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성 때문에 과천 방향으로 심각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우회하려 해도 인덕원역에서 과천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헬게이트가 열린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자. 저녁 시간 때에는 빠지는 차량들 때문에 헬게이트가 열리기도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들은 속도가 잘 나오는 반면에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더 막힌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버스들들이 가로변 차로에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현상이 이러한 문제에 크게 일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관할 직원들과 교통경찰이 직접 사당역사거리 부근에 나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현장 계도를 빡쎄게 돌리고 있다.
덕분에 사당역사거리 일대에는 예약하지 않는 이상에는 즉석으로 택시를 잡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히려 택시 기사들도 사당역 근처에 정차하면 단속나온 구청 직원이나 경찰들에게 잔소리 듣는다고 정차하지 못하고 있다.
개통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1985. 02. 06.)으로 왕복 4차선 이상 일반 도로 최대 70km/h이었지만 실제 제한속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왕복 4차로 이상인 일반 도로이어도 시외 도로를 중심으로 70km/h로 상향되었고 시내 도로는 최대 60km/h로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개통 초기에는 왕복 8차선이었고 지금의 5~6차선 부지가 화단이었다. 현 고속화 구간에는 대공원대로와의 삼거리 평면 교차로가 존재하였고 상하로 횡단보도가 존재하였다. 1997년 우면산로 개통으로 횡단보도와 평면교차로는 폐지되었고 횡단보도 대신 지하 보도가 신설되었고, 과거 대공원대로와 평면 교차로 구간은 대공원고가교(대공원 방면)가 건설되었고 대공원대로에서 의왕, 수원 방면으로 하행할 경우 대공원IC를 통하여 상아벌지하차도(하행)를 경유하는 것으로 우회 도로가 신설되었다. 1990년대부터 제한속도가 70km/h인 것은 확실한데 1995년 12월 9일 경기도청 2차 항공 사진부터 인덕원사거리 기준으로 흥안대로에 도로노면표시 속도제한 '60', 과천대로는 '70' 과천IC에도[3]
래미안슈르아파트로 검색 후 확인 가능
'70'이 포착된다. 갈현삼거리는 교묘하게 짤려서 1997년 3월 17일 경기도청 항공 사진부터 '70'이 포착된다. 정황상 관문사거리 이남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 70km/h이었던 걸로 보인다.[4]
1990년대 중후반은 우면산로 공사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상아벌지하차도 부터 관문사거리~서울시계 구간은 60km/h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태령 구간(구 남태령로~구 동작대로 일부)은 곡선 구간이 상당히 많아 60km/h이었던 걸로 추정된다.[5]
1998년 10월 1일 관문사거리(서울 방면)
그러나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2001년 이전까지 70km/h 구간이 80km/h로 상향되었다. 더불어 남태령 구간도 60→80km/h로 상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6]
2001년 12월 26일, 2002년 5월 30일
즉, 2000년대 초반에는 남태령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제외하고 구 남태령로~과천대로 전 구간이 80km/h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5월말 착공되어 2003년 5월 9일 남태령 지하차도가 개통되어 남태령(과천경찰서 관할 구간)부터 대공원고가교 시점까지 60km/h로 하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상행 방면 제한속도 80km/h해제 60km/h시작 교통표지판 기둥이 대공원시점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70~80km/h 간선도로에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개통 시 차폭 감소와 지상 차로 여유분 부족으로 일부 왕복 10차로 이상 간선도로 제외 대부분 60km/h로 하향되었다. 그 후 제한속도는 60km/h 구간(서울시계 - 대공원고가교 시점), 80km/h 구간(나머지)이였으나 로드뷰 기준 2011년 6월(카카오)~2011년 12월 4일(항공 사진) 사이 상행 60-80km/h 경계 구간이 대공원고가교에서 대공원대로와 합쳐지는 구간(?)으로 소폭 이전되었고[7]
동시에 속도를 줄이시오 80/70 해제, 60 시작 전방 100m부터 대형 표지판이 2개 추가로 설치되었다. 우측 표지판은 항공 사진 기준 2011년에 설치되었으나 좌측은 그 후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구간 60km/h화 후 '과속 금지,이동식 단속 중' 경고문으로 교체되었다. 이전된 사유는 남태령지하차도 진입로 앞에 제한속도 60km/h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14년 1월 1일 인덕원 사거리~갈현 삼거리 구간 제외 나머지 80km/h 구간이 70km/h로 하향되었고, 2016년 6월 15일, 2015년에 70km/h로 하향된 흥안대로 제한속도와 연계 겸 와안전속도 5030 1차 시범 운영으로 나머지 80km/h 구간도 70km/h로 하향되었다.[8]
해당 년도에 안전속도 5030 첫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고, 초기 계획에서 소통이 필요한 간선 도로는 현재(60km/h)와 달리 최대 70km/h까지 허용되었다. 또한 동시에 과천경찰서는 시내 일부 도로와 일부 이면 도로에도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2018년 과천경찰서 고시 제 2018-1호, 인덕원사거리~갈현삼거리 구간이 2018년도 삼일절에 60km/h로 하향된 흥안대로 제한속도와 연계 겸 2차 시범 운영으로 대공원대로, 경마대로와 함께 4월 1일부터 60km/h로 하향되었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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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덕원사거리 - 관문사거리[2]과천IC - 상아벌지하차도[3] 래미안슈르아파트로 검색 후 확인 가능[4] 1990년대 중후반은 우면산로 공사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상아벌지하차도 부터 관문사거리~서울시계 구간은 60km/h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1998년 10월 1일 관문사거리(서울 방면)[6]2001년 12월 26일, 2002년 5월 30일[7] 동시에 속도를 줄이시오 80/70 해제, 60 시작 전방 100m부터 대형 표지판이 2개 추가로 설치되었다. 우측 표지판은 항공 사진 기준 2011년에 설치되었으나 좌측은 그 후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구간 60km/h화 후 '과속 금지,이동식 단속 중' 경고문으로 교체되었다. 이전된 사유는 남태령지하차도 진입로 앞에 제한속도 60km/h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8] 해당 년도에 안전속도 5030 첫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고, 초기 계획에서 소통이 필요한 간선 도로는 현재(60km/h)와 달리 최대 70km/h까지 허용되었다. 또한 동시에 과천경찰서는 시내 일부 도로와 일부 이면 도로에도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9] 2019년 공포 후 그대로 적용된다.[10]2019년 10월부터 도로노면표시 재도장이 실시되었다.[11] 반면 당년 상반기에 하행 방면 과천자이 623동 부근에 레이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