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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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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
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


1. 개요[편집]


형법행정법에서 부작위(, omission)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작위의무라고 부르는 데,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를 지는 경우는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2. 종류[편집]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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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편집]


행정법에서는 처분과 부작위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2호 로서 처분과 부작위를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