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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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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검사
2.1. 들어가기에 앞서
2.2. 정의
2.3. 공익의 대표자
2.4. 검사의 수사권
2.6. 사체 검시 등
2.7. 비송사건, 가사사건에서의 역할
4. 위상
6. 채용
6.1. 사법시험(2017년부터 폐지)
9. 검찰개혁
10. 관련 서적
11. 창작물 속 검사
11.1. 검찰의 역사
11.2. 검사가 나오는 작품
12. 관련 문서



[1] / Public Prosecuting Attorney / Public Prosecutor


1. 개요[편집]


검사, Public Prosecuting Attorney[2]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형사소추인을 의미한다. 형사소추, 즉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공무원인 존재가 검사다.

영미법계에서는 공소 그 자체의 주체자로 해석되며, 대륙법계에서는 공소를 총괄하는 주체[3]을 뜻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사적 형사소추가 허용되는 법 체계인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을 독점한다. 즉, 영미법에서 검사란 형사소추를 업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 고용된 주체라는 의미이며, 대륙법에서는 국가의 형사소추를 이행하는 주체라는 의미인 셈이다.

영미법에서는 국가 질서의 파괴 행위인 범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소추하는 것을 명목상 "개인이 국가에게, 아무개가 질서를 깨트렸다고 (범죄) 공소를 제기, 곧 정정을 요구 하는 것"[4]을 의미한다. 반면, 대륙법에서는 "국가가 국가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행위를 정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법원에 기소)를 거치는 것"으로 보므로, 전자의 경우 "국가가 질서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인 반면, 후자는 "국가가 질서유지를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따지고보면 개와 고양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추해야 했다. 이말인 즉슨, 자기 돈으로 형사소추인을 고용하여, 자기 돈으로 수사해서, 자기 돈으로 공소하고, 자기 돈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어지간히 썩어 넘치는 게 아닌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 단위로는 동원 가능한 자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게 질서 유지를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것과 다름 없다.[5]

이 문제는 국가의 질서유지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므로 "당사자주의"를 가진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국가가 나서서 질서유지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공적 형사소추인"이 탄생하였으며, 이것이 매우 당연히 대륙법 국가들에도 도입되어 지금의 영미법/대륙법 국가들의 검사가 된 것이다.

원론상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는 영미법 국가들에선 형사 소추를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국가가 대행해주며" 이것이 영미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질서 집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직권주의"[6] 를 적용하며, 그에 따라 형사 소추를 국가가 전담하고, 그를 위해 전담 공무원에게 형사 소추를 일임하며, 이것이 대륙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실상, 질서 유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당사자 개인의 사적 형사소추는 거의 무의미해졌다. 지금도 굳이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상 아무 짝에 쓸모가 없고,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경우에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라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것이다보니 검사 제도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질서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검사 제도는 정상적인 현대 문명 국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로 취급된다.

2. 대한민국의 검사[편집]



2.1. 들어가기에 앞서[편집]


넓은 의미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8] 그러나 본 문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인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서 종사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검사에 관한 내용이다.[9]

2.2. 정의[편집]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10]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11]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12]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임관 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한다.[13]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선서)출처


파일:검사님 1.png
파일:검사님 2.png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중략)(검찰청법 제4조).[14]

.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관청(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prosecutor으로서의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의 의용을 통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이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검사는 나라마다 뜻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를,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찰관(検察官/检察官)으로 부른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검사를 소추관으로 호칭한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같은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고로,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다만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다. 이 들의 소속은 법무부(대검찰청)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 임관계급은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이다. 장기법무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임금은 보직계급의 40%를 가산하여 받는다.

보통 근무지에서 1~3년 주기로 근무한다. 첫근무지가 수도권이면 그후엔 지방, 지방이었으면 수도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한다.


2.3. 공익의 대표자[편집]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가사사건(가족법[15] 및 법인의 법률관계)과 행정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이자 직책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2.4. 검사의 수사권[편집]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특별형법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정례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은 아니다.


2.5. 기소독점주의[편집]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기소 권한은 검찰이 독점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대륙법계는 공소의 주체를 검사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법제이다. [16] 검사의 공소판단을 판사의 판결과 같이 단독판단으로 두어 검사의 독립적 기관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관의 권한과 동일한 대륙법계 표준이다. 이러한 대륙법계상 기소독점제의 견제는 대법원 판례의 권위가 부여하는 실질적 강제성처럼 검사동일체성에 따른 기소의 표준화 내지 일본과 같은 내부 기소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검사의 기소판단에 불복하여 재정신청과 같은 사법부에 의한 견제수단으로 뒷받침된다. [17]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의한 기소 남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18],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 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 기소권은 남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 게 이기든 지든 간에 당사자를 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 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19] 대신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2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일종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21]

단,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가 강제로 기소토록 할 수 있다.

2.6. 사체 검시 등[편집]


여담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나 부검[22]에 검사가 입회하기도 한다.[23][24] 투신자살한 중고등학생부터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노인까지 발가벗겨진 시신을 봐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고역일 수 있다.[25] 검사인 친척이나 가족을 둔 사람이 검사인 그 친척/가족이 책상에 놓은 부검/검시 사진을 보았다가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 사실 그래봤자 10건중 시신상태 좋은 1건 정도 올까말까다. 정확히는 검사의 변사체 검시 업무는 피살가능성을 상정하고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육안으로 피살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인데, 육안 관찰이 무의미한 전문적 검시가 필요한 영역은 의료인도 아닌 검사의 검시 필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26].

