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 공포 번호 | 시행일 | 주요 내용 |
1958년 2월 22일 | 471 | 1960년 1월 1일 | 제정 |
1963년 1월 1일 | 1250 | 1962년 12월 3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1962년 12월 29일 | 1237 | 1963년 3월 1일 | 법정분가 제도 창설 |
1964년 12월 31일 | 1668 | 1965년 1월 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1970년 6월 18일 | 2200 | 1970년 6월 18일 | 확정일자부여 수수료의 명령, 규칙에의 위임 |
1977년 12월 31일 | 3051 | 1979년 1월 1일 | 성년의제, 협의이혼의사확인, 유류분 각 신설. 그 밖에 女權(여권) 신장 입법 |
1984년 4월 10일 | 3723 | 1984년 9월 1일 | 특별실종규정 개정(기간 단축, 항공기실종 추가), 구분지상권 신설, 전세권 효력 강화 |
1990년 1월 13일 | 4199 | 1991년 1월 1일 | 가족법 부분 대대적 개정[24]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 |
1997년 12월 13일 | 5454 | 1998년 1월 1일 | 용어 정비[25] 조산원, 간호원, 계리사, 사법서사, 경매법→조산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민사소송법. |
2002년 1월 14일 | 6591 | 2002년 1월 14일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설 |
2001년 12월 29일 | 6544 | 2002년 7월 1일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2005년 3월 31일 | 7247 | 2005년 3월 31일 | 호주제[26], 동성동본금혼제도, 재혼금지기간 각 폐지, 처의 친생부인 인정, 친양자제도 신설 |
2005년 12월 29일 | 7765 | 2005년 12월 29일 | 특별한정승인 제도 소급적용 |
2007년 12월 21일 | 8720 | 2007년 12월 21일 | 기간말일 규정 정비, 약혼연령·혼인적령 통일, 협의이혼 제도 정비[27] 이혼숙려기간 도입,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 자녀의 면접교섭권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2009년 5월 8일 | 9650 | 2009년 8월 9일 | 양육비 부담조서 도입 |
2011년 3월 7일 | 10429 | 2013년 7월 1일 | 후견 제도 개정[28], 성년의 하향 |
2011년 5월 19일 | 10645 | 속칭 '최진실법'[29] 이혼 부부 중 친권자 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바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게 한 것. |
2012년 2월 10일 | 11300 | 미성년자 입양·파양을 허가제로 전환, 친양자입양 가능연령 완화 |
2013년 4월 5일 | 11728 | 유실물 귀속기간 단축 |
2014년 12월 30일 | 12881 | 2014년 12월 30일 | "가름"[30]을 "갈음"[31]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 으로 개정(...)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
2014년 10월 15일 | 12777 | 2015년 10월 16일 | 친권 제한제도 정비[3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각 신설 등 |
2016년 1월 6일 | 13710 | 2016년 1월 6일 | 임대차 존속기간제한의 폐지 |
2015년 2월 3일 | 13125 | 2016년 2월 4일 | 보증방식, 근보증, 여행계약 규정 각 신설 |
2016년 12월 3일 | 14278 | 2017년 6월 2일 | 조부모의 면접교섭 허용 |
2016년 12월 20일 | 14409 | 2016년 12월 20일 | 후견인 결격사유 완화[33]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한 것. |
2017년 10월 31일 | 14965 | 2018년 2월 1일 | 친생추정 규정 개정 |
2020년 10월 20일 | 17503 | 2020년 10월 20일 |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조항 신설[34]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2021년 1월 26일 | 17905 | 2021년 1월 26일 |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35]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36] 이전에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올라왔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
2022년 12월 13일 | 19069 | 2022년 12월 13일 | 미성년 상속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 신설[37]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8] 이와는 별도로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3항의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2항의 경우'로 수정하였다. |
2022년 12월 27일 | 19098 | 2023년 6월 28일 | 민법 제158조[39]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에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개정.[40]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1] 또한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제817조의 제목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제837조 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