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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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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유증(遺贈, devise)
1. 유증(遺贈, devise)[편집]
민법상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포괄적 또는 특정 승계 방식.
경제-경영학적 관점 및 상사적 관점을 제외하고선, 원칙적으로 이 의미로서 '유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유상증자(有償增資, Seasoned Equity Offering)[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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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상법상 회사가 유상으로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유상증자'의 준말.
넓은 범주에서는 유상감자를 위시한 '감자\'와 대비되고, 좁은 범주에서는 무상으로 회사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무상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