그 말고도, 어망에 어쩌다 걸려든 고래를 처분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27] 주로 해양경찰과 관련된다.


2.7. 비송사건, 가사사건에서의 역할[편집]


검사는 비송사건과 가사사건에서 역할하기도 한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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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상[편집]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중추이며, 문민정부 이후에 보안사와 안기부, 경찰 등의 군과 정보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독보적인 권력기관이 되면서 정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독보적인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지금 형사재판의 추세가 당사자주의로 흐르는 이상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상 당사자로서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판사의 힘은 약해지되(기존의 원님재판 식 진행에서 탈피)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발언력은 강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몇몇 나라들에서 보이는 새로운 재판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형량이나 유무죄를 서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몇몇 국가들의 재판 경향에서는 1명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으로 내려가거나 심지어 기소가 면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주의보다는 배심원제의 문제에 가까운 것으로, 검사랑 경찰이 백날 뼈빠지게 증거수집해서 법정에 보내도 피고가 배심원 앞에서 인생스토리를 읆으며 감성에 호소하거나, 사건을 인종문제로 비화시켜서 무죄를 받아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사법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범죄에 맞는 양형이 내려지니 몇몇 국가들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당장 몇몇 국가들에서 종신형을 수십 번씩 받으면서도 사법거래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사례들이나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 특성상 집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28] 간혹 연쇄살인범을 놓고 사형 요구가 빗발치긴 하지만, 20년 가까이 집행하지 않던 형벌을 갑자기 시행하는 건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종 인권단체의 반발, 집행관들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엄벌을 내린다고 범죄가 감소하지도 않는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위상이 올라갔었지만 해당 라인이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후 부패 범죄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특수통이 전면으로 다시 떠올랐다.

22년 5월, 검수완박 입법과 20년 1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박탈당하며 수사는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소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기관의 위상이 격하되는 줄 알았으나,

22년 대선에서 검사 출신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입법을 통해서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을 다시 복구했다. 향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2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달성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27년 대선에서 다시금 승리하여 현재의 시행령을 유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5. 직급 체계[편집]


검사의 직급 체계나 공무원 대응 급수, 승진 코스 등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로.


6. 채용[편집]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사인사규정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수원과 법전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임용과 법조경력을 쌓은 기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검사 임용으로 채용하고 있다. 본 항목은 신규임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연좌제 폐지로 인해 부모의 전과는 살인죄, 공안사범이라도 문제없다.

그러나 지원자 본인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수사경력,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단, 11대 중과실이 아닌, 보험처리가 끝난 1회성 일반 접촉사고의 경우 신원진술서 상세형에 기록은 해야 하지만 이 정도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군 복무 중 휴가제한, 영창, 보직해임 기록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영창 입창 기록과 보직해임 기록은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사 임용은 판사 임관과 더불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공채와 맞먹는 급의 신원조사를 거친다. 아래 사이트의 신원진술서 상세형(1-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군대 영창, 보직해임 등까지도 기록해야 할 정도면 보통 신원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실시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과거에는 기무사 신원조사를 거쳤으나 현재는 안보지원사가 아닌 국방부 본청 신원조사를 거치며 여기서 군법무관 시절 보직해임 기록의 징계는 물론 병사 신분의 영창 기록까지 다 확인한다.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의 경우 만약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라도 연루되었다치면 그 행정소송 기록으로 인해 불합격 사유가 된다.

첨부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명을 잘 하고 치료가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합격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지니 주의를 요한다.

즉 일반 공무원 및 변호사도 다 하는 경찰청 신원조사에 추가로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국토교통부(부동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쌀직불금 수령기록) 등등 있는 조사는 죄다 거친다고 보면 된다. 검찰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사소송기록도 본다. 물론 소송에 엮인 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는 사실만 제대로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던가 손해배상을 미루고 있었다는 등 가해자이자 피고인 소송에서 패소(= 도덕적 문제 + 법률실력 미비)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임용에 큰 타격이 있다. 윗문단에 있듯 학폭위 가해자 회부로 인한 행정소송 기록의 경우도 당연히 소송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소송이력은 지원서에 전부 기재해야 한다.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법관임용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외무공무원법에도 유사 조항이 있으며 이런 게 모집요강에 있다면 기소유예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자체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등이 있다면 일반 5~7급 공무원으로 뽑는 변호사로 가면 된다.

벌금형 기록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소유예보다도 더 심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아스트랄하게도 2016년 음주운전 전과자를 검사로 임용하여 크게 난리가 났다. 명시적 불합격 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됨에도 1회성이란 이유로(...) 법무부가 임용해버렸다. 아마 검사 지원자 중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다 추려내다 보니 이런 사람이 남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검사 임용 시 타격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이 검사 임용 후에 발생한 경우 선배 검사가 왕따시키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뒤에 짐 싸서 나가게 될 정도로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임용되었더라도 조직 생활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고형 이상(집유 포함)을 받은 자는 검찰청법에 의거 지원 자체가 봉쇄된다.

