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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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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과 행정법에서 부작위(不作爲, omission)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작위의무라고 부르는 데,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를 지는 경우는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2. 종류[편집]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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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편집]
행정법에서는 처분과 부작위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2호 로서 처분과 부작위를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