관련 자료 - 2017년도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지원서

중국에서는 사시에 해당하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청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해서 검찰청에서 5년간 근무를 해야 검사가 될 수 있다. 개업변호사 또는 법학과 교수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다.

6.1. 사법시험(2017년부터 폐지)[편집]


사법시험이 2017년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검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사법시험의 내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사법시험 체제에서 판사가 되는 법은 해당 문서로.

  • 1,000명 뽑던 시절에는 판사는 100등 검사는 150~ 250등 이내면 가능했다. 군필 남자는 300등까지 가능했다. 물론 끝자락 잡고 들어가면 첫 발령지가 비선호 지역이 되기 쉽다.
  • 2012년부터는 로스쿨에 배당인원을 떼어줘야 했기 때문에[29], 검사만 선발했다.
  • 2016년 이후엔 300명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중 많아야 60명만 검사가 될 수 있었다.(연수원 41기의 경우 연수원 인원이 1,000명에 달했음에도 검사 임용자가 62명에 불과했다. 연수원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검사 TO도 점점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사법시험 300명 시대부터는 사법연수원 검사 TO는 60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6.2. 법학전문대학원[편집]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기존 사법연수원 체제와 비교해서 검사가 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전국의 법전원생은 한 학년당 2,000명으로 사법연수원생(가장 많았던 해 1,000명)에 비해 2배에 달하고[다만], 정원 대비 선발인원도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적기 때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각 학교별 상위 10%의 성적을 받고, 2학년 2학기에 수강하는 검찰실무1과 2학년 겨울방학 중에 시행되는 검찰심화실무수습[30], 3학년 1학기 수강하는 검찰실무2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취득한 후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검사 선발과정(서류, 필기, 면접)에서 합격한 후[31] 3학년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이 가능하며, 2012년 기준 졸업생 수 대비 비율로 보면 2.4%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신규 임용에서 떨어졌다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검사'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로스쿨 기수(임용 연도)
즉시 임용
법무관[32]
합계
1기(2012년)
42명
0명[33]
42명
2기(2013년)
37명
37명
3기(2014년)
35명
35명
4기(2015년)
39명
6명(1기 법무관)
45명
5기(2016년)
39명
9명(2기 법무관)
48명
6기(2017년)
38명
10명(3기 법무관)
48명
7기(2018년)
47명
21명(4기 법무관)
68명
8기(2019년)
55명
23명(5기 법무관)
78명
9기(2020년)
70명
25명(6기 법무관)
95명
10기(2021년)
73명
20명(7기 법무관)
93명
11기(2022년)
67명
17명(8기 법무관)
84명
12기(2023년)
76명
16명(9기 법무관)
92명

위 표는 경력 검사를 제외한 신규 임용자만을 나타낸 표다. 대략 90명 전후가 임용함을 고려해보면, 로스쿨 인원 2,000명 기준 대략 4.5%,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명 중 대략 5.6%가 임용되는 걸 알 수 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Ⅰ과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Ⅱ를 수강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특히 2학년 겨울방학(1월 경)에 열리는 '검찰심화실무수습(이하 '검심')'에 사실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검심에 나가기 위해서는 검찰실무Ⅰ과 학교내신성적을 토대로 지원자 중 250여명 안에 들어야만 한다. 검심은 4일차에 열리는 기록평가가 핵심인데, 말이 실무수습이지 사실상 이 평가 한 번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검사 지원시에 두 번의 검찰실무 성적과 함께 검심 기록평가 성적도 기재하도록 하는데, 만약 검심에 나가지 않은 학생이라면 치명적인 결점이 되므로 본인이 검사가 되고 싶다면 꼭 검심에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술한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검심 기록평가는 모두 3시간 동안의 기록평가로 이뤄지며, 검찰실무Ⅰ의 기록은 약 60여 페이지, 검심과 검찰실무Ⅱ는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이나 형사재판실무와 달리 생소한 형법각론 죄명이나 특별형법이 상당히 빈출되는 편이다.

위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로스쿨 3학년 1학기가 끝날 즈음에 서류접수를[34] 하게 되고[35],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장장 7시간에 달하는 극악의 본시험을 치르게 된다. 본시험을 통과하면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자를 공고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된다.

[ 최근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별 신규 검사 임용 현황: 펼치기 · 접기 ]
[36]


7.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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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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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찰개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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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서적[편집]


대부분의 책들이 MB 정부 초기(2010년, 2011)에 나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이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못 느끼다가, MB 정부가 들어서자 급속히 검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저자 김두식. 창비. 2009.05.15
판검사들의 스폰서 문화, 술자리 문화, 촌지 문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계량적인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 판검사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물론, 브로커, 기자, 경찰 등 밖에서 판검사와 접하면서 보고 느낀 것, 심지어 마담뚜와 인터뷰하여 사법연수원생들을 어떻게 준재벌들과 연결해주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 놓았다.
이 문서에서 ‘비판’ 항목의 ‘실비(촌지)’ 관행, ‘골프 향응’ 항목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 박연차 게이트와 법조 출입기자의 188일』
저자 박희준 이우승 정재영 김정필 김태훈. 글로벌콘텐츠. 2010.04.20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저자 문준영. 역사비평사. 2010.05.19
문준영 교수는 한국법사학자인데, 저 책은 대한민국의 법사학 저작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꼽힌다.

●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1, 2』
저자 조성식. 나남. 2010.04.19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의 조성식 신동아 기자의 작품. 출판 시기는 이명박 정권 초기이며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일을 다루고 있다.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1권은 검찰 전반을 다루고, 2권은 당시의 사건들과 검찰출신 고위직들을 인터뷰를 실어 놓았다(신동아 인터뷰 모음). 대표적으로 강금실 장관과의 인터뷰가 당시 신동아에 실렸을 때 대단한 화제를 불라왔다. 작가는 대표적인 보수지 기자이지만 검찰의 현 실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어 직접 비판 대신 슬쩍 돌려 질문한다. 예를 들어 검찰 고위직에게 ‘왜 열린우리당의 대선 자금만 수사 하느냐?’ 또는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 장관 수사권 발동을 하니 길길이 날뛰면서 이명박 정권 때는 왜 가만히 있느냐?’, ‘노 정권의 목표였던 ‘검찰의 독립성’이 이명박 정권 때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이 행간에 숨어 있다.[37] 그 외도 강금실 장관의 개혁 카운트 파트너였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나, 대선자금 수사책임자인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등 중요한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어,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인용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삼인. 2011.02.25.
실무가(김희수 전 검사), 운동가(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형사법학자(서보학 경희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4명이 쓴 검찰의 현실과 개혁 방안을 다룬 책이다.
이 문서의 ‘법무부의 검찰화’ 항목은 이 책을 인용하였다.

●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섹검까지 대한민국 검찰, 굴욕의 빅뱅』
저자 정용재, 정희상, 구영식. 책보세. 2011.04.15.
2010년 4월 중순,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어 그 유명한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다. 스폰서인 정용재가 다른 죄로 구속되자 검사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자 화가 나서 작심 폭로한 것. 그러나 사건 관련하여 처벌 받은 검사는 없었다. 이후 스폰서 정용재가 감옥에서 구술하고 PD수첩의 기자 정희상과 구영식이 편집하여 이 책이 나오게 된다.
책에는 부산지검과 부산고검, 사천지청의 40여 명의 검사들 실명이 나오며, 검사들이 떡값을 받고 룸살롱에서 붕가붕가한 이야기들이 거의 책의 처음과 끝까지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정작 정용재가 위태로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그동안 떡값과 룸살롱 접대를 모두 거부한 검사는 딱 한 명뿐인데, 오직 그 검사만 자신에게 위로 전화를 해왔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 『위험한 권력』
저자 최재천. 유리창. 2011.11.15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 국회의원 최재천이 현 실태와 사법개혁 열망을 다룬 책이다. 다만 검찰을 다룬 초반 이후에는 현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저자 문재인, 김인회. 오월의봄. 2011.11.23.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시도에 관한 속사정과 그 실패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서의 ‘검찰 개혁의 길’은 이 책을 인용하였다.

● 『검사님의 속사정 :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저자 이순혁. 씨네21북스. 2011.12.12
한겨레 기자 이순혁의 검사 그 자체를 다룬 책. 검사들의 술문화에서부터 왜 이렇게 권력을 지향하는 지가 잘 나와 있다. 특히 검사들의 승진체계와 인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본 문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책이 2011년에 나와 검사장 직급 축소가 되기 전이고, 2012년의 대규모 인사적체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 현 체제와는 꽤 차이가 있다.
또한 2:8론을 내세우며 80%의 형사부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20%의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전체를 욕 먹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 정치검사를 비난하면 80%의 열심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방패로 내세운다는 것.

● 『분노하라, 정치검찰 :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
저자 이재화. 이학사. 2012.02.29
변호사 이재화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며 7가지 사건을 다루었다.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강철 전 수석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염동연 의원의 제이유그룹 로비사건’, ‘이부영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등 7가지인데 이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 『젊은 변호사의 고백 :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
저자 김남희. 다실북스. 2013.01.14

● 『어느 칼잡이 이야기』
저자 홍경령. 나남출판. 2016.03.05.
“대한민국 검찰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조폭 전담검사 홍경령의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의 전설적인 고문치사 사건의 그 검사가 맞다. 홍경령 검사가 고문치사를 저지른 사건이 터지고서 장관, 총장, 검사장, 차장, 부장이 모두 날아갔다는 후문.

● 『검사는 문관이다』
저자 임수빈. 스리체어스. 2017.05.22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당시 PD들의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검찰 지휘부에게 밉보여 검찰을 떠났다.[38]
책 내용을 보자면 서문에서 거시적 문제 대신 미시적 문제만 다루겠다고 밝혀 놓았다. 이때 문에 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나 ‘별건 수사’,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등 지엽적인 문제에서 개선을 촉구하였다.

●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
저자 최강욱. 창비. 2017.6.2.
상술했듯이, 군법무관 출신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나서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저자 서영제 [39]. 채륜서. 2015.12.10

● 『검사내전』
저자 김웅[40]
부제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11. 창작물 속 검사[편집]


한국 창작물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직업 중 하나로 의사와 더불어 엄친아 캐릭터나 높으신 분들을 꾸며주는 악세서리처럼 쓰이는 직업이다. 그런 만큼 작가가 검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만만한게 검사구나' 싶을 정도로 남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직업인만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윗 문단에서도 언급된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성 덕분에 유난히 자주 쓰인다. 이런 검사 역할의 캐릭터들이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을 정도.

창작물에서 검사가 정의로운 편일 경우, 드라마나 만화 등 창작물에서는 경찰들과 함께 멋있게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조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실제로는 이런 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이건 지휘소에서 사단을 지휘해야 할 장군소총 들고 이등병들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 하는 거랑 똑같은 레벨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실에서 검사와 조폭의 파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폭이 검사를 협박한다는 건 조직 그만 정리하겠다고 콩밥 먹여 주십시오!! 선언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소리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에서는 토착 조폭단체인 대명회가 안동지청 과장을 폭행하고 지청장 차와 관사 대문에 "힘 있을 때 잘하라"는 낙서를 했던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 조직은 말단까지 통째로 쓸려나갔다.

반대로 부패한 권력자의 표본격으로 나오는 경우, 한국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시험 전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준 배우자나 애인을 사법시험에 붙자마자 수준에 안 맞는다며 쉽게 차버리는 모습도 그려진다. 더군다나 돈과 권력이 매우 막강한 집안에서 검사들을 스폰서해주면서 키워서 나중에 자기 편으로 써먹기도 하는 경우 이건 현실에도 꽤 있다. 위쪽 항목을 다시 보자 등 그런 예는 상당히 많다. 특히 정치와 권력의 암투가 그려지는 드라마에선 경륜있는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의 공직자가 분명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안검사에 대한 취급은 시궁창. 독재정권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부림사건, 김제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 등) 인생 말아먹은 쓰레기 같은 공안검사들의 사례도 실제로 수두룩했고, 독재정권 이후로도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인간들 상태가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 검사가 종종 안 좋은 역할로 등장하는 한국 창작물 내에서도 특히나 공안검사(혹은 공안검사 출신 캐릭터)는 십중팔구 쓰레기로 등장(...). 드라마에서는 이태준이나 이명득이 좋은 예시이며, 공안검사에 대한 취급이 아주 나락까지 떨어진 극단적인 사례로써 소설 이것이 법이다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공안부에서 간첩사건 조작할 때 죄없는 사람들 열심히 고문하면서 변태성욕에 눈을 뜨는 바람에 여성들 살해하면서 스너프 필름이나 찍는 변태 엽기살인마가 된 공안검사(!!!)까지 빌런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 목록에서 보이듯 검사가 주인공이거나 주인공 못지 않은 중요인물로서 창작물에 출연할 경우 부당한 권력이나 범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많은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 직업이 검사다. 검사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와 추리, 법정에서의 논박 등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남주인공의 똑똑함을 부각함은 물론, 강력범죄 수사 중 이를 방해하는 무뢰배 등을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그려내 남주인공이 문무를 겸비한 멋쟁이임을 어필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 또 이런 활약상을 그리는 데 상대적으로 권력이 강하고, 혼자 움직일 때, 경찰 등의 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기에 때문에 검사 역할은 그야말로 남자 주인공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기엔 아주 적합한 직업.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창작물들에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영화 《부당거래》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 검사를 '정의'의 구현자라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남들은 조질 수 있고, 상급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욕을 마음껏 퍼부어 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왕으로 인식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혹은 반대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갖가지 논란과 비판 요소 때문에 실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수직으로 하락하면서, 공안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들까지 대놓고 악역으로 그려내는 경우도 날로 늘고 있다. 가령, 드라마 빈센조에서는 검사가 주인공인 빈센조 까사노의 조력자 행세를 하다가 중간에 배신을 하는 것으로 나오며[4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검사라는 작자가 주인공 우영우자폐성 장애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2023년작 드라마인 법쩐에서는 아예 검찰 조직 전체가 통째로 악역으로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1세기 들어서도 검사들의 부정부패가 많고, 그 반동으로 변호사들이 선역으로 등장하여 악역인 검사와 대적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42].

상술된 작품들과, 《펀치(드라마)》 혹은 검사 강철중의 모습 때문인지, 검사는 조사할 때 소리치고 화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그런 검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43] 실제로는 조곤조곤하게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을 다 한다고 하더라. 일단 이 증언을 한 검사의 포스가 남달랐다. 조용한데 눈빛이 살아있어서 정말 무서웠다. 제일 실력 있는 검사는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검사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무술 고수 수준의 검사들이 조폭이나 마약조직과 자기가 직접 몸으로 맞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국에 조폭과 주먹질, 총질을 해서 잡는 그런 검사는 없다. 우연히 근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범죄자를 봐서 잡은 검사는 있을지도 모르나, 검거계획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잡는 식으로 하는 검사는 없다는 말이다. 범인, 특히 강력범을 범죄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 몫이고, 검찰이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44]인데 이때도 검사가 아니라 검찰 소속 수사관이 소수의 경찰들과 함께 나서지, 검사가 직접 몸싸움하는 일은 없다. 강력범 담당하는 검사에게 소속된 수사관들 중 형사들과 동급이나 그 이상의 신체 능력을 가진 무술 유단자가[45] 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애초에 검사란 직업군은 현역검사 숫자와 숙련시간이 말하듯 대체성이 낮으며, 업무에서 다른 직업보다 더 두뇌의 이용 비중이 크다. 그런 사람이 몸 쓰려다가 큰 부상이라도 당하면 일시적으로 수많은 사건 수사가 도미노 효과로 인해 개판이 되므로, 검사가 아무리 사적으로 무술을 익힌 고수라 해도 직접 폭력적 상황에 몸을 쓰게 하는 것을 검찰조직적으로 지향할 수 없다. 검사가 검거계획이랍시고 직접 범죄자와 맞짱을 뜨러 가야할 정도의 검찰조직상태라면 경찰과의 연계도 엉망에 몸을 쓸 수사관도 제대로 없다는 뜻이니 국가 치안행정, 나아가 국가 자체가 개막장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 치면 FBI 요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에선 악역이건 선역이건 간에 엘리트에 문무겸비 이미지가 강하며 외모도 출중한 경우가 많다. 그 덕에 검사들은 현실과 드라마의 괴리를 유독 심하게 느끼는 직업이라고 평하기도. 반대로 드라마의 여자검사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 프린세스》나 《가문의 위기》 정도. 이 때문에 영상매체에서 직업의 성별 스테레오타입이 가장 심한 직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새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더 킹》이나 《노리개》에서는 나름 분위기가 바뀐, 주도적인 검사 캐릭터가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더킹의 주인공 조인성 역할의 설정은 고2 때까지 허구한 날 싸움질을 하던 학교짱 불량학생이었는데, 고3때 갑자기 시끄럽고 산만한 곳에서 공부에 집중을 잘 하게 되는 괴이한 현상을 겪어 산만한 곳에서 공부를 시작해 갑자기 전교 1등을 1년간 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검사까지 되는 내용이다. 심지어 90년대에 군대를 갔는데 시끄럽고 엉망인 소속 내무반 생활이 더 공부성향에 잘 맞아 사법시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

검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영감님'이 대표적이나 최근 영화에서 나오는 속칭 '프로'도 있는데 여기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professional'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prosecutor', 즉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의 프로를 따온 것이다. 물론 '프로페셔널한 검사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서 살짝 비하가 섞인 '영감님' 과는 달리 긍정적 의미를 가진 별칭으로 그 검사와 친한 사람들[46]이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고 요즘 젊은 검사들은 김 프로, 이 프로라고 부르면 오글거려서 싫다고 한다.


11.1. 검찰의 역사[편집]


우리나라에 최초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3월 25일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구금(拘禁), 수사(搜査), 소추(訴追)하는 검찰 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 기관도 분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비로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개념의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각 재판소의 직원으로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를 두고 판사와 검사는 지방관이 겸임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판사와 검사를 구분하여 판사는 재판을 전담하고 검사는 범죄 수사와 소추를 담당케 함으로써 검사가 독자적인 지위와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체계상으로는 검사를 각급 재판소의 직원으로 두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를 가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1906년 2월에 일제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1907년 7월에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종전 재판소 제도의 기본 법령을 폐지하고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는 재판제도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 실시된 4급 3심제의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 등 각 재판소에 대응하여 구재판소 검사국, 지방재판소 검사국, 공소원 검사국, 대심원 검사국을 재판소에 병치(竝置)함으로써 비록 편제상으로는 재판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검사의 조직 체계를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사국의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1910년 한일합병을 단행한 일제는 조선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내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총독부 시대에도 각급 검사국은 각급 재판소에 병치되었으므로 검사국 제도나 검사국의 설치에 관한 문제는 바로 재판소 제도나 설치에 관한 문제와 일맥상통하였다. 총독부시대의 검사국 제도를 정한 기본 법령은 19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된 후 1943년 6월 22일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이다. 이 법령은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을 총독부령의 형식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사건 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사건의 증가, 행정구역의 개편, 정치·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수반하여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의 변경 등을 거듭하였는바, 총독부시대 말기인 1944년에는 우리나라에 1개의 고등법원 검사국, 3개의 복심법원 검사국, 11개의 지방법원 검사국, 48개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정청(軍政廳)을 설치하고, 군정법령 제21호로 1945년 8월 9일 현존 법령의 존속을 선고함으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후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서는 검찰 조직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만 규정하였고, 1948년 8월 2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검찰 사무는 사법부에서 분리되어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2개, 지방검찰청 9개, 지청 33개 등 전국 4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12월 20일 대한민국 법률 제81호로 다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소추 기능을 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법이 검찰 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조직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지방검찰청은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 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 구역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검사의 직무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형사에 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세의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등에 비례하여 검찰 기능의 중요도가 인식되어 검찰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에서는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 계열의 특수 반국가행위 사건 처리를 비롯하여 무고사범·폭력사범·병무사범의 단속 등으로 사회질서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제4공화국에 있어서는 당시 미국·중공의 급속한 접근, 월남 패망, 휴전선 땅굴 구축 등으로 불투명한 내외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안 범죄·정보 분석의 과학화에 노력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범죄의 전문화·기획화에 대한 대비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에 이르러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으로서 구시대의 잔존 부조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헌신적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기여하고 사회 일각에 나타나기 시작한 극소수 좌경화 경향에 대처하였다.


11.2. 검사가 나오는 작품[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1]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 선비 사(士)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 사(事)가 맞다. 판사(判)도 마찬가지. 가끔씩 언론에서는 검사(檢事)를 검사(劍士)에 빗대어 칼잡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도 칼잡이, 검객 등의 호칭을 자주 쓴다. 참고로 다른 법조인인 법무사나 변호사는 선비 사(士)를 쓴다.[2] 줄여서 Public Prosecutor[3] 공소판단을 위한 일체의 과정(=수사)를 포함한다.[4] 이는 원님 재판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그만큼 영미법 체계가 대륙법보다 오래된 법률 체계인 것이다. 대륙법은 물론 로마법에 기반하므로 기원만 보면 영미법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나, 법률 체계에서 가장 큰 일거리인 재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미법이 훨씬 더 역사가 깊다. 이는 곧, 영국이 대륙권 유럽에 비해 고소미 배틀(...)이 훨씬 잦아서 고대 그리스 마냥 법조인이 발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륙법 중에서 상당부분이 영미법에서 주체만 바꾼 것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때문에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논한다면 영미법 용어를 기준으로 보는게 훨씬 더 정밀하지만, 실제 법리로 가면 또 전혀 딴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공부해야만 한다. 괜히 법조인이 문과 최종 테크로 취급되는게 아니다.[5] Pro Bono가 모든 법조인의 기본 덕목이지만, 유독 영미법 국가들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다 이런 배경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주 특출나게 잘 배우고 높으신 분, 곧 법조인이 나서서 돕지 않는다면 공익 유지가 불가능했다.[6] 단, 권력분립을 따라 판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기관인 법원을 두어 질서 집행에 관한 판담을 일임한다. 그러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7] 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에[8]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20헌마264)#. 이 판시는 사실 검찰청 소속이 아닌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에서의 "검사"가 단순히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의[7]가 있다. 그 예로 군검사특별검사 등이 더 있다.[9] 통상 대륙법계 검찰기관은 사법기관에 부치(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고등검찰 등)하는 구조 또는 대한민국처럼 사법기관에 대치하는 구조가 있는데, 대치하는 구조의 검찰은 통상 행정부 소속이다.[10] 종전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수사권이 제한되었다.[11] 검수완박으로 공수처 소속 직원까지 포함[12] 구 검찰청법(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라고만 하였다.[13] 용기, 따듯, 공평, 바른의 두문자어를 따서 검찰 준비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과목 수강생들은 '용따공바'라고 부르기도 한다.[14] 사법체계의 기둥을 이루는 법관, 검사, 변호사는 각 법에서 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리고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이러한 법조의 3축을 법조삼륜이라 말한다 [15]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적법한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16] 기소대배심과 같은 영미법계 절차랑 판이하다.[17]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장단은 시민주의 내지 보편적 가치의 반영(배심제), 전문적 법 적용 및 중우주의 방지(독점제)의 차이일 뿐이다.[18] 물론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다.[19] 유죄이긴 하지만 경범죄 등은 기소유예벌금형 등의 처분은 한다.[20] 징역 등으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할 정도[21] 특히 일본 검찰은 낮은 무죄율이 곧 유능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한국보다 극단적이라서, 한국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일본에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정도일 수도 있다. 대신 일단 기소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갖고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엔자이라는 일본 사법의 고질적 문제와 연결된다.[22] 부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하다. 엄밀히는 변사체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실시해야 한다. 검사의 사체검시는 이 부검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부검 영장 청구하기 위해 실시한다.[23]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 그 탓에 대부분의 변사체 검시는 사법경찰관이 하며, 검사는 변사사건 기록에 첨부된 사진이나 관계자 진술로 간접적으로 검시를 한다.[24]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체 검시를 검사의 권한으로 법정해 놓았기 때문에,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1차로 사법경찰관이 변사 사건에 대한 내사를 한 다음 검사에게 변사 사건에 대한 처분 의견(사체유족인도, 부검)을 제시한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대해 변사 사건 지휘를 하는데, 만약 사법경찰관이 사체유족인도 의견을 냈음에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한 다음 부검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시를 하지 않는다.[25] 사법연수원생도 국과수부검을 하러 갈 수 있는데, 고려대 법대 모 교수는 그 날 밥을 잘 못 먹었다고 한다.[26] 이른바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인데 왜 아직까지 검사가 변사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다. 본래 대륙법계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은 보좌를 하되 실질적인 수사는 99%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보완수사 및 기소 유무 판단을 한다.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국가다보니 수사에 대한 전권을 검사에게 주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 실무를 행하였고, 이에 따라 변사 사건도 그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위와 같은 수사권 분배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수사권 조정 법률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임에도 변사 사건에 관한 지휘를 검사에게 받아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인적 강제 처분에 대한 종결권(석방)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수사권 조정 전에는 대부분의 석방은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석방에 관한 한 사법경찰관 임의로 판단한 후에 검사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피의자석방통지서'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지만, 지금은 '피의자석방서'를 만든 다음 기록에 편철만 하면 된다), 물적 강제 처분에 대한 종결권(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등)은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27]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해양수산부고시)가, 경찰관이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8] 사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긴 해도 사실상의 종신형.[29]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42명이 신규로 검사로 임용되었다.[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대략 50% 선에서 결정되면서, 사실상 1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된다고 볼 수 있다.[30] 검찰은 일반실무수습의 중요성이 낮다. 법원 실무수습 보다 내부 경쟁률도 현저히 떨어진다.[31] 본시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32] 법무관의 기간은 3년이기에 졸업자에 비해 3회 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다.[33]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3년 뒤인 2015년에 임용이 가능했다.[34] 검심에 선발되지 못하면 보통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 물론 반례도 존재하지만 극소수라고 알려져 있다.[35] 다만, 군미필 남성의 경우 법무관 2년차에 서류접수를 한다. 즉, 군미필은 재학 중에는 검찰실무Ⅱ까지만 수강하면 된다.[36] 위 현황표에는 군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임용자들이 미포함 되어 있다.[37] 책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하면 검찰 고위직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답변을 안 한다고 쓰여 있다. 작가가 검찰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볼 수 있다.[38] 임수빈 검사 대신에 MBC PD들을 기소한 전현준 검사는 이후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이 되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의 요직을 달리다가 대구지검장까지 승진하지만 2017년 6월 8일 갑자기 좌천되자 그대로 사직해 버린다. 그 밑에서 수사를 담당한 박길배 검사도 역시 승승장구해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의 요직을 달렸다. 그러나 박길배는 우병우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하고 춘천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까지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2020년 8월 인사 이후 역시 사직했다. 마찬가지로 PD수첩 사건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인 송경호 검사도 그 이후에 승승장구를 거듭했고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거쳐서 수원지검 특수부장까지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중앙지검장윤석열의 간곡한 요청에 승승장구해서 윤석열 사단이 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의 서명 검사로 참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해서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2020년 1월 인사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 언론에서는 MBC PD수첩 사건 때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수원고검 검사로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검찰 BIG4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그리고 수사에 참여한 김경수 검사 역시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으로 요직을 달렸고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도 파견되었다. 그러나 김경수 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어 옷을 벗은 전현준 검사나 고검으로 좌천되어 사직한 박길배 검사나 특수통의 핵심이자 검사장 승진 불패 자리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란 요직에서 여주지청장이란 초임 차장검사 보직으로 좌천당한 송경호 검사와 다르게 2020년 8월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이 되었다. 여담으로 2009년 8월 검찰 인사 이후에 전현준 검사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된 장호중 검사는 PD수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자 항소를 했는데 공소유지를 담당한 장호중 검사 역시 부산지검 형사2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으로 승진을 거듭하다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었고 검찰로 돌아온 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거쳐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좌천당하지 않고 부산지검장이 되었지만 과거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을 당시에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되었다. 물론 당시 PD수첩의 보도내용 자체가 상당한 과장이기는 했지만 그걸 기소한 것 자체도 문제는 컸다.[39]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초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40] 서울대 정치학과 졸, 1997년 39회 사시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현 21대 국회의원[41] 물론, 이 검사는 빈센조 까사노에게 곧바로 참교육당해 죽어버렸다. 빈센조가 모국인 이탈리아에서 검찰이랑 이골이 날 정도로 맞짱뜨던 마피아 출신 변호사이다보니, 검사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었다.[42] 사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검사들은 군사독재정권과 대기업, 기득권층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일이 잦아서 원래부터 이미지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변호사들이 이에 맞서서 인권변호사나, 노동변호사, 소비자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맹활약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43] 그렇다고 소리치는 걸 못 해서 항상 차분하게만 말하는 검사도 없으며, 그걸 실력이라 보지도 않는다. 피의자들의 성향은 다양하며 수사하다보면 여러 상황이 오는데, 대다수 증거 정황상 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독하게 작심하고 어설픈 말바꾸기를 대놓고 쉽게 하거나 시간끌기를 목표로 계속 뻗대는 경우 이런 상대를 짧은 시간에 조사해야 할 때면, 며칠 동안 계속 조용히 말하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소리치는 방식으로 멘탈공격하는 형태의 수사도 적은 비율이나마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소리를 계속 지를듯이 안 지르며 눈빛과 목소리 톤으로 겁만 주는 압박수사도 있다. 단, 미리 스스로 그런 시간적 압박이 최대한 조금 오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실력이라는 것일 뿐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검사생활을 웬만큼 짧게 하는 게 아닌 이상 뛰어난 검사 역시도 한 번씩 소리치고 압박주는 상황이 적게라도 오긴 온다는 것이다.[44] 강력범이 아닌 범인을 잡으려고 검찰 주도로 수사하다 보니, 수사 중간에 그 사람이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걸 갑자기 알게 되어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잡아야 하게 되었다든가.[45] 한 부서에 소속된 수사관은 경찰처럼 한 번에 동원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 오히려 개개인의 신체능력은 일반 형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뽑으려 한다.[46] 검사들끼리 즐겨 쓰는 경우가 제일 많다.[47] 단, 봉면필은 가문의 부활에서는 출소 후 도끼파와 손을 잡았고, 김진경의 남편이 된 장인재와 대적한다.[48] 실제로 임용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다.[49] 성찬우의 법학과 입학 